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14.0조 원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병상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 원, 예비비 1조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개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과 숙박업 등 손실대상 비대상 업종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곳 중에서 2021년 11월, 12월 또는 12~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곳이다. 신청은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4주째, 전국 3단계 시행 1주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여전히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가 개편 전보다 훨씬 느슨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과 관련해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6일에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오는 8일 24시에 종료된다. 수도권에 4단계가 처음 적용된 지난 7월 12일 정부는 2주를 계획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같은 방안을 2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4주째에 접어든 6일 정부가 강화된 개편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4일 0시 기준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해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25명에 달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1896명)에는 못 미쳐도 근접하는 수치다. 문제는 비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37.7%인 628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전국으로 여행을 떠난 수도권 시민들로 인해 여름 휴가가 끝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좀처럼 방역조치 강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부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는 치명적이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 달째 잡지 못한 4차 대유행의 전국 확산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같은 조치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현행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현 확산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너무 느슨하다고 적용 이전부터 지적했다. 2.5단계만 해도 다른나라의 록다운(봉쇄) 수준에 가까운 조처가 내려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열려 있어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창문을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현 거리두기는 부분적 효과만 거뒀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를 강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고 유행이 계속될 경우 주간 이동과 모임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확실한 손실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치권이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전 유행과 달리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4차 유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4차 유행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피해와 피로감도 그만큼 커진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국 4단계 격상’은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량반장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3단계 격상 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으로 4단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3단계 시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추가 조치를 하자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1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62명, 해외유입 사례는 4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6806명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에 근접해 발생하는 날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지 3주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8일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629명→1487명→1318명→1365명→1896명→1674→1710명으로 일주일 평균 1583명인 셈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확산세가 좀처럼 깎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그런데 현재의 방역조치로는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2주가 넘도록 수도권에 적용한 거리두기 4단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주간 4단계로는 급격한 확산세는 억제하더라도 감소 추세로 돌리지는 못한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대로라면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다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결국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수도권에서 점차 거리두기가 안 먹히고 있다"며 "방역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거리두기 체계에 비해 4단계는 약한 수준이다. 밤 12시~오전 4시 심야시간에 통행금지를 내리거나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전제 아래 비필수시설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로 인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와 같은 이유로 추가 방역 대책을 미루고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추가 대책 없이 효과를 보면 좋지만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기간만 더 연장시키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3주 전만 해도 ‘지방은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다가 뒤늦게 3단계로 격상했다”며 “방역당국은 3단계 유지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조치가 이들을 실제로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8월말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약 2034만 가구,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안보다 1인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 등 179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구 80%에서 87.7%로 늘었다.
혼자 사는 시니어는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세전 417만 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시니어 가구는 월소득 556만 원까지 해당된다. 2인 시니어 가구가 맞벌이를 하면 기준이 717만 원으로 올라간다.
2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주재로 집행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도 최초로 공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외벌이)은 3인 기준 직장 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혼합일 경우 25만2300원 이하”라고 말했다. 혼합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다.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78만가구가 추가된 2034만 가구로 확정됐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417만원 선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기준선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 덕분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세전 월소득 기준 2인 가구는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으로 선이 그어졌다.
안 차관은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본인 부담금은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 준비는 8월 내 완료될 전망이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성인이면 각자 25만 원씩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한 경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추후 확정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은 별도 지급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기존 급여계좌로 오는 8월 24일부터 제공한다.
남편은 60대, 아내는 50대인 권 씨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권 씨 부부의 금융자산 중에는 다른 가정에 비해 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죖보험 리모델링’ 개념을 알게 된 권 씨 부부는 보험 점검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예전에는 덜 중요했던 위험이 지금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상품이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기도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약 혹은 감액(부분해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 이처럼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기존 가입 보험의 숨은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
권 씨 부부는 결혼 후 부부가 사망 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권 씨 부부의 자녀는 독립했고 가정경제 상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여생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사망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권 씨 부부는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가졌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타인의 항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결과 권 씨 부부는 상속세 납부가 예상되었다. 종신보험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 시점이 곧 상속 개시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한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신보험 상세 내용은 2021년 5월 발간 본지 VOL. 77 참고)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보험사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권 씨 부부는 최근에 납입 완료된 보험의 보험료만큼 연금보험 신규 가입을 검토했다. 권 씨 부부의 기존 저축성 보험 분석 결과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었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은 납입하기로 한 전체보험료 혹은 기납입 보험료의 2~3배를 기존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계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에 신계약비가 포함된다. 그만큼 적립되는 ‘순보험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향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보험 계약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만큼 실질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모두 계약 후 10년이 넘었고 추가납입 기능과 함께 중도인출 기능까지 갖춘 상품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권 씨 부부는 유동성과 절세 기능을 고려하여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 대신 기존 보험에 추가납입을 결정했다.
권 씨 부부는 나이 들어 다치면 회복이 더딘 점을 염려하여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검토했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에 판매되던 상해 관련 특약을 계약 시점 이후에 추가로 부가할 수 있었다. 권 씨 부부는 상해보험 신규 가입 대신 특약 추가로 보험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보험 리모델링을 무조건 기존 보험 해약 후 신규 가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권 씨 부부처럼 기존 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상품의 보장 내역부터 분석해봐야 한다. 찾고 있는 보장 내용이 기존 상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주계약이나 특약의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점이나 보험사에 따라 보장하는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업방법서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 등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를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전략은 위험의 평가부터 시작하며,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보험 가입은 위험 처리 방법 중 하나다. 먼저 위험의 평가부터 알아보자. 위험의 평가는 위험 발생 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손실 규모에 따라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ㆍ치명적 위험 개인이나 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
ㆍ중요한 위험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의 손실위험.
ㆍ일반적 위험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손실위험.
보험료 납입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의 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험은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시 보험은 유가족의 상실감과 슬픔을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보상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한창일 때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이지만, 부양책임이 모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오래 사는 위험이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치명적 위험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위험의 평가가 끝나면 해당 위험의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위험재무와 위험통제로 나뉜다. 위험재무는 돈으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험이전과 위험보유로 구성된다. 위험이전은 돈을 들여 위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위험 처리 책임을 보험사로 전가한다. 대신 보험사는 모든 위험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위험 처리 비용은 스스로 준비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위험 처리 방법을 위험보유라고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상품을 출시해도 시장성이 없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진다. 당연히 보험 소비자들의 치매보험 가입 니즈는 높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로 치매보험의 보험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즉 치매보험 이외에 치매에 대한 별도의 위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위험보유가 적절한 위험 처리 방법에 해당한다.
위험보유를 통해 위험 처리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으로 위험 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위험 처리 방법으로 위험보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더 확대되어 치명적 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위험재무와 달리 위험통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험통제는 위험축소와 위험회피로 구성된다. 위험축소는 위험의 빈도 및 심각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위험축소 방법은 금연, 절주,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다. 위험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회피의 방법이다.
현실에서 위험 처리는 대부분 4가지 위험 처리 방법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이전을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 활용은 위험보유다.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는 위험축소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험회피다.
권 씨 부부가 치매로 인한 장기간병 비용에 대비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한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가입 종신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유지와 소액의 치매보험 추가가입으로 위험이전을 했다. 금융자산 중 일부를 요양기관 입소 및 간병 비용 용도로 별도 분류하여 위험보유를 했다.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위험축소를 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회피를 했다. 치료 효과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관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노후 생활비는 곧 의료비라는 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간 단위로 위험관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기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국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며 “이런 뜻을 감안해서 추경이 23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5일, 7월 23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3일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앞선 합의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에 머물던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네 자릿수로 치솟고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면서 추경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여당과 정부 의견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여당과 정부가 부랴부랴 확대하기로 합의한 3조5000억 원가량을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과 손실보상액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1000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약 2조 원으로 계획한 국채 상환을 철회해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정부는 국채 상환을 포기할 수 없고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도 정부는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전 국민 지급을 동의했다가 100분 만에 철회했다. 이후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경액이 늘지 않는다면 지급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이날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정부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없다”고 질타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했다. 여당과 정부는 원안 유지를 위해 맞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통과가 당초 합의한 23일보다 미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송 대표는 21일 TV토론회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정리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은 8~9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7일부터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 명에게 100만~9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당정 협의로 지원 금액과 인원이 늘어난다.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7월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백신 예약부터 접종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재현 연세대 알레르기내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다.
*‘60-74세 어르신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A to Z ①’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Q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만 맞을 순 없나?
국내에서 접종에 쓰이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대부분은 2회 접종 백신이고, 얀센(존슨앤존슨)만 1회 접종 백신이다. 그런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국내에 수급되는 백신 상황에 따라 백신을 분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접종자가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
Q 알레르기가 있는데 접종해도 괜찮은가?
음식 알레르기 같이 약한 알레르기라면 백신을 접종해도 괜찮다. 하지만 아나팔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을 갖고 있다면 접종을 하면 안 된다. 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보인 경우라면 역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이나 관련 성분, 폴리소베이트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폴리소베이트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금지한다.
Q 예방 접종 후 부작용(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다. 전신반응으로 발열과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부작용은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접종 후 3일까지는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후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이 아나필락시스다. 이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접종장소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관찰하면 거의 90% 이상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장소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접종부위 통증이나 발열, 근육통 같은 경증 부작용은 빠르면 4-5시간부터 늦으면 하루가 지나서도 나타난다. 경증 이상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1회 접종이 2회 접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화이자 백신에서는 2회 접종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경증 이상 반응은 젊을수록 더 자주 나타나는데 60세 이상은 부작용이 매우 적은 편이다. 지난 9일 0시까지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에서 부작용 등 이상 반응을 보인 비율은 0.2%로 나머지 99.8%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상 반응을 보인 신고 사례 중에서 92% 이상이 발열과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경우로 분석됐다. 반면 30-59세는 0.7%, 18-29세는 2.9%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증증상도 대부분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 48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접종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 48시간 이후에 두통이 더 심해지거나 시야장애, 가슴이 답답한 흉통 증상 같은 것이 이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또 접종 후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일상 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혹시라도 아나필락시스 같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뒤늦게 나타나면 바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Q 부작용(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부작용이 발열이나 근육통, 접종부위 이상반응이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참을 수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열진통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별 문제가 없이 나아진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일찍 확인이 돼 조치가 가능하다.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바로 투여해 호흡기를 잘 보조하면 대부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부작용은 면역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 다양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미리 접종 전에 상담을 충분히 하고, 접종 후에 의료진 도움을 받아 치료하면 된다.
Q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또 인과성이 불충분할 때도 우선 중증 환자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Q 접종 후 얼마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백신을 1회 접종을 하더라도 2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완전한 예방효과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한 뒤 2주 정도가 지나야 가능한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1회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2회 접종 후 2주까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2회 접종했다고 해도 감염예방효과가 100%는 아니다. 5월초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에서 1~3월 동안 연구된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예방효과가 94%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79%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이보다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월말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진은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1달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76만3618명과 접종을 받지 않은 일반인 사이의 코로나19 발생률을 비교했더니 1차 접종으로 예방 효과 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Q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 약을 먼저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면 덜 아프고 부작용도 없다’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계속 줘야 하는데, 백신은 이 정도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없다.
알레르기 약을 먼저 먹고 주사를 맞는다고 덜 아픈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누군가가 주사를 맞았을 때 알레르기가 일어날지, 아닐지 모른다. 즉 약을 먹는 게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다만 맞은 부위가 두드러기 같은 과민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때 항히스타민제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럴 때는 부작용이 나타난 뒤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가 처방해 주는대로 대처하면 된다.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생각해 미리 약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Q 백신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는 없다. 또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과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봐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예방 접종 후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백신을 맞아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고 난 다음에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수칙 계속 지켜야 한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됐다고 발표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정보를 통해 마스크 착용 정책을 바꿀 때까지는 계속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캠핑카로 관광지를 옮겨가며 유유자적 여유를 즐기는 생활은 시니어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로망 중 하나다. 평생을 직장과 집에 얽매여 살았으니, 구속되지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캠핑카는 중년의 욕망을 쉽게 해소해줄 수 있는 도구로 보인다. 그런데 요즘에는 캠핑카가 현실 탈출의 도구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귀가 솔깃하다. 꿈꾸던 시골생활도 즐기며 돈도 벌 수 있다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caravan, 캠핑용 트레일러)은 같은 물건처럼 보이지만 다르다. 오토캠핑의 대표적 수단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캠핑카는 자동차와 결합해 스스로 동력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카라반은 다른 자동차 뒤에 결착시켜 끌고 다녀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카라반은 캠핑카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 같지만 업계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오히려 카라반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예산 부담은 적고 매각은 쉬워 인기
관광업계에서 카라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 전국에 펜션 조성 붐이 일다가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캠핑과 카라반에 주목하게 된 것. 외국산 일색이었던 카라반 시장에 국산 제품이 하나둘 출시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카라반의 원래 목적은 이동이 가능한 숙박 공간 제공이지만, 한자리에 정박시켜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캠핑용으로 쓰려면 주거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화장실 등과 함께 관련 위락 시설까지 제공되어야 하므로 관광객에게 카라반만 대여해서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카라반이 인기 있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체험 아이템으로 활용되면서 숙박까지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펜션이나 민박과 같은 기존 숙박 시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도 장점.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은 “땅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정도다.
펜션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등 과정이 복잡하고, 건축비 역시 최소 1억 원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 이에 반해 카라반은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5~6인용 1대당 3000만 원 전후면 구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전기나 수도 등 제반시설의 설치비도 1대당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 이에 반해 카라반 대여료는 웬만한 펜션의 숙박비와 비슷하거나 비싼 수준이다. 여기에 매력적인 또 하나의 장점은 이동이나 처분이 쉽다는 것이다.
집은 이동이 불가능하다. 외진 장소에 지어진 펜션도 제 값을 못 받기 일쑤다. 급매가 필요할 땐 토지 가격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반면 카라반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처분도 빠르다. 실제로 중고 카라반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고장터를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은퇴한 시니어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 별장으로 사용하기에도 좋다.
지자체도 앞다퉈 조성에 나서
이런 장점들에 매력을 느껴 카라반을 기반으로 한 캠핑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다. 각 지자체도 대표적인 곳 중 하나다. 지자체 입장에선 토지 확보가 용이한 데다 카라반 캠핑장 예산 확보 부담도 적고, 설사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이 와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주시와 영덕군은 카라반을 확보해 자체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일환으로 강릉 연곡해변과 삼척 장호해수욕장을 선정해 캠핑장을 조성했다. 이들 시설에는 총 25대의 카라반이 설치됐다.
또 국제행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숙박 수요가 있을 때도 카라반이 활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마무리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패럴림픽 오스트리아 선수지원단은 국내 기업인 유엘피가 평창에 조성한 카라반 타운을 숙소로 이용했다.
국산 카라반을 공급하고 있는 이기순 카라반파크 대표는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관광객들의 욕구와 시설 조성에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업주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카라반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제작과 운용에 대한 국산 카라반의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의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한 누수나 동파 같은 기술적 문제들도 보완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라반 캠핑장 관련 제도 개선 중
물론 땅과 카라반만 확보한다고 해서 뚝딱 캠핑장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다소 복잡한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동차면허도 필요하고 등록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카라반은 차량의 총중량이 750kg 이상인 경우 특수면허에 속하는 견인면허가 있어야 이동시킬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2015년 카라반을 설치한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한 사건은 카라반의 제도적 허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의 요구 또한 자동차로 정의된다. 때문에 견인용으로 제작된 카라반은 엄연히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다. 자동차등록이 된 차량은 운행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위해 활용하면 불법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는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이 필요 없도록 특례를 뒀다.
그래서 한때 경찰이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을 통해 카라반 캠핑장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일단락됐다. 카라반 사업은 이제 야영장업 관광사업자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국산 카라반이 대부분 운행을 고려하지 않는 정박용, 숙박용으로 제작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아예 야영장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구조나 인테리어도 운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외국 제품과는 많이 다르다.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사고 방지나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도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또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카라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필요하다. 최기석 델타링크아시아 과장은 “카라반의 장기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간단한 정비 지식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사업적 활용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고가 제품을 고집하는 것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정비성이 좋은 제품이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맥주, 미국을 대표하는 맥주회사 쿠어스(Coors Beer), 1988년 7월 저녁 8시 폴로리다 지사에 핫라인이 접수됐다. 맥주켄에서 죽은 생쥐가 나왔어요. 곧장 제보자를 찿아간 폴로리다 책임자, 1,500달러와 맥주켄을 교환하시죠. 제보자 5만 달러를 주면 교환하겠소,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 제보자는 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방송사에 연락하는데, 일주일간 관련 보도내용 72회 지사매출 손실액 25만 달러, 쿠어스 맥주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들어간 쿠어스 맥주본사 조사결과는 앙심을 품은 실직자의 자작극으로 판명, 쿠어스 맥주 운반 트럭에 다리를 다쳐 실직까지 하게 된 존 하베이 곧장 보상을 요구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회사태도에 분개, 죽은 생쥐를 일부러 켄속에 넣은 것! 이렇게 까지 확대될 문제 였을까? 처음 격어본 일에 당황한 책임자가 즉각 본사나 PR팀에 보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쿠어스 본사에도 그가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 없었다.
매뉴얼(Manual)!
조직내 활동기준이나 업무 수속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사용설명서, 실제로 기업현장에서 위기에 대응할 만한 매뉴얼이 없거나 매우 빈약한 경우가 많다. 2015년 4월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 샌프란시스코 도착예정 유나이티드항공(US 892편)에 탑승한 승객 356명, 기체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공기조절장치 파손으로 기내에서 7시간 넘게 대기, 구체적인 안내도 받지 못하고 식사도 못한 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항공사측에 항의하려해도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았으며 기내식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유나이티드 항공매뉴얼에 식사는 이륙 후에 제공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정이 되어서야 승객전원은 호텔에서 첫끼니를 때우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집중 보도 되면서 무참히 구겨져 버린 “세계적인 항공사” 이미지.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에게 대응 권한 마져도 주지 못한 죽은 매뉴얼, 하지만 여기 그렇지 않은 매뉴얼이 있다.
2005년 7월 7일 오전 8시50분 런던 지하철 세곳에서 동시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 그리고 한 시간 뒤 런던시내 2층 버스에서 또다시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 런던은 아비규환이 되었을까? 사고발생 1시간 만에 부상자 전원 구조! 피해규모 역대 최저기록, 사고자 전원 즉각 피해보상 실시! 어떻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 했을까? 1990년대 연이은 해양사고, 2000년 대규모 겨울 홍수, 2001년 구제역사태, 몇 차례 큰 사고를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영정부, 리스크 대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한다. 전 국가적인 재해대책 시스템구축에 나서겠다. 국가위기 목록, 사태수습에 따른 역할, 절차를 간단명료하게 명시, 2001년 7월부터 상시적으로 업그레이드,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열람가능, 그리고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책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 실전 대응훈련도 꾸준히 진행하며 매뉴얼을 정비해간 덕분에 위기속에서도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구체적이면서도 간단명료 누구든지 언제나 열람가능, 상시적으로 업그레이드 현장에서 책임과 권한보장, 살아있는 매뉴얼, 우리회사 매뉴얼은 안녕하십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