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 가량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을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결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보면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약 47%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간 수급액 7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른 현황을 볼 때 평균 연간 수급액은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보다 약 1.7배 많았으며, 연금 수급률 역시 남성(66%)이 여성(33%)의 약 2배였다.
연령별로는 60∼79세 노인층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졌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90세 이상 노인층 수급률(85.2%)은 65~69세(60.1%) 보다 약 1.4배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급액이 적은 하위 3분의 1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은 연금 수급액이 많은 상위 3분의 1 집단의 수급률(29%)보다 약 2.5배 높아 기초연금이 무연금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 하위 3분의 1 집단의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 상위 3분의 1 집단(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근로 연령층(20∼59세)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이며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8개 기관에 분산 관리·보유되던 약 340만 명 표본규모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함으로써 가명정보가 정책의 분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 및 결합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장년층(만 40세~64세)의 일하는 인구와 평균 소득이 늘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력을 발휘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21일 '2020년 중·장년층 행정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작성 기준은 매년 11월 1일 국내에 상주하는 만 40~64세인 내국인이다.(1955.11.1.~ 1980. 10. 31. 출생자)
이에 따르면 중·장년층 인구는 2008만 6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40.1%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10만 7천 명(0.5%)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각각 남자 50.2%, 여자 49.8%를 차지했다. 연령 별 비중은 50대 초반(21.1%)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40대 후반(20.9%), 50대 후반(20.4%)이 이었다.
이 가운데 중·장년 등록취업자 수는 1304만 1천 명으로, 중·장년층 인구의 64.9%로 집계됐다. 등록취업자 비중은 2016년 60.6%, 2017년 61.5%, 2018년 62.9%, 2019년 63.9%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에 가입한 취업자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와는 기준이 다르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74.4%인 749만 9천 명이, 여자의 55.4%인 554만 1천 명은 현재 취업 중이다. 연령 별로는 40대 초반이 70.8%로 가장 높았고, 60대 초반이 51.1%로 가장 낮았다. 연령 구간이 높아질수록 등록취업자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
또한 등록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77.7%, 비임금근로자가 18.4%,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병행하는 경우가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남자가 77.3%로, 78.1%인 여자보다 낮았다. 또한 연령 구간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졌다.
이 가운데 정부의 60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성이 큰 공공 행정과 국방·사회 보장 행정은 2019년 65만 8000명에서 2020년 77만 8천 명으로 늘어나면서, 18.3% 급증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2019년 104만 1000명에서 110만 5000명으로 6.1% 늘었다.
그런가 하면, 중·장년층의 평균 소득은 3692만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평균 소득이 4783만원으로 여자(2343만원)보다 2배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40대 후반이 평균 소득 4044만원으로 소득이 가장 많았고,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 60대 초반(2553만원)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소득 증가 대비 빚은 두 배로 늘었다. 중·장년층의 56.5%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들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7.1%나 증가했다.
주택 소유 비중은 43.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60대 초반의 주택 소유 비중이 45.5%로 가장 높고, 연령 구간이 높을 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40대 초반은 39.3%에 그쳤지만 50대 후반은 44.6%에 달했다.
중·장년층의 공적 연금 및 퇴직 연금 가입 중 비중은 75.3%로 513만 3000명이었다. 2016년 73.0%였던 가입 비중이 75%를 넘긴 것이다. 연령 별로 50대 후반 가입 비중이 80.3%로 가장 높고, 60대 초반이 58.3%로 가장 낮았다.
가구 기준으로 중장년 가구는 1323만 6000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63.2%를 차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조사됐다.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366만 5000가구(27.7%)로 가장 많고, 3인가구 25.8%, 4인가구 21.0% 순이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귀에 익숙한 노랫말에 나오는 산 너머 남촌은 산촌일까?
산촌일 가능성이 높지만 산촌이 아닐 수도 있다. 산자락 마을일지라도 개간을 통해 넓은 경지를 품고 있다면 산촌이 아니다. 또한 사람이 살기 좋아져 인구가 많아진다면 이때도 산촌은 아니다.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산촌의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대통령령(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1호.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
제2호.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제3호.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우리가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노랫말이나 서정시 속의 산촌과 산림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적인 산촌은 이렇게 다르다. 지역 사례를 통해 산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가지 법적 조건 충족돼야 산촌
인제, 양구, 화천은 강원도 북부 내륙에 자리한 산골 중의 산골이지만 이곳에도 산촌이 아닌 곳이 있다. 펀치볼로 유명한 양구군 해안면은 면 전체가 너른 분지를 형성하고 있어서 산림면적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한다. 3개 군의 나머지 14개 읍면은 모두 산촌이다.
김제는 경지면적 비율, 즉 농사짓는 땅이 많기 때문에 산촌이 아닌 농촌이다. 전북 김제시의 1읍·14면·4동 중 산촌은 금산면 한 곳이다. 금산면은 모악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산지 비율이 높다.
그럼 섬 지역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산촌일까?
물론 그렇다. 홍어로 유명한 흑산도와 주변 부속도서를 묶은 행정명칭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인데, 섬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데다 경지는 적고 인구밀도도 낮아 산촌에 해당한다.
신안군 흑산면뿐 아니라 영광, 진도, 완도, 고흥, 여수, 남해, 거제, 통영 등에는 이처럼 바다에 뜬 산촌이 흔하다. 다도해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오지가 곧 산촌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섬도 산촌이다.
오지가 곧 산촌이 아닌 경우도
통상적인 인식과 실제가 다른 것은 산촌의 정의뿐만이 아니다. 산촌 체험의 범위 또한 모호한 것은 매한가지다.
산촌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란 어떤 것이며, 이런 체험을 통해 방문객과 산촌민은 각각 어떤 이득을 얻게 될까?
우선 산촌 체험의 대강을 살펴보자.
① 임산물 채취 및 요리 : 알밤 줍기, 두릅 따기, 산양삼·버섯·산나물 캐기
② 숲길 탐방 : 숲 해설 및 삼림욕, 숲 놀이터, 숲속 음악회
③ 나무공예 : 목공예품 제작, 나뭇잎 조각 및 프린팅
이들 체험의 공통 요소를 꼽자면 산림이다.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산림기본법 제1장 제2조)이다. 이런 소중한 자산을 기꺼이 체험 소재로 활용하는 활동이라면 그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체험 당사자에게 이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체험 당사자란 체험자인 방문객과 체험 제공자인 산촌민을 두루 아우른다.
이들 두 당사자를 주체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산촌 체험을 정의하자면, ‘산촌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산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산촌 지역의 진흥을 가져다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산촌이 진흥된다는 것은 산촌의 소득이 늘어나고 산촌주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것(산림기본법 제8조)을 말한다.
시야를 넓혀 산촌 체험을 바라볼 경우, 체험자에게 치유와 즐거움을 주는 행위를 넘어 귀산촌의 전초 과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임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귀산촌 준비의 8개 단계(① 귀산촌에 관심 갖기 ② 산촌 체험 ③ 가족 동의 ④ 작물 선택 ⑤ 기술 습득 ⑥ 정착지 물색 ⑦ 주택·임야 매입 ⑧ 산림 경영계획 수입) 중 두 번째 단계가 산촌 체험이다. 다시 말해 산촌 체험은 자신이 귀산촌 생활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므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귀산촌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등 현장 실습을 해보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산촌 체험의 부가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강원도 평창은 군 전체가 산촌이지만 고랭지 채소를 임산물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산촌의 소득과 복지 증진이 과제
산촌 체험이 활성화되면 체험자(방문객)도 좋고 체험 제공자(산촌민)도 좋은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산촌 체험이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임산물 채취, 숲 탐방, 나무공예 등이 산촌 체험의 대표적인 형태이지만 이들은 태생적으로 농촌 체험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나물을 산에서 캐면 산나물로서 임산물이지만 밭에서 길러 수확하면 농산물이 된다. 도라지나 곤드레를 밭에서 캐보고 요리를 해보는 체험은 산촌 체험일까? 농촌 체험일까? 감자와 고구마는 분명한 농산물이지만 산자락 밭에 심은 감자나 고구마를 캔다면 과연 농촌 체험일까? 산촌 체험일까?
이처럼 농촌 체험으로부터 산촌 체험을 골라내는 것은, 농장에서 사육하는 멧돼지가 산돼지냐 집돼지냐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산촌생태마을이라 알려진 곳을 찾아가 보면 마을의 운영 주체는 대부분 영농조합법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촌 체험은 별도의 입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산촌 체험은 장소가 아니라 재료를 기준으로 정의 내려야 할 듯하다. 다시 말해 산촌에서 진행하는 체험이 아니고 산림자원을 재료로 하는 체험을 산촌 체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돼지에 비유하자면 집에서 기르더라도 멧돼지는 재료(?)를 기준으로 그냥 멧돼지로 보자는 것이다.
자, 이제 재료를 기준으로 산촌 체험을 다시 분류해보자.
① 임산물로 분류되는 은행, 밤, 잣, 더덕, 도라지, 각종 나물, 구기자, 오미자 등은 자연산이 아닌 밭작물일지라도 산촌 체험의 대상으로 본다.
② 산촌 지역이 아닌 곳에 조성된 숲과 가로수에서 삼림욕 등을 하는 것도 산촌 체험으로 본다.
③ 목재를 체험 소재로 하는 목공예품 제작과 나뭇잎 조각 및 프린팅 등도 산촌 체험으로 본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과 그에 따른 정교한 정의가 필요하다. 산촌 체험을 즐기는 사람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상반기 입시를 맞아 오는 20일과 27일 2회에 걸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 특강을 진행한다. 정진희 교수가 담당하는 특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공식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그동안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 준비과정, 부동산재개발, 도시정비사업실무 과정 등을 무료로 개설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특강 역시 부동산학과 재학생들에게는 이론교육을 넘어 실용적 강의를 제공하고, 실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강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다. 11월 20일 토요일,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PC와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접속할 수 있다.
20일에는 개정된 세법 전반과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룬다. 27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상속세·증여세에 대해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내달 1일부터 2022학년도 학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사회복지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문화예술대학, 미래융합인재학부 등 9개 단과대학(학부) ·41개 학과다.
지난 1일부터 2022년 전기 대학원 신입생도 모집하고 있다.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과 상담및임상심리전공 석사과정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사이버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만 채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고령자를 위해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추고,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0~2000㎡ 규모로 설치한다.
2019년에 시작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이미 적잖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전남 장성에 위치한 ‘영천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150채의 영구임대주택이 들어섰다. 1080㎡ 규모의 복지시설에서는 경로식당, 노래 교실, 건강 강좌 등 다양한 고령자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 외에도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건설된다. 이미 지어진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리모델링된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고령자 스마트 돌봄’ 시범사업을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 AI나 사물인터넷 등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하고, 자칫 위급상황에 처하기 쉬운 고령자들을 24시간 밀착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광주 쌍촌 영구임대주택은 6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응급관제, 응급벨 대응, 외출 시 위치 확인, 쌍방향 의사소통, 개인맞춤형 건강 관리, 일상생활 패턴 예측 및 대응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활동, 건강, 수면 등 개인별 생활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기상황에 사전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와 함께 생활 중인 80대 A 어르신은 외출 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예정이다. 긴급 SOS(응급벨) 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돌봄 대상자 외출 시 동선이 파악되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구축해, 앞으로 공급할 고령자복지주택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도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흥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은 임대주택에 첨단기술을 덧입혀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더 나아가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일상생활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를 평면 설계, 단지 배치, 시설개선 등에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택연금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해지 건수가 3185건으로, 1257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2.5배나 늘어났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 982건, 지난해 1만 172건으로 비슷한데 해지는 급증하는 중이다.
주택연금이 2007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중도해지가 연간 300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4분기 통계가 산출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2931건을 넘어섰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해지 급증 원인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 수 증가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가입자의 노령화로 인해 자녀 봉양 또는 요양원 입소 등으로 가입주택을 처분하는 때도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을 통해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금액은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한번 연금액이 책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예상 밖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자 해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금공은 연금액을 주택 가격과 연동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 변동과 연금액을 연계하는 문제는 분석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고,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재정건정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월 지급금이 바뀌면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월 지급금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방향이다”고 밝혔다.
또 “주택연금 가입 시부터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변수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므로 산출된 연금액에 주택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연금을 받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자의 필수 생활자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주금공은 “가입자가 연령과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액을 설계하는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과 ‘정기증가형 주택연금’ 같은 신상품 출시를 통해 주택연금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입자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절도액으로 따지면 특히 소액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절도 범죄를 재산 피해액별로 나눈 결과 1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등 모든 구간에서 절도가 줄었지만 유독 1만 원 이하 소액 절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원 이하 절도는 2016년 1만 1506건에서 지난해 1만 1971건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노인 장발장’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절도는 요즘 경찰들 사이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전통 범죄로 인식된다. 도둑질해도 취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은 데다, CCTV로 발각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내몰리자 노인들이 소액 절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생활이 빈곤해진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가 구제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노인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각종 사회복지가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 가입 기간과 기업 규모 같은 조건 때문에 많은 노인이 제외됐다”며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고용불안정이 오면서 복지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가족까지 노인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노인 세대를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도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돈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을 공공임대처럼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노인 보행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전통시장 네 곳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재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첫 대상지로 선정한 전통시장은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총 네 곳이다.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6월 중으로 지정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취재 결과 장위전통시장 입구에 인접한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만 있을 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노면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 상인을 비롯해 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시장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했다. 장위시장 내 한 시장 상인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주 장위시장을 찾는다는 한 어르신은 “그런 소식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라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배웠지만, 실제 도로 주행할 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일 장위시장 앞을 오가는 셔틀버스 기사 역시 대답은 매한가지였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장위10구역 철거 재개로 막힌 통행로를 대신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운전기사 이영식 씨는 “회사나 다른 동료로부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워낙 길이 좁고, 차도를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탓에 셔틀버스는 시속 10~12㎞의 운행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지정 구역에는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용 CCTV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성북구 측은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시장이 속한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진행된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경찰청과의 협의 후 결재하고,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전달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현장 확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다는 것.
서울시는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장 상인들과의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상인회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발표한 전통시장 네 곳 중 장위시장만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했다”며 “현재 장위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전통시장 3곳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상인들과의 협의 후에 진행하려 한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물 차량의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없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나선 것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지정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시설 중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6.5%에 불과했다.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단속용 CCTV 설치도 미비하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서울시 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145개소 중 CCTV가 한 대도 설치돼있지 않은 곳이 64개소에 달했다. 지난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 1932개소 중 CCTV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그쳤다. 서울시가 연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단속용 CCTV를 10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도 아쉬운 점이 보인다. 2018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공원 앞에는 공원과 주택가 사이를 둘러싼 좁은 도로에는 일정 간격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개중에는 가로수 나뭇잎에 가린 표지판도 있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한 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장위시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묻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몰라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도 노인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 안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확인 결과 내비게이션은 노인보호구역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던 장은미(49) 씨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켜두지만 감속해야 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녁 8시, 어두워진 장위시장 앞 좁은 도로로 물류 트럭과 중형 봉고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다. 따로 신호등이 없어 고령의 보행자와 차량이 얽히고설키는 일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 올 연말, 예정대로 철거 및 시공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다시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까지 현행 163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213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어르신 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월에 발표된 지정안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 노인 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기 전 세심한 검토를 거쳤다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교통 약자인 노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후에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미리 알면 퇴직 전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에 등급을 매기는데, 매겨진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 총합에 보험금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책정된다.
보험금 단가는 2021년 기준으로 201.5원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배기량 2000cc인 4000만 원짜리 5년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 점수는 1946점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총점수를 1900점이라고 치고 총점수에 보험료 단가를 곱하면 38만 285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1.52%이므로 11.52%인 장기보험료 약 4만 4100원을 더하면 월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돼 이들이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세대에서 얻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만 4380원만 부과된다.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고려한다. 주택과 토지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이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이 많고 사용 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번거롭다. 다행히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를 클릭한 다음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조회’ 탭에서 ‘4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일 뿐이니 실제 보험료 액수와 다를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부동산 증여·처분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초창기에는 혼자 온전히 보험료를 내기가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이전 수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 특별한 서류 없이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지적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만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를 베이비부머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론과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베이비부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의료 정책을 맞물려 제시하면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는 원칙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1차)를 말한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어난 시기다. 1964년부터 출생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강하게 내세워 출산율이 잠시 감소한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다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베이비부머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마강래 교수는 “인구 구조를 보면 거대 인구 덩어리다. 1차만 보면 안 된다. 2차도 거대하다. 이 인구 덩어리를 토대로 학술과 정책적인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을 함께 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55년생은 베이비부머의 맏형으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편입됐다. 베이비부머는 각 연령별 인구가 60~8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20년 동안 매해 60~80만 명이 고령인구에 편입된다는 얘기다. 이러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마강래 교수는 “평균 수명이 짧던 과거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잘못 진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베이비부머는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이 10년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고갈,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전략은 도시의 베이비부머가 가고 싶은 지역이나 지방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에 800~900만 명 있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이 440만 명”이라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440만 명 중 10~20%만 귀향을 해도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인 44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와 전월세로 나온다. 부부가 겹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20만 호 이상이 시중에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현재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서 이보다 빠르고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
그런데 현실은 60%는커녕 몇 퍼센트의 베이비부머도 귀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다, 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베이비부머에게 맞는 일을 지방에서 찾기 어려워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인데, 지방에서 베이비부머가 할 만한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베이비부머는 주택 등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걸까. 마강래 교수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깔고 앉아 있다 보니 가난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부머는 과거에 샌드위치 세대로 불렸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챙겨야 했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금과 부동산이 크게 올라 부를 축적한 세대가 됐다. 시간이 흘러보니 요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세대다.
실제로도 베이비부머가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필요한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은퇴 후 부부 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그룹은 135만7000원, 중위 그룹은 98만1000원, 하위 그룹은 79만3000원으로 확인됐다(최상위 5%, 최하위 5% 제외 시). 이처럼 은퇴한 부부들은 필요한 생활비는커녕 최소 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장 많다는 베이비붐 세대도 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다는데 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며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지만 기존처럼 많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주 3일 근무한다면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경력과 역량에 비해 요구하는 임금 수준도 매우 낮아,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를 기대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귀향은 도시와 지방의 상생 전략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향을 선택할 수 없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중소도시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귀향이라는 조건을 걸어 도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하면, 현재 발생하는 도시의 부족한 임대 시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교수는 여기에 정부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밀집단지에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원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실제로도 구현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려고 함양에서 주택 12호를 지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했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은퇴하면 처음에는 등산에 골프에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매일 쉬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베이비부머가 귀향을 해 타운하우스에 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우선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거주비를 해결한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 일자리에서 주 2~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거주와 일자리, 생활비가 모두 해결된다. 연금 수급도 늦출 수 있어 연금 고갈 시점도 연장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타운하우스에는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도 많다. 또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과 연계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기도 쉽고, 중소기업도 원하는 인력을 공급받기가 쉬워진다. 마강래 교수는 “이렇게 하면 베이비부머가 도시에서 젊은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도시와 지역, 시니어와 청년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후진국에 속한다. 마강래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수혜의 대상에게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나아질 수 없다. 대신 복지 비용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베이비부머와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을 통해 도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제안처럼 베이비부머가 하루 빨리 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