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니어는 자유? 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사입력 2021-06-21 15:14 기사수정 2021-06-21 15:1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둔 지난 20일 서울 명동 거리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 (이투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둔 지난 20일 서울 명동 거리가 인파로 붐비고 있다. (이투데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달라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시니어는 인원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적모임은 물론, 각종 행사,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인원제한에서 자유롭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신을 맞았다면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가족 6명이 모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비율은 아직도 10% 수준으로 접종을 한 시니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호아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2차 접종 후 2~3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신 접종으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질 시니어와 접종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에게 안전망이 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바뀔까.

우선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나뉜다. 단계 조정 기준도 풀었다. 현재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개편안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적용한다.

사적 인원 모임 제한도 바뀐다. 1단계엔 모임이 자유롭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 4명·이후 2명까지로 모임을 제한한다. 2단계까지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하지 않고 돌잔치도 16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니어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제한 없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확진자 수를 고려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완화 등 다른 개편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1단계에서는 수용인원 50%, 2단계에서는 30%, 3단계에서는 20%까지 대면 종교행사에 최대로 참석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수용인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성가대와 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로만 꾸리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요앙병원·시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접촉 면회는 1~3단계일 때, 면회객 또는 면회 대상 중 한 쪽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났을 때만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접촉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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