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 덕분에 소 한 마리가 살았다는 광고 문구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소 한 마리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맛을 약간의 조미료가 대신했다는 뜻이다. 조미료는 ‘MSG(Mono Sodium Glutamate)’라 하여 사탕수수나 타피오카와 같은 식물에서 미생물 발효로 뽑아낸 글루탐산을 나트륨과 결합한 성분이다. 인간의 혀는 짠맛, 단맛, 신맛, 쓴맛까지 감별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MSG 덕분에 ‘감칠맛’이란 것이 추가되었단다. 감칠맛이란 혀를 감싸는 묘한 맛을 말한다.
요즘은 어딜 가나 음식이 먹을 만하다. 조미료의 묘한 감칠맛 덕분일 테다.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삶을 회고할 때 조미료는 우리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유년 시절을 시골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더 없이 손자를 사랑해주셨지만, 밥 먹는 시간은 언제나 고역이었다. 유일하게 바다를 면하지 못한 충청도 내륙의 시골이었으므로 반찬은 언제나 산나물뿐이었다. 조미료도 안 쓰던 시절이라 할머니의 반찬은 어린아이 입맛에 맞을 리 없었다.
그 후 서울에 올라와 어머니 손에서 자라며 조미료를 처음 봤다. 가난하던 시절이니 음식 자체가 귀할 때인데 조미료까지 넣어 요리한다는 것은 사치였다. 당시 조미료는 투명한 막대 모양의 작은 입자들인데 그냥 손가락으로 콕 찍어 먹어도 묘한 맛이 났다. ‘미원’이라는 국산 조미료였는데 통칭으로 ‘아지노모도’라고도 불렀다.
그때만 해도 다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지방에 내려가면 먹는 것이 문제였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도 가장 무난한 김치찌개만 주문했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 출시된 라면이 그 당시 인기였던 이유도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새로운 맛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대에서 조미료의 기적을 경험했다. 군 훈련소에 입소하면 내무반에서 사복을 벗고 군 훈련복으로 갈아입는다.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소지품도 싸서 집으로 보내준다. 그때 혹시나 해서 사복 주머니에 있던 조미료를 훈련복 주머니에 털어 넣었다. 구멍가게에서 작은 봉투에 조미료를 나눠 팔고 있던 것을 샀다. 요즘 순대 포장을 사면 작은 비닐봉지에 소금을 따로 넣어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군대에서 첫 식사를 할 때 멀건 된장국이 나왔다.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속에서 역한 반응이 왔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었다. 그런데 주머니 속 조미료를 집어넣자 국 맛이 확 달라졌다. 먹을 만했던 것이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나중에는 조미료 없이도 입맛이 적응해갔지만, 조미료의 위력을 실감한 일이었다.
맛집이라고 소문 난 식당에 가보면 조미료 덕을 본 곳들이 몇몇 있다. 한번은 설렁탕으로 유명한 맛집에 갔는데 뚝배기 언저리에 조미료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 순댓국집에서는 주방 할머니가 뭔가 흰 가루를 한 숟갈 떠서 순댓국에 넣는 것을 보고 가서 확인해 보니 역시 조미료였다. 소금 한 숟갈과 함께 그만큼 조미료를 넣은 것이다. 청담동에 곱창을 주문하면 시골 청국장이라며 내 오는 음식점이 있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시골 청국장이라 하여 조미료를 안 넣을 줄 알았다. 그래서 조미료 없이 청국장을 해보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은 먹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조미료를 첨가해달라고 했다. 조미료는 어느새 그만큼 대중화된 맛인지도 모르겠다.
한때 방송에서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은 음식점을 좋은 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조미료를 조금이라도 쓰는 음식점은 탈락시키는 프로그램도 방영한 적이 있다. 그런 풍조 속에 조미료는 확실치는 않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조미료가 좋다, 나쁘다는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 김종억 동년기자의 '설레는 손주와의 첫 만남, 잊지 못할 첫 여행'
일정 40일, 미국
구성원 김종억 동년기자 부부, 아들, 딸 내외와 손자
코스 미국 콜로라도 덴버→로키마운틴→레드락→라스베이거스
2014년 정년퇴직 후 꿈에도 그리던 미국여행을 계획했다.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딸네 가는 것인데,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자와의 첫 만남이라 몹시 설다.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웹서핑을 이용해 일정을 짰다. 그렇게 준비하고도 인천공항 출국수속대 앞에서 전자여권만 손에 든 채 비자신고를 하지 않아 퇴짜를 맞고 아연실색 허둥대고 말았다. 출국 2시간 전, 여행사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비자신청을 마쳤다. 무사히 딸네 도착해 손주의 방학식 겸 발표회 파티에 참석해 아이의 모습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았다. 40일간의 일정 중 로키마운틴에서 가족들과 신나게 스키를 탔던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라스베이거스에서의 4박 5일은 이번 여행의 대미를 장식해준 좋은 시간이었다. 대형마트에서 막걸리를 사 마시며 가족들과 호텔에서 보낸 그날 밤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 자녀들에게 무한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미래에 떠날 여행도 계획했다. 다음 가족여행은 플로리다 해변과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정했다.
#2 가재산 동년기자의 '사돈, 손주들과 다시 찾은 제2고향 오사카'
일정 3박 4일, 일본 오사카
구성원 가재산 동년기자 부부, 사부인, 딸 내외와 두 손녀
코스 오사카→녹지공원(살던 아파트와 아이들 유치원)→오사카 시내관광(도톤보리, 오사카성, 레고마을 등)→교토관광(청수사, 금각사 등)
아들 내외가 추석에 장인·장모를 모시고 손주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기에, 은근히 시샘이 나서 사위에게 “우리도 여행가자”고 해서 떠나게 됐다. 특별히 35년 전 상사주재원으로 4년간 아이들과 살았던 오사카를 여행지로 골랐다. 처음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15만 원에 아담하고 깨끗한 32평 아파트를 통째로 사용했다. 그 외 정보는 딸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맛집과 관광지를 알아보고 예약한 덕에 여행 중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다. 오사카에 도착해 35년 전 살던 집을 맨 처음 들렀는데, 반갑게도 옛 모습 그대로였다. 아들딸이 다니던 유치원을 방문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개원 70주년이 되었다는 유치원을 배경으로 가족 단체사진도 찍었다. 이번 여행에서 특별했던 점은 해외에서 사돈댁과 함께 추석 차례를 지냈다는 것이다. 마트에서 음식을 사다 약식으로 제사상을 차리고 아이들과 절을 올렸다. 여행을 계기로 외손주들과 놀아주며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다. 내년에는 아들네 가족, 사돈 내외와 함께 동남아 여행을 가보려 한다.
#3 최원국 동년기자의 '통영 겨울 바다로 떠난 감성 충전 가족여행'
일정 2박 3일, 경남 통영
구성원 최원국 동년기자 부부, 딸 내외와 손녀
코스 부천→천안→마산→통영
통영에서 겨울바다를 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있는 한산도를 보며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떠난 가족여행이다. 직접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할 곳을 예약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맛집을 찾았다. 우리 가족이 묵은 아파트는 변두리에 있어 통영 바다로 가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관리가 소홀한 탓에 취침 중 벽의 부착물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뻔했다. 숙박지를 찾을 때는 저렴한 가격도 좋지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자동차로 한산도를 일주하며 멋진 풍경을 즐기고,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교복을 입고 학창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니 한껏 감성이 고양됐다. 여행 중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족이 협력하며 긴밀해진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평소 서로 몰랐던 면모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여행은 중국 청두로 가보려 한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여행을 가자고 정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을 미룰 테니까!
제대로 상속을 준비한다는 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즉 웰다잉과도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남은 가족의 삶에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행위다. 상속에 관한 지식을 채우고 지혜를 일깨워줄 도서들을 소개한다.
상속·증여 A to Z, 2018 신간
1) 2018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최세영 외 공저, 삼일인포마인)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과정,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 신탁과 보험을 이용해 의도대로 재산승계를 이루는 노하우 등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받아들이고, 유종의 미 차원에서 ‘상속’을 이야기한다. 남은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로서 재산을 남기는 방법을 사례로 풀어간다.
주요 목차 △똑같이 나눠준 재산, 과연 정답일까? △치매가 두려울 때, 나의 현명한 선택은? △아들에게 바로 증여하지 마라! 며느리가 나설 때다!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의 창업자금 마련할 수 있다
2)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노영희 저, 둥구나무)
제목은 말 그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닌,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저자는 “진정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속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너무 늦지 않게, 정신이 멀쩡할 때,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상속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요 목차 △재산상속, 이렇게 황당한 케이스도 있나? △새로운 선택 ‘상속보다 기부를’ △물려준 재산 되찾기 △5070세대가 꼭 알아둬야 할 상속증여의 기술
3) 2018 기업경영과 증여·상속 (김창영 저, 영화조세통람)
증여세 관련 기본사항과 상속에 대한 민법 규정을 포함한 상속세 기본사항을 순차적으로 풀어냈다. 거래유형별로 증여문제를 상세하게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은 별도로 구성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주요 절차, 업무처리기관, 신고 시 필요서류 등 실무사항을 알려주며, 활용도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전략을 소개한다.
주요 목차 △거래유형에 따른 증여의 이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을 빠짐없이 챙겨라! △상속 개시 후 절세방법은 이렇다!
사례로 풀어본 상속·증여
1) 상속전쟁 (구상수 외 공저, 길벗)
남편이 생전에 내연녀에게 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를 본처가 내야 하는 황당한 경우,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병수발까지 한 새어머니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상속 관련 사례들을 담았다. 책을 읽고 나면 상속법은 때론 야속하지만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요 목차 △분쟁을 피하라! 올바른 유언의 방법 △엇갈린 부부, 억울한 자식… 상속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스캔들 △남다른 스케일, 기업&가업 상속
2) 최신 사례로 꼼꼼히 설명한 상속 증여 (홍원표 저, 인벤션)
최대한 절세하면서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제시한다. 아울러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성도 함께 지적한다. ‘Q&A 코너’를 마련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들려준다. 일반인이 굳이 알 필요 없는 어려운 상속 이론은 덜어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다.
주요 목차 △상속vs증여vs양도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 기업을 미리 물려주고 싶다면 법인전환 후 승계하라 △보험은 정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3) 세금은 아끼고 분쟁은 예방하는 상속의 기술 (전오영 외 공저, 매일경제신문사)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상속 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상속 전문 세무사들이 제시하는 상속 가이드라인과 상속세 기본 계산 구조, 상속공제, 세액공제, 올바른 납부방법 등을 통해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을 소개한다. 상속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담았다.
주요 목차 △그래도 챙겨주고 싶은 자식, 더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재산을 주는데 부모 노후를 책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상속, ‘돈’이 전부는 아니다
1)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의 모든 것 (서건석 저, 라온북)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상속의 다른 측면, 돈이 아닌 인생의 지혜와 가족정신을 물려주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가족이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공유하고, 함께 봉사·기부 등을 하면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 세대의 정신적 유산을 잘 상속하는 법을 통해 3대가 부유해지는 상속 전략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주요 목차 △3대가 부유해지는 철학과 가치관 상속 △위대한 상속을 위해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것 △나의 상속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라: 상속노트
2)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짐 스토벌 저, 예지)
세계적인 대부호 레드는 유언장을 통해 그의 손자에게 일생일대의 프로젝트 ‘최고의 유산’을 상속한다. 손자는 매달 1개씩 12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레드가 유산상속을 빌미로 돈보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자 한 것이다. 손자는 ‘최고의 유산’을 거머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만, 결국 12가지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나간다.
주요 목차 △‘일’이란 유산 △‘고난’이란 유산 △‘나눔’이란 유산 △‘하루’란 유산
3)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 (랍비 조셉 텔루슈킨 저, 북스넛)
유대인이 상속받아온 정신적 유산 40가지를 정리했다. 그들의 유산에 담긴 지혜와 번영에 관한 조언부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까지 아우른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켜야 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담았다. 말미에는 유대인들이 상속받는 특별한 7권의 도서를 소개한다.
주요 목차 △자녀를 현명하게 사랑하라 △보화보다 지혜를 물려주어라 △유대인이 물려받은 책들
“안 된단 말이야. 데구루루… 너무 아팠어요.” “어디 보자. 우리 채소들이 얼마나 잘 자랐나. 허허, 녀석들 예쁘구나!”
목을 쭉 빼고, 깍지 낀 손가락 위에 턱을 괴고, 고개를 갸우뚱. 점점 빠져든다. 입가에 웃음이 배는 건 어쩔 수 없다. 입담에 알록달록 교구와 손 유희가 어우러지니 잠시 잊고 있었던 동심이 새록새록 피어오른다. 세대와 세대를 잇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그램. 지금은 시니어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육에 한 걸음 다가가는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는 중이다.
할머니 무릎에 앉아 동화를 들어요
5년째 이어오고 있는 구로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어르신 동화구연 교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관내는 물론 다른 지역 시니어의 문의가 쇄도해 까다롭지 않다지만 작은 오디션(?) 과정을 거치는 일도 있다. 올 초 모집 당시 예상 수강 인원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원서접수를 했다고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김은아 주무관은 말했다.
“지난해보다 10명을 늘렸는데도 모든 지원자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자 목록을 만들어서 취소자가 나오면 신규 신청을 받았어요. 이때 전화상담이 중요해요. 동화구연을 해보셨는지,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으신지, 동화구연활동을 할 시간은 있는지 물어봅니다.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책도 읽어보게 하고요.”
구로구 어르신 동화구연이 인기 있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현장에 나가기 때문이다.
“현재 35명의 시니어가 동화구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 2인 1조로 17개 기관에 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각자가 각색해서 구연하십니다.”
한 달 격주로 평생학습관에 와서 동화구연 학습을 받은 후, 격주로 구로구의 도서관과 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방문해서 어린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준다. 올해는 동화구연을 배우는 시니어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 활동시간을 늘렸다.
“상·하반기 각각 6번씩 12번 강좌를 했습니다. 매번 강좌가 끝날 때마다 간담회를 했는데 좀 더 시간을 늘렸으면 하셔서 2회 늘렸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시고 열성도 대단하십니다.”
동화구연, 세대 간 소통의 고리가 되다
동화구연은 알다시피 동화를 사람들 앞에서 재미있게 읽어주는 행위다. 이때 그냥 읽어주면 재미없다. 동화 내용에 어울리는 다양한 손가락 인형에 부직포 등을 이용한 교구 등을 사용한다. 그거만 있으면 다 된 걸까? 아니다. 목소리 연기 또한 필요하다. 일인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화구연을 하기 위해서는 갖출 것이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를 제작하고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실력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이 많이 생겨나고 시니어 대상 동화구연대회도 종종 열리는 것은 동화구연이 은퇴 후 시니어 세대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관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습니다. 시니어가 구민으로서 동화구연을 통해 자기계발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면 적지만 활동비도 드립니다. 일자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린이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구연활동은 시니어의 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화구연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손에서 나온 교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교구 창작과 함께 동화 창작도 한다. 취재를 갔던 날은 하반기 수업 첫날. 손수 만든 전문가급 교재를 들고 나와 이야기하는 시니어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시니어 대부분이 동화구연 자격증은 기본이고 대회에 나가 많은 상을 탔다.
“무엇이든지 사업 초기에는 잘되기를 바라면서도 걱정이 되잖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 사업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구에도 어르신 동화구연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죠. 구내 프로그램이다 보니 구민먼저 경력자 우선이거든요.”
김 주무관은 앞으로 워크숍과 동화구연 기초반 신설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관심에 보답하고 더 많은 곳에 찾아가 자신의 장기를 펼치며 소통하는 시니어가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mini interview
동화구연 선생님입니다
5년 전 이 강좌가 개설됐을 때 바로 시작했어요. 느티나무 은빛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단원들과 함께 와서 동화구연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이곳에 와서 교구 제작이랑 동화구연 방법 등을 배워서 구로구 내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있어요. 동화구연 자격증도 두 개 땄고요. 나이 먹고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한테 하는 거처럼 하니까 아이들도 많이 따릅니다. 동화구연이 끝나면 “가지 마세요” 하고 매달리기도 해요. “언제 또 오냐”며 묻고 또 물어요. 교구 제작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가끔 내 나이를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할머니라고 못 부르게 합니다. 동화구연 선생님으로 저를 소개합니다.
손주들 교육에도 제가 한몫합니다
저도 동화구연한 지 5년 됐습니다. 딸아이 가족과 함께 사는데 손주가 열 살, 아홉 살, 다섯 살 셋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줬는데 마침 동화구연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저도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교감하는 거도 좋고 삶의 활력소도 됩니다. 오늘처럼 교육이 있는 날 집에 돌아가면 손자들이 소파에 쫙 앉습니다. 책 읽어 달라는 거죠. 우리 큰손자가 성격이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작년 학예발표회 때 자기가 손을 들고 구연동화를 한다고 했대요. 올해는 학교에서 인형극을 하는데 읽기 오디션을 봤답니다. 당당히 5명에 뽑혔대요. 요즘도 아침에 30분에서 40분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그 효과가 있었던 거겠죠? 책은 아이들 수준보다 좀 높여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손주한데 얻은 별명이 ‘이야기 박사’입니다. 동화구연이 저에게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물건이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잘 몰라도 그 물건은 장롱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가끔 그 물건을 꺼내 만져보고 소꿉놀이를 하며 가지고 놀기도 했다. 그 후 수십 년이 흘렀다. 살던 집에서 이사했고 오래된 장롱과 함께 그 물건은 기억 속에서 잊혀 버렸다. 간혹 아버지는 살아 계실 때 어쩌다 전쟁 이야기를 하셨다.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 복무를 하셨는데 ‘한 달 동안 밤에도 전투화를 벗지 못하고 지내기도 하셨다’고도 했다. 전쟁에 투입되어 산으로 올라가면 옆에는 총에 맞아 절규하는 군인들. 다리가 잘린 채 나뒹굴고 차마 현장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고.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국군은 고지 탈환을 위해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밀고 밀리기를 반복하며 전쟁을 했다’고 당시를 회상하셨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우린 그저 전쟁통이니까 누구든 겪었던 평범한 일상이려니 듣고 잊어버렸다. 또 아버지도 다 지난 옛날이야기로만 가끔 하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토끼 같은 여섯 명의 처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렇게 사시다 1990년 향년 64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벌써 30년 가까이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것이다. 그때 어린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흰머리가 되었다.
가지고 놀던 물건의 정체
얼마 전 문득 아버지의 일이 생각났다.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다 잊어버렸던 그 장난감 같은 물건은 아버지가 받은 훈장이었다.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를 모아 퍼즐 맞추기를 해보면 전쟁에 참여했음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훈장에 대한 기록을 찾고 명예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병무청에 전화를 걸었다. 병무청에서는 군번을 요구했다. ‘군번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잃어버린 훈장에 대한 기억은 있으니 혹시 명예나 찾아드릴까 한다’하니, 제적등본을 떼어 보내 달라고 했다. 서류를 떼어 제출하니 한참 만에 답변이 왔다. 훈장에 대한 기록은 오래되어 없고 전쟁에 참여한 기록은 맞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단지 본인이 살아계시지 않아 다른 특혜는 없고 유족이 원할 시 본인과 배우자가 호국원에 안장될 수는 있고 했다. 어릴 때 갖고 놀던 훈장과 전쟁에 참여했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기록을 추적해보니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다. 1927년 6월에 출생하시어 1952년 7월 4일 입대를 하셨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생하여 1953년 휴전협정이 성립되었다. 전쟁 중에 군에 입대한 것과 일치했다. 제반 서류를 갖추고 신청한 끝에 국가 유공자 증서가 전쟁참여 66년만인 2018년 9월 10일 주어졌다.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가셨던 아버지
올 추석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손자들과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영전에 국가가 주는 국가 유공자 증서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 묘지를 찾은 90세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다. 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 6남매 중 위로 셋을 낳고 26세에 군에 입대한 것이었다. 셋째인 누나가 52년생이니 셋째를 낳자마자 핏덩이 어린 자녀를 두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전쟁터로 투입된 것이다. 만약 전장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으면 55년생인 필자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어머니는 고된 일생을 사셨을 게다.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다. 그 어린 자녀들을 두고 전쟁터로 떠나는 본인과 아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뒤늦게나마 국가에서 내린 국가유공자 증서가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빌어 드렸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유공자 증서를 받을 만 하시군요!’
이제 90이 되신 어머니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당연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도 매우 커졌다.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과거 부자의 상징이었던 백만장자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부자 축에도 들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의 재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과 증여의 문제다. 과연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 일률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고민할 법한 사례들을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재산의 대물림과 관련해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와 그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례1. 상속이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
김갑동(가명) 씨는 상속을 해주는 것보다는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말도 들었고, 아들이 원하기도 해서 아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도 꽤 오래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를 해준 후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무시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만약 자식이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이미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줄까? 이러한 증여는 법률상 ‘부담부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증여를 하되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561조).
문제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여부다. 증여는 원래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즉 부모가 부담의 존재(재산을 증여하는 대신 부양하기로 했다는 사실)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부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증여를 하는 대신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인 것이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나중에 자식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담부증여임을 주장, 입증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 즉 증여 재산을 다시 반환받기가 수월해지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꺼려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여하기 전에 꼭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둘 것을 권한다. 그리고 효도계약서의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일수록 좋다.
사례2. 위대한 상속, 아름다운 증여
김을동(가명)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대를 이을 손자도 있어서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유언장을 작성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아들과 딸들 사이에 분란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다.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많다. 특히 가업을 물려주고 싶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어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피상속인(부모)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상속인(자녀)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상속 재산 중 남겨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속으로부터 배제된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상속으로부터 배제된 배우자나 자녀들은 생전 증여나 유언이 없었다면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 전체를 반환받지 못하고 2분의 1만 반환받도록 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이익과 상속인의 이익이라는 상반되는 두 개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즉 피상속인에게는 유언의 자유가 있고,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지는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서로 2분의 1씩 양보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례2와 같이 김을동 씨가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을 경우 딸들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딸들의 권리의식이 투철해진 요즘 이러한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김을동 씨의 우려대로 사후에 자식들 간에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아무리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딸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은 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사례3. 성년후견인과 유언대용신탁
김병동(가명) 씨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정신지체자이고 결혼도 하지 못했다. 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모두 탕진해버리거나 사기를 당해 나중에 생계유지도 못할 것이 걱정이다.
김병동 씨의 경우처럼 자식에게 장애가 있거나 또는 나이가 너무 어려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온전히 재산을 보존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걱정하는 이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해도 걱정이고 사후에 상속을 해줘도 걱정이다. 자녀가 정신지체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를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자녀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일반적으로 재산관리의 전문가도 아니고 관리를 맡은 재산을 횡령할 위험도 있다. 우리보다 성년후견제도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해 문제가 된 사건들이 있다. 이런 위험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재산승계 수단이다. ‘사후설계’에 관한 피상속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대안으로 2012년에 도입되었다(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유언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신탁계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신탁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 사후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갖출 필요도 없고 유언법정주의(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에 비해 매우 편리하고 융통성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위탁자 갑이 수탁자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본(처음에 신탁에 맡겼던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신탁수입을 갑의 생존 중에는 갑에게 지급하고 갑이 사망하면 신탁원본 및 신탁수입을 병(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때 수탁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일반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 안심하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것이 좋다.
정신지체 자녀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자. 그 건물을 신탁하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자녀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만을 지급함으로써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사망하면 그 자녀의 상속인에게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자. 그 건물을 신탁하면서 자신이 사망할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건물을 바로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만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자가 되면 비로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이처럼 기존 제도로는 커버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재산승계 수단이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이 탕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다.
15년 전에 살던 서울 광진구에 있던 아파트를 올 3월에 팔았다. 6월 4일 잔금 수령 일 등도 관계인들 요청으로 5월 말로 당겨 처리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 계약관계 일들, 법률적인 일들을 오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 새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물색한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 복잡한 4자 관계에서 금전 정산일 들도 모두 정리하고 열심히 처리했다.
직접 모든 것들을 확인하며 발로 뛰며 처리했지만 돌아보니 미진한 점들이 많다. 현직에서 주어진 일들에 성실히 임하며 부모 역할도 열심히 한 후, 집 한 채와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가진 은퇴자들이 본인의 재산과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내가 겪은 필수적인 몇 가지 정보와 지식은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되고 최소한 방어적으로 조심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그것들은 질권, 재산세 부과기준일, 채권양도이다.
1 질권
근대사회 및 자본주의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인 사유재산권(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했다. 물론,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인 공황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보완되었다. 이중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공산주의와 구분되는 큰 기준이거니와 여기에서 용익물권이라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이라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나온다.
질권은 시계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이 목적물을 유지하는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시계 대신 임대차보증권/지명채권/주식 등 권리질을 잡을 수도 있다. 광진구에 2004년에 마련한 우리 부부의 새 아파트는 정년을 준비하며 잘 이용했고 3자녀들이 수도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잘 사용하였다. 정년 후에도 잘 이용하다가 아내가 맞벌이하는 큰딸 부부의 의 두 아들, 즉 외손자들을 봐 줄 사정이 생겨 용인시로 이사 오면서는 전세(임대차)를 내주었다.
내 집같이 아끼며 사는 세입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4년 전인 2014년에는, 세입자께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3억 5천만 원을 융자받겠다며 절차상 필요한 소유주의 동의를 요청해 왔다.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니 첫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인 질권 설정을 해야 하니 필요 절차와 서류의 동의절차를 요청해 왔다.
그러자고 했더니 먼저, 은행을 돕는 어떤 법무법인이 신원을 확인하며 직원을 용인 집에까지 보내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을 받아갔다. 그런 다음 첫 융자은행은 친절한 안내문을 보내주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본 은행이 임차인보다 먼저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8가지 경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알려달라는 주의사항들을 안내해 왔다. 이 중에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허락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년이 지나 전세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고 3년이 지나자 임차인께서 이번엔 은행을 갈아타면서 전세자금 융자 이자를 줄이는 융자를 하겠다며 동의를 요청해 왔다. 세입자도 60대여서 이자율을 낮추면 노후자금에 여유가 생길 터여서 또 동의해 줬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은행에선 전화확인만 해오고 사람을 보내어 서류 확인 등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아파트가 매매되고 6월 초에 매매 잔금을 받으려는데 임차인께서 5월 말에 두 번째 은행의 융자를 갚아야 하니 임대보증금을 맞춰서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차인 명의의 융자금이 없다고 했다. 급기야는 첫 은행에 아파트 매매 사실과 그전에 임차인이 타 은행에 변경 융자한 사실을 알리며 임대차(전세)보증금을 아파트 소유자는 누구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느냐고 확인했다. 그제야 임차인이 2016년 말에 융자금을 상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무책임했다. 그리고 기어이 2016년 12월 20일 자로 질권 해지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은행의 질권 설정 서류엔 2018년 6월 초까지 임대차기간이 명기됐었기에 그래야 법률적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5월 말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임차인과 두 번째 은행에 같이 가서 해당 융자금을 상환함을 직접 확인했다. 그래야 3억 5천만 원의 질권분쟁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심적 부담을 개운히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선의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질권 설정을 동의해 준다 해도 엄청난 법적 책임과 직접 발로 뛰는 확인 일들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해줄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권 설정 금액의 두 배 이상 금액에 대한 분쟁과 손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겠다.
2 재산세 부과일 기준
광진구 아파트의 매매 전후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매매 당사자들과 기존 임차인 및 새 임차인 간의 하자보수 책임과 비용 분담 등 잔잔한 일들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7월 어느 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매매 사실과 5월 말에 잔금 처리된 사실을 관계구청에 알리고 재산세 부과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반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반이 부과된다고 한다. 우리 부부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재산세 부과 정정을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9월에 부과되는 것만이라도 새 매입자에게 부과해 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6월 1일 기준이라 안 된다고 한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 없이 재산세를 내는 격이니 고쳐야 한다고 본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를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논쟁과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을 알고 특약조항에 재산세 납부자를 명기하거나 소유권 이전 의무 일을 합의하면 되리라고 본다. 혹은 매매대금 협상 시 알고 반영하면 될 일이다.
3 채권양도
20여 년 전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할 때 임차인이 1층 몇 칸을 얻어 우유 배달업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업이 성장일로이더니만 어느 날 전세보증금을 양도하고 우유 회사가 양수인이 되었음을 통보해 왔다. 급기야는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를 해달라고 해왔다. 채권양도양수 통보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고 회사정리법에 따른 복잡다단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송들을 진행하던 때여서 양도채권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 받을 채권, 즉 금전에 대하여 압류, 임시압류, 추심명령, 이전명령 등 소위 법적 보전처분들이 뒤엉켜 있어도 채권양도가 통지된 이후엔 양도된 채권이 가장 효력이 강하여 이후의 보전처분들은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이었다. 만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줬다면 우유 회사에 동일금액을 이중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을 알았기에 정중히 이해시키고 우유 회사와의 직접정산을 권유했다.
이렇게 질권, 재산세 부과 기준일, 채권양도 세 가지만의 기본 개념과 법적 효력을 잘 알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처한다면 젊었을 때 오래도록 애써 모은 각자의 재산과 노후자금은 예기치 않는 손실이나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이 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열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사 7곳’ 두 번째는 보은 법주사이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한 법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로 사적 제503호이며, 속리산 천황봉과 관음봉을 연결한 그 일대는 명승 제61호로 지정되었다.
속리산은 해발 1057m의 천황봉을 비롯해 9개의 봉우리가 있어 원래는 구봉산이라 불렀으나, 신라 때부터 속리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법주사는 553년(진흥왕 14) 의신(義信)이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 이곳 산세의 웅장함과 험준함을 보고 불도(佛道)를 펼 곳이라 생각하고, 큰 절을 세워 이름 붙였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의신 조사가 법주사를 창건하고 진표 율사가 7년을 머물면서 중건하였다고 하나 ‘삼국유사’ 4권 관동풍악발연수석기(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 전하는 바는 조금 다르다.
진표 율사가 금산사에서 나와 속리산에 들러 길상초가 난 곳을 표해 두고 바로 금강산에 가서 발연수사(鉢淵藪寺)를 창건하고 7년 동안 머물렀다. 그 후 진표 율사가 금산사와 부안 부사의방(不思議房)으로 돌아가서 머물 때 속리산에 살던 영심(永深), 융종(融宗), 불타(佛陀) 등이 와서 진표 율사에게서 법을 전수 받았다. 그때 진표 율사가 그들에게 "속리산에 가면 내가 길상초가 난 곳에 표시해 둔 곳이 있으니 그곳에 절을 세우고 이 교법(敎法)에 따라 인간 세상을 구제하고 후세에 유포하여라" 하였다.
이에 영심 스님 일행은 속리산으로 가서 길상초가 난 곳을 찾아 절을 짓고 길상사라고 칭하고 처음으로 점찰 법회를 열었다고 하니, 현재의 법주사는 진표 율사의 뜻에 따라 영심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진표 율사가 세운 금산사와 이곳 법주사는 모두 미륵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석가모니불이 입멸한 후 56억 7000만 년이 지나 미륵이 오면 용화수(龍華樹) 나무 아래서 세 번에 걸친 설법(龍華三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니 금산사가 제1도량, 법주사가 제2도량, 금강산 발연사가 제3도량으로 창건한 용화삼회(龍華三會) 설법도량인 것이다.
고려 문종의 아들 대각국사 의천의 동생 도생 승통(導生 僧統)이 절의 주지를 지냈으며 1363년(공민왕 12)에는 왕이 절에 들렸다가 양산 통도사에 칙사를 보내 부처님의 사리 1과를 법주사로 옮겨 봉인토록 하였으니 지금도 법주사 내에 모셔져 있다.
조선 세조 때에는 신미 대사가 주석하면서 크게 중창되어 이후 60여 동의 건물과 7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찰(大刹)이었으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해 거의 모든 건물이 불타버리고 말았다. 사명대사 유정 스님이 20년에 걸쳐 팔상전을 중건하였으며 벽암 각성 스님이 황폐화된 절을 중창하였고 그 뒤 수차례의 중건,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려 인조 때까지도 절 이름을 속리사라고 불렀다는 점과 '동문선'에 속리사라는 제목의 시가 실린 점으로 미루어 아마도 절 이름이 길상사에서 속리사로, 그리고 다시 법주사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법주사가 보유한 문화유산으로는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팔상전(국보 제55호)·석련지(국보 제64호)·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신법천문도병풍(보물 제848호)·대웅보전(보물 제915호)·원통보전(보물 제916호)·법주괘불탱화(보물 제1259호)·소조삼불좌상(보물 제1360호)·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제1361호)·철확(보물 제1413호)·복천암 수암화상탑(보물 제1416호)·희견보살상(보물 제1417호)·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보물 제1418호)·보은 법주사 동종(보물 제1858호) 등이 있으며, 주변에는 삼년산성(사적 제235호)·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207호) 등이 있다.
속리산(俗離山) 법주사(法住寺)
속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과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있는 명산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 8대 경승지로 전해지며 해발 1058m 천황봉을 중심으로 관음봉·비로봉·경업대·문장대·입석대 등 해발 1000m 내외의 산봉우리들이 있다. 그중 문장대는 속리산의 빼어난 경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경승지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 남쪽 수정봉 아래 좋은 자리에 법주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속리산 일대는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터널을 뚫어 보은에서 법주사까지 쉽게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꼬불꼬불 열두 굽이를 돌아 올라가는 말티재를 넘어야 했다. 이 고갯길은 고려 태조 왕건이 법주사에 행차할 때 닦은 길이라고 전해지며 조선 세조는 즉위하기 전 상환암에서 백일기도를 올렸으며, 즉위 후에는 복천암에서 사흘간 치병(治病)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다.
고개를 올라서면 세조에게 벼슬을 제수받은 정이품송이 있고 이어 옛 사하촌(寺下村)이었을 산채백반 식당들이 빼곡한데, 그 이후 일주문까지는 길 양쪽으로 떡갈나무 숲이 아름다운 오리숲이 터널을 이루고 있다.
정이품송과 식당가를 지나 산사 7곳 중 가장 비싼 입장권(4000원)을 끊고 떡갈나무 우거진 맑은 계류(溪流)를 따라 오리 숲길을 걸어 들어가노라면 일주문이 나오는데 ‘호서제일가람(湖西弟一伽藍)’, 즉 호서(충청)지방 제일의 절집이라는 현판을 달았으며 그 아래 안쪽에는 ‘속리산대법주사(俗離山大法住寺)’라고 씌어 있어 대단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오리 숲길을 산책하듯 걸어 일주문을 지나면 속리산사실기비(俗離山事實記碑)와 벽암대사비(碧巖大師碑)가 나오는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속리산사실기비는 1666년(현종 7)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우암 송시열이 짓고 동춘당 송준길이 썼는데 명산 속리산에 세조가 행차한 사실과 수정봉 위 거북바위를 당 태종이 자르게 했다는 이야기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비각 속에 보호되고 있으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이다.
벽암대사비(碧巖大師碑)는 법주사를 크게 중창한 조선중기 고승 벽암대사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1664년(현종 5)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정두경이 짓고 글씨는 선조의 손자 낭선군이 썼는데 커다란 암반 위에 홈을 파서 비석을 세웠다.
오리 숲길을 벗어나 계류에 걸쳐진 다리를 건너면 비로소 법주사 경내로 들어서는 사실상 첫 관문인 금강문이다. 마곡사가 해탈문이 첫 관문이듯 법주사는 금강문인데 그 안에 모셔진 분들은 문수, 보현보살과 금강역사로 똑같다.
다만 마곡사는 보현과 문수 모두 동자상을 모셨는데 법주사는 어린 동자상이 아닌 보살상을 모신 점과 해탈문이 아닌 금강문으로 부르는 점이 다르다. 금강문으로 들어서면 산중에 위치한 산사(山寺)지만 전체적으로 평지 지형에 크고 작은 당우(堂宇)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금강문 오른쪽에 있는 쇠솥(鐵鑊, 보물 제1413호)은 신라 성덕왕 때 당시 승도(僧徒) 3000명을 먹일 쌀 40가마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반대편인 왼쪽 끝에는 우리나라 최대크기인 80가마가 들어가는 돌솥(석조(石槽),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0호)이 있어 대조적이다.
철당간 옆에 있는 석련지(石蓮池)는 원래 용화보전 앞에 희견보살상, 사천왕석등과 한 줄로 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용화보전이 없어지면서 본래의 자리를 잃고 그 축(軸)을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법주사의 중앙에는 팔상전(八相殿)이 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인 팔상전은 사찰 창건 당시 의신 조사가 초창했다고 전하나, 정유재란 때 불탄 후 사명대사와 벽암대사가 다시 복원하였다고 하며 지난 1968년에는 완전 해체, 수리하였다.
팔상전에서 대웅보전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쌍사자 석등이 있다. 사자를 조각한 석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매우 독특한 형태다. 디딤돌 위에 선 두 마리의 사자가 가슴을 맞대고 앞발과 주둥이로는 윗돌인 화사석을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사자의 갈기와 다리 근육 등이 매우 사실적인 통일신라 석등의 대표작이다.
법주사 금강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철확(쇠솥)이 있고 왼쪽으로 철당간과 석련지, 돌확(석조)이 있다. 금강문 정면으로는 두 그루 나무가 버티고 선 사천왕문이며 팔상전을 지나면 쌍사자 석등이 있고 이어서 대웅보전이다. 마침내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법주사는 법상종 사찰이며 미륵신앙 도량이기에 대웅보전과 미륵전(용화전) 양대 불전이 핵심이다. 미륵전은 조선 말기 대원군 때 훼손되었기에 천년고찰 법주사의 주불전은 바로 이 대웅보전이며 금동미륵대불과 용화전을 근래에 다시 지어 팔상전 왼쪽에 우뚝 서 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주불이라면 대웅보전이 맞겠으나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셨다면 대적광전이나 대광명전으로 불러야 하는데 옛 기록에 대웅대광명전이 흥선대원군 시절 미륵장륙상을 헐어갈 무렵 대웅보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대웅보전에 오르는 중앙계단의 넓은 폭과 중앙의 답도(踏道)가 특이하며 좌우 소맷돌 위쪽에 새겨진 원숭이 석상도 눈길을 끈다.
이렇게 금강문을 들어서서 사천왕문, 팔상전을 지나 쌍사자 석등과 대웅보전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축선이 화엄 신앙축이라면 팔상전에서 왼쪽으로 사천왕 석등과 석연지, 희견보살상을 연결 후 용화보전으로 이어지는 축선이 미륵 신앙축이었는데, 용화보전과 장륙상이 없어지는 통에 이 축선은 없어지고 중간에 있었던 석연지와 쌍사자 석등이 흩어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배치와 조화가 무너지고 산만해 보인다. 게다가 최근에 과거 용화보전 자리에서 남쪽으로 자리를 옮겨 금동미륵대불과 용화전을 우뚝 세우니 법주사의 상징 팔상전이 눌려 보이는 점이 다소 아쉽다.
대웅보전 앞 오른쪽으로는 네모꼴 모양의 원통보전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모셔 관음전이라고도 부르는 곳이다. 창건 당시 의신조사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임진왜란 때 소실 된 후 1624년 벽암대사가 다시 복원하였으며 안에는 목조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원통보전 옆에는 희견보살상이 세워져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옛 용화보전 앞에 있었으나 지금은 위치가 변경된 상태이다. 희견보살은 법화경의 소신(燒身)공양을 실천하는 모습을 세운 것인데 부처님께 최대의 공양을 올리기 위하여 1200년 동안 자신의 몸에 향과 기름을 바르고 먹고 마신 후 스스로 불을 붙여 1200년 동안 태워서 공양하였다는 것이다.
금동미륵대불은 원래 용화보전에 미륵장륙상을 봉안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미륵장륙상이 사라지고 난 후 중건할 때 금동미륵장륙삼존상을 다시 모셨으나, 이도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시 당백전 만들려 헐어갔고 용화보전도 무너져 초석만 남았다는 것이다.
1939년에 미륵불상 조성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조각을 맡은 사람이 요절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가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의 희사로 재개되어 1964년 완공됐지만, 아쉽게도 시멘트로 만든 불상이었다. 1986년에 이를 헐고 25m 높이의 청동미륵상과 8m 높이의 기단부에 용화전 등을 준공한 것이 1990년이며 2002년에는 청동불에 개금불사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법주사 경내는 대략 돌아보았다. 물론 대웅보전 앞 왼쪽으로 사대부 솟을대문과 담장을 두른 선희궁 원당이 있는데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나중에 위패를 모셔가 조사당으로 쓰고 있다거나 금동미륵불 남쪽으로 통도사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모신 세존사리탑과 능인전 등이 있다.
또한 진영각, 삼성각, 명부전 및 선원을 포함한 스님들 요사채 등 당우들이 많지만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곳은 청동미륵대불 아래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거기 새겨진 마애여래의좌상이다.
한국의 대표 산사(山寺)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속리산 법주사. 깊숙한 산속이지만 오붓한 평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세운 거대한 미륵불 외에는 옛 절집 모습 그대로 남아 천년고찰의 역사와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호서제일 가람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상징하는 ‘오빠’들이 있다. 그런데 남진이라는 이름 두 글자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울림은 수많은 ‘오빠’들 중에서도 독보적이다. 일찍이 나훈아와 함께 라이벌 구도를 만들며 전설적인 남진 시대를 만든 그가 70이 넘어 펼치는 요즘 공연을 보라. 여전히 무대 위를 날아다닌다.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변치 않는 에너지와 무대를 휘어잡는 여유, 특유의 인간적인 매너는 그를 영원한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다. 더없이 남진다운 유쾌함과 호탕함이 어우러진 인터뷰에서 남진을 느껴보자.
“50년 넘게 부른 노래는 제 인생의 전부죠. 때론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슬럼프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노래’고, 노래가 ‘나’이구나 싶어요. 노래는 그냥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해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수, 남진과의 대화는 펄펄 끓는 에너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노래 장르를 설명하며 각 장르의 박자와 멜로디를 구성지게 재현해내는 그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넘실대는 흥이 느껴졌다.
“‘님과 함께’가 트로트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옛 가수들을 무조건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 남진은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독특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가요계의 주류인 트로트의 기조와는 다른 결을 추구해온 가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애초에 가요가 아니라 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기억에서 음악에 대한 가장 강렬했던 첫 경험은 중학교 3학년 때 들은 닐 세다카의 ‘Oh! Carol’이었다. 그 노래에 충격을 받고 그는 폴 앵카, 엘비스 프레슬리 등 스탠더드 팝과 로큰롤의 세계로 들어간다. 남진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세련미는 거기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 저는 가요의 ‘가’ 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노래는 팝을 좋아했지만 가수가 되기 위해선 가요를 해야 했죠. 솔직히 그때는 옛날 노래들이 촌스럽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고 나와 안 맞더라고요.”
나이 들며 배우는 옛 노래의 역사와 혼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아 이게 우리 노래구나’ 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많다. 그 맛을 느끼고 배우고 싶어서 그는 요즘 남인수, 현인, 백년설 등의 노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그 꾸준한 학구열 덕분이 아닐까 싶다. 문득 그의 요즘 노래가 풍성해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는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울림을 주고 묵은지 맛 같은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노래로 사랑받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도 치렀던 그 역사와 혼이 옛 노래에 다 담겨 있어요. 요즘은 그때처럼 애절하고 한이 서린 노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트로트에 깊은 감동이 있나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죠. 다만 옛날 사람들과 같은 경험이 없으니….”
새롭게 깨달은 선배들의 업적은 그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줬다. 그는 제2회 남인수가요제에 참석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남인수 선생 고향이 진주인데 가보니 어디를 봐도 그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요제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름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분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노래를 불러서 없앴다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싶었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라가 잘못한 거지. 어떻게 사람을, 한 시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를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나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엄격한 아버지, 여성의 힘을 알려준 어머니
남진에게는 일곱 살짜리, 다섯 살짜리 손자가 있다. 손녀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세 딸과는 자주 얘기를 하지만 아들과는 그렇게 살갑게 지내는 게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가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서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버지는 목포일보의 발행인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김문옥 씨. 호남에서 가장 큰 정미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말씀이 적고 보수적인, ‘그 시대 아버지’였다.
“딸 여섯을 낳고 쉰하나에 절 낳으셨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엄하셨어요. 평생 머리 한 번 안 쓰다듬어줬고 엉덩이도 안 두들기셨죠. 나는 아들에게는 안 그래야지 했는데 결국 아버지랑 똑같네요.(웃음)”
많고 많은 직업 중 왜 하필 ‘풍각쟁이’냐며 만류하셨던 아버지. 그런 엄격한 아버지가 어려워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랐다. 어머니 장기순 씨는 그 시절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흔치 않은 여성이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교육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가장 큰 힘이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여성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들
아버지 몰래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배우의 꿈을 키우다 우연히 친구들과 노래하며 놀다 캐스팅이 돼 1965년 1집 앨범 ‘서울 플레이보이’를 발매하며 데뷔했다.
부유한 집안, 이른 성공, 지속적인 인기, 귀공자 이미지 등으로 남진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산 걸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의외로 거친 순간들이 가득하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
“아마 제가 싸우다 칼 맞은 몇 안 되는 대한민국 연예인일 거예요. 그때 대동맥을 5mm 비껴 지나갔는데 0.1mm만 칼이 틀어졌어도 죽었다고 하더군요. 서른아홉 살 때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는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전에 파병되기도 했다. 전쟁터는 죽음이 일상인 공간이다. 그곳에서도 당연히 죽을 고비를 꽤 넘겼다.
“베트남전에 파병됐을 때 바로 앞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했죠. 총알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간 적도 있고. 그때가 스물서너 살, 이십대 초반이었어요. 겁 없을 때니까 해병대에 자원해서 갔던 거죠.”
당시 베트남전 파병은 원래 특수병과가 아니면 1년 이상 못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무슨 호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단장에게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 하고 만 2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한다.
“그게 의문이야. 여단장이 ‘야, 이놈아 딴 놈들은 하루라도 빨리 보내 달라고 하는데 너는 왜 안 가려고 그래?’ 하더군요. 이십대면 여자도 보고 싶고 날아다닐 때인데 그런 생각 막아주고 거기서 머무르게 해서 제대하면 바로 활동하게 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의문이야. 지금 그렇게 하라면 절대 못할 거 같아.(웃음) 아마 하느님이 가수로 성공하라고 인도한 거 같아요. 감사하죠.”
수많은 인연이 만들어준 남진 시대
남진은 운명적인 인연을 믿는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선 팬들. 그들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TBC의 ‘쇼쇼쇼’를 연출한 황정태 PD, MBC의 전우중 PD가 있죠. 사실상 그분들이 저를 예뻐해주셔서 최고의 스타가 됐고 남진 시대를 만들 수 있었어요. 노래 못하면 연습하다 ‘야, 똥가수 나와!’ 하고 대놓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성질은 좀 거친 분이셨지만.(웃음)”
그를 21세기의 현역으로 만든 히트곡 ‘둥지’의 탄생도 드라마틱하다. 전두환 집권 시기에 제재를 받아 방송 출연도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지내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가수가 운명이었던 그는 노래가 하고 싶어 3년 동안 곡을 모으고 연습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앨범 녹음을 끝내고 발매를 앞둔 시점이었다. 어느 날 지방에 갔다 오니 사무실에 데모곡이 담긴 카세트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틀어서 노래를 듣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편곡하는 사람 빨리 오라고 해서 편곡했죠. 그리고 녹음을 하려는데 배일호가 내가 녹음하고 싶은 날에 녹음실을 빌린 상태더라고. 그래도 무조건 가보자 해서 갔죠. 그러고는 배일호에게 ‘내가 급하게 해야 할 녹음이 있는데 이삼십 분만 빌려 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녹음했죠.”
대박을 터뜨린 남진의 뚝심
3년 동안 준비한 노래를 뒤로 미루고 순식간에 녹음된 ‘둥지’를 타이틀곡으로 한 앨범이 나왔다. 마침 라디오에 지인들이 있어서 신곡 나왔으니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난 후에 라디오 부장이 ‘둥지’가 아닌 다른 곡으로 타이틀곡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의사를 물어왔다.
“이게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같은 앨범 안에 실린 다른 노래가 홍보에 더 낫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둥지’는 일반 트로트곡이 아니야. 재즈지. 난 그게 좋아서 한 거거든. 그때 바꿨으면 ‘둥지’는 끝이었죠. 하지만 ‘이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냥 이걸로 하겠다’ 해서 그대로 밀고 갔어요.”
남진의 뚝심은 통했다. 1년 정도 지나자 사람들이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대박이 터졌다. 그 후로 ‘둥지’는 20년째 남진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노래가 됐다.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이고, 그런 영을 주는 게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더 멋진 영을 달라고 기도하죠.”
남진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가 신앙을 말하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았다. 그는 요즘 다시 흥이 나는 참이다. 마음에 드는 곡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에 나온 신곡 ‘남자다잉’이 그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로큰롤에 기반해 만들어진 이 노래는 듣자마자 ‘남진은 역시 남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야말로 남진다운 에너지로 채워져 있기에 그의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 저절로 이해가 간다.
노래의 본질로 회귀 중
“요즘은 과다한 치장을 빼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묵은 때를 벗겨내는 연습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신에서 때가 떨어져나가야 소리에서도 때가 벗겨져요. 마음이 와야 소리가 되는 법이니까. 그런데 50년 동안 쌓인 걸 털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50여 년에 걸친 가수생활, 남진은 지금 ‘본질로의 집중’이라는 화두에 몰두해 있다. 그가 요즘 가사에 신경 쓰는 이유도 그러한 본질로의 추구와도 관련 있어 보였다. 요즘은 노래방 시대인 만큼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아야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른다는 그의 진단은 예리했다.
“진솔하게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니까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죽겠어.(웃음) 열심히 운동해야지.(웃음) 건강관리는 수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목포 놈이잖아요. 수영은 일곱 살 때부터 했죠.”
어렸을 때부터 맞은 바닷바람은 그의 폐를 단련시켜줬다. 노래는 호흡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의 단련된 몸은 아직도 여전한 ‘남진다움’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기도 하다.
“감성은 생각이고 소리는 폐로 합니다. 폐가 안 좋으면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 들으면 그 가수가 어떤 상태인지 딱 알아요.”
그는 건강에 있어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말한다.
“나이를 먹으면 마음을 놓아야 하는데 반대가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서운한 게 많아지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싫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오빠, 역사를 만들다
현재 고흥에서는 남진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비용은 남진이 마련해서 짓는다. 박병종 전 고흥군수와의 인연으로 성사된 이 작업은 내년에 마무리되어 상반기 중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남진이라는 가수가 가요사에 남긴 업적을 생각하면 기념관이 만들어지는 건 이상하기는커녕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붙는 부담스러운 칭호들에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노래에 왕이 어딨어요? 왕은 군림하는 건데, 노래는 다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나훈아 씨 노래를 부르라면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을 그만큼 내겠냐고요. 못 내. 최백호 씨나 송창식 씨 노래도 애창하는데, 흉내를 내는 거지. 십 분의 일이나 비슷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며 남진 또한 누구와 비교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다. 불가능하다. 그만큼 남진 역시 우리 가요사가 만들어낸 독보적인 존재 아니던가.
“무슨 왕이니 황제니, 방송 나가서 사회자나 작가가 나를 그렇게 칭하는 말들을 들으면 불러서 얘기해요. ‘난 딱 한마디야. 가요계의 영원한 오빠. 오빠의 원조. 그거면 끝이야.’ 삶이 힘들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남자다잉~~~~.(웃음)”
올해 여름휴가에 펜션을 예약해 두었다며 동해안 바닷가와 설악의 계곡에서 보내자는 아들네의 전화를 받았다. 즐거운 제의다. 이제 아기들도 웬만큼 자라서 저희끼리 놀러 가도 될 텐데 엄마를 생각해 같이 가자는 아들이 있어 행복하다. 냉큼 가겠다고 답하고 여행 준비에 나섰다. 딸만 있는 친구들이 들으면 또 눈치 없다고 핀잔할 것이지만 나는 모른 체 따라나서기로 한다.
막상 준비하려니 할 것이 없다. 그 옛날엔 휴가 가기 전 밑반찬부터 먹을거리 챙기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집 나서면서부터 무엇이든지 살 수 있으니 거추장스럽게 미리 음식준비는 하지 않는다. 그저 복용 중인 약과 화장품, 칫솔, 그리고 옷만 챙기면 되었다. 얼마 전 새로 산 레이스 달린 하얀 블라우스와 바닷가에서 수영복 대신 입을 탱크톱과 짧은 바지도 잊지 않았다. 바닷가 해변에 서 있을 나를 상상하니 날아갈 듯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근래에 휴가는 그저 유명 휴양지의 호텔에서 보냈다. 손녀 손자가 어릴 때라 주로 호텔 내의 수영장이나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불편한 점 없이 놀다 왔었다. 올 휴가는 바닷가에 간다니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젊은이에게는 낭만의 태양과 푸른 바다가 제격이겠지만 언젠가의 기억대로라면 태양이 작열하는 해변은 나 같은 시니어에는 결코 낭만적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뜨거운 햇볕에 달구어진 모래사장에서 비치 파라솔까지 가는 것도 고역이고 쨍쨍한 햇볕에 가린다고 해도 탈 수밖에 없는 피부도 걱정이다. 또한,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온몸에 붙는 모래도 고민스럽고 협소하고 복잡한 샤워장도 불만이지만 어쩔 수 없는 바닷가의 풍경이다. 그러나 그런 소소한 불만보다는 멋진 해변의 낭만과 옛 추억, 넓고 푸르른 바다를 가슴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해변의 파라솔은 너무도 중요한 존재다. 아무리 햇볕이 따가워도 파라솔 아래 그늘은 바닷바람으로 부드럽고 시원하다. 그저 파라솔 아래 누워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아찔한 수영복의 선남선녀를 구경하며 즐기면 좋을 텐데 어린 손녀는 자꾸만 바다에 같이 가자고 손을 끌어당기니 나는 할 수 없이 손녀의 손을 잡고 바닷속으로 들어선다.
이번에 간 동해안의 중광정해수욕장은 작은 규모의 예쁜 해변이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만 들어가는 해변과 튜브 타고 파도타기 하는 해변을 분리해 놓았고 모래도 매우 깨끗한 아이들이 함께 놀기에 좋은 바다였다.
개인이 가져간 파라솔을 펴는데 5000원, 파라솔만 빌리면 만 원, 평상의 파라솔은 3만 원으로 그렇게 바가지도 아니어서 다행이다. 우리는 빨간색의 예쁜 파라솔이 있지만, 그냥 3만 원을 주고 평상 파라솔과 노란색의 커다란 튜브를 만 원에 빌렸다.
천방지축 신난다고 뛰어다니는 손녀 손자에게 모래찜질로 인어 다리도 만들어주며 참으로 오랜만에 원시적인 피서를 했다. 숙소로 돌아오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피곤하다. 바다에서 파도를 타고 모래밭을 오르내리는 일이 이 나이엔 어울리지 않는 피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그 옛날 팔팔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어 즐거웠던 기분 좋은 피서 여행이었다. 이열치열 무더운 여름을 뜨거운 햇볕 아래 뜨거운 모래사장을 거닐며 보냈다.
예전에 키보이스라는 그룹이 부른 바닷가에 울려 퍼지던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멜로디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