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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전국 편의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 9월 30일까지 전국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편의점 체인 업체 7개의 전국 약 4만 8천여 개 편의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체는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다. 이번 조치에 따라 편의점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야간이나 주말, 휴가지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가검사키트 10개 생산업체의 주간 생산 가능량은 4천 790만 명 분량으로 충분한 생산 및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판매처 확대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신속하게 유통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편의점의 판매 개시일은 배송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판매 여부와 재고 보유량 등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세븐일레븐과 CU, GS25 등 3개 업체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있는 편의점의 위치와 재고량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요양병원·시설 등의 관리 강화, 임시선별진료소 확충 등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발표했다.
- 2022-07-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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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치매 예방’‧‘불면증 개선’ 내세우는 부당광고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단속에 나섰다. 치매나 관절염 등 노인성 질병명을 기재하거나, 여름철을 맞아 검증되지 않은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의 효능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각각의 적발 사례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및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치매나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 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이 있다. 해당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다. 치매의 경우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등의 광고 문구가 적발됐다. 관절염은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가,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의 문구를 활용한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갔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586건이 적발됐다.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54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108건) 등이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대부분은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해당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른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네이버,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왔다.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 2022-07-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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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장마 시작, 식중독 피하려면?
- 높은 기온과 함께 습도가 증가하는 여름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나타나는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에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과 달걀, 우유, 어패류 등에서 증식한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대장균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감염형 식중독’이 있다. 독소형 식중독은 주로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한다. 반면 감염형 식중독균은 음식을 섭취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날 혹은 이틀 후에 발열, 혈변, 점액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미숙 경희대병원 감염면역내과 교수는 “식중독에 의한 설사가 지속될 경우 ‘탈수증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간혹 지사제를 임의로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독소의 배설을 막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평소보다 물 섭취량을 늘리거나 병원을 찾아 수액을 맞는 등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여름철, 음식 보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식중독균은 10~40℃ 환경에서 급속히 증식하므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해선 안된다. 특히 연일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세균 번식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날 음식과 조리음식을 구분해 칼·도마를 사용하고, 식품의 보관온도를 지키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온도는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벼운 식중독은 별다른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기도 한다”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후, 미음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부터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식사량을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2022-06-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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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약 된다
- 코로나19 감염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재택치료 대비용 상비약과 더불어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찾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5563억 원, 2020년 4조 9273억 원, 2021년 5조 454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셈이다. 광고나 입소문만 믿고 무작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보다 제대로 고르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기식을 제대로 고르려면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다. 또 제품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된 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구입한 건기식의 경우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 식품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 정보-해외직구 정보-위해 식의약품 정보’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된다. 더불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부 및 민간에서 보유한 건기식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연계한 ‘건강기능식품 정보 포털’을 선보였다. 포털에서는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를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검색’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를 조회하는 ‘위해 정보’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및 신체질량지수(BMI) 등을 확인하는 ‘건강 계산기’ 등이 있다. 현재 섭취하고 있거나 섭취할 건기식의 중복되는 원료와 기능성을 확인하는 건강 계산기‘의 ’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 확인‘은 섭취하는 건기식의 종류와 가짓수가 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건기식에는 많은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인체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보다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2-03-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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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긴급승인… "팍스로비드와 처방기관 같아"
- 팍스로비드 이어 두 번째, 26일부터 중증 진행 위험 높은 환자에게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가 만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라게브리오캡슐은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RNA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먹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사용이 승인됐다. 임상 시험에서 30%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 88%의 효과를 보인 팍스로비드보다 낮은 수치다.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환자다. ‘팍스로비드’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해당한다.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복용이 금지된다. 가임기 여성은 복용 후 나흘동안, 가임기 남성은 3개월동안 피임이 필요하다. 라게브리오는 하루에 800㎎(200㎎ 4캡슐)씩 12시간마다 2회, 총 5일간 먹는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 중단, 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 중대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을 우선 도입해 오는 26일부터 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선구매 24만 명분 중 10만 명분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기관에서 처방된다. 캡슐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피해보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2022-03-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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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 주의점은?
- 오늘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2.1만 명분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긴급사용 승인됐다. 팍스로비드는 1월 13일 목요일에 초도 물량이 국내에 도입(2.1만 명분)되며, 1월 말까지는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에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하여 1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복용방법이 까다롭다는 점.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고령자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 정제와 리토나비르 정제라는 두 가지 약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와 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를 함께 복용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복용 시에는 씹지 않고 삼켜야 하며,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한다. 몸 상태가 나아져도 복용을 멈추면 안 된다. 중도에 복용 시간을 놓쳤다고 해서 두 배 용량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먹다 남은 약을 팔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판매한다는 광고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되는 약도 상당하다. 병용이 금지된 약물은 국내에 유통되는 것 중에서 드로네다론(심방세동), 라놀라진(협심증), 로바스타틴(고지혈증), 리팜피신(결핵), 세인트존스워트(불안‧우울증), 실데나필(발기부전‧고혈압), 심바스타틴(고지혈증), 아미오다론(부정맥), 아팔루타마이드(전립선암), 알푸조신(전립선 비대증), 에르고타민(편두통), 카르바마제핀(간질), 콜키신(통풍), 클로자핀(조현병), 트리아졸람(불면증), 페노바르비탈(간질), 페니토인(간질), 페티딘(통증), 프로파페논(부정빈맥), 플레카이니드(빈맥), 피록시캄(류마티스관절염), 피모자이드(정신분열), 메틸에르고노빈(자궁수축)이 있다.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불안‧우울 개선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으로 널리 팔리는 것들이어서 꼭 확인해야 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노이로민정, 마인트롤정, 미시업정-골드, 심미안정, 에버퀸정, 에스미정, 에스큐정, 지노플러스정, 훼라민큐정, 히페린정, 명원정, 센스업정, 시메신-플러스정, 아름정, 에스몬플러스정, 제일세라민큐정, 페리시정, 페미센스정, 페미영정, 헤라큐정, 헤피리온정, 훼민업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번 화이자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 복용 전 의료진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알리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알레르기, 간‧신장질환, 임신‧수유, 기타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 2022-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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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해진 복약안내문, '깨알 글씨' 여전
- 작은 글씨가 빼곡하다. 컬러 프린트 덕분에 어디에 쓰이는 약인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처방 예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복약안내문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문구도 크게 달갑지 않다. 문장마다 외래어와 한자 등의 전문용어로 가득해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복약안내문의 낮은 고령자 편의성은 줄곧 제기돼온 문제다. 2017년 국민신문고에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비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첨부된 복약안내문의 글자가 너무 작고, 처방약의 경우 아예 안내문이 없거나 약물 이름과 용도만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 이 역시 노인들이 읽기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확인도 어려운 작은 글씨, "못 읽어" 해당 민원인은 “노인들 혹은 노인용 약물에는 복약(사용) 설명서의 글자를 크게 키워주고, 진하게 표시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현행 약사법상 특정 연령대를 위한 복약지도서의 서식이나 규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으로 강제할 경우에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복약지도서를 융통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사법 제24조제4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약품 사진과 함께 약품명 및 성분, 처방 예나 주의 사항 등이 기존보다 큰 글씨로 인쇄된 약봉투나 복약안내문을 제공하는 약국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큰 글씨 복약안내문의 사용은 약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비충혈제거제‧연용‧병용… 용어 이해하기 어려워 건강문해력 문제도 있다. 건강문해력이란 개인이 의료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발표한 보고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과제: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에서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건강문해력이 낮은 이들에게 있어서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낮은 건강문해력을 지적해왔다. 논문 ‘노년층 대상 봉투서면 복약지도서의 시각적 이해를 돕는 그래프’에 따르면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노년층 환자들은 봉투에 인쇄된 서면 복약지도서 읽는 것을 꺼리고, 외래어로 쓰인 전문용어를 읽기 힘들어 했다. 노안으로 일정 기준(12pt) 이하의 글자는 읽지 못했으며, 약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 서로 다른 복용시간, 투여방법, 보관 방법 등 많은 정보를 읽고 기억하기 어려워했다. 일반인의 복약안내문 이해도에 대해 조사한 차의과대 약학대학 연구팀 역시 안내문의 잦은 전문용어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복약안내문 속 이해도가 낮은 용어는 비충혈제거제(90.97%), 연용(90.20%), 병용(70%) 등으로 다양했다. 연구팀은 “현재 약국에서 사용되는 복약안내문의 용어 수준이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용어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체 응답자의 80%가 대졸 이상 학력자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약지도 내용이 환자에게 잘 전달되고 이행되려면 제공자 눈높이가 아닌 약물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년 복지부와 약사회는 약정협의체를 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약정협의체는 멈춰 섰지만,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돕고자 위함이다. 바코드‧음성 검색 기능과 내용 읽어주기, 글씨 크기 조정 등의 기능을 탑재했지만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을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아쉽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진정으로 고령자를 위한 복약안내문의 등장은 요원해 보인다.
- 2021-11-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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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인기 품목 ‘소고기’, 잘 고르고 잘 먹는 법
- 소고기는 명절 상차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단골 식재료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평소보다 추석 직전에 소고기 구매액이 높게 나타난다. 2018년에는 평소보다 소고기 구매액이 175% 증가한 바 있다. 소고기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인의 소고기 1인당 소비량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은 2009년보다 60.5%(4.9kg) 증가했다. 올해는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다시 ‘소고기 파티’가 열리는 추세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5월 소비자 패널 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재난지원금을 농식품 구입과 외식 등 먹거리에 사용했다는 답변이 59.9%에 달했으며, 한우는 34.4%를 기록했다. 좋은 소고기는 어떻게 고를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 부위는 양지였다. 2019년 소 부위별 연간 구입액을 살펴보면 양지가 16%, 갈비가 14.5%, 등심이 14.5% 순으로 비중이 사태, 우둔, 안심, 채끝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부위만큼 소고기는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많다. 다만 요리를 하기 전 신선한 소고기를 고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소고기 고르는 방법을 안내했다. 보통 소고기는 색이 밝고 붉은빛을 띠는 것을 고른다. 지방색은 유백색을 띠면서 윤기가 도는 것이 좋다. 포장지 안에 육즙이 많이 고여 있다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이용으로는 선명한 선홍색을 띠며 마블링(근내지방)이 가늘고 고르게 분포된 고기를 고르면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등심과 안심, 채끝 등이 좋다. 구이용 갈비는 근내지방이 적당히 있고 근막이 적은 것을 고른다. 뼈에 붙은 고기는 질기기 때문에 고기의 결을 보면서 직각으로 칼집을 넣어주면 더 연하게 먹을 수 있다. 찜용 갈비는 지방과 힘줄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표면의 근막은 요리 전에 없앤다. 갈비의 힘줄은 구우면 단단하고 질기지만 삶으면 부드러워져 갈비 특유의 깊은 맛을 낸다. 탕국용으로는 사태나 양지처럼 살코기와 지방, 근막이 적당히 있는 것이 좋다. 근막은 근육을 지탱해 주는 결합 조직으로 질기지만 푹 고거나 오랜 시간 끓이면 감칠맛을 낸다. 또 찜용 갈비는 지방과 힘줄이 많지 않은 것이 낫고, 산적이나 꼬치는 우둔이나 설도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추석 소고기 요리, 이렇게 신선한 재료를 고른 후 요리를 할 때, 몇 가지를 신경 쓴다면 한층 더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우선 소고기를 구울 때 고온에서 지나치게 오래 굽지 않는 게 좋다. 소고기 중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다리 살이나 안심에는 ‘L-카르니틴’이 풍부하다. 이는 근육을 건강하게 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소고기를 오래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고기가 딱딱해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로 인해 영양분이 몸에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 소고기를 구울 때는 센 불에서 표면을 약 1분 30초 정도 굽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굽도록 한다. 구운 소고기는 고추냉이, 무즙 등 소화효소가 들어 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한층 원활해진다. 또 갈비찜이나 불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고기를 흰 우유에 담가두면 잡내를 잡아주고 육질의 결이 살아 식감이 좋아진다. 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양념을 이용한 소고기 조리 시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남은 고기는 반드시 섭씨 4도 이하에서 보관한다. 또 공기가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다. 조리한 고기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냉동 보관하며 생고기보다 산화, 변질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되도록 일찍(2~3일 이내) 소비하는 게 좋다.
- 2021-09-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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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 선물할 때 ‘이것’ 함량 확인 필수
- 추석을 맞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품목이 있다. 바로 명절 선물로 빠지지 않는 홍삼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는 건강식품인 홍삼은 인삼을 증기 등으로 쪄서 익히고 말린 걸 말한다. 1895년 고종 32년에 홍삼 제조법을 공포한 뒤 약재로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중에서 홍삼 스틱, 홍삼정, 홍삼농축액, 홍삼차 등 다양한 브랜드와 유형의 홍삼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홍삼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선물하거나 직접 먹기 위해서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의 조건이나 특정 성분의 함유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삼 건강기능식품은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하고, 기준과 규격에 따라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1g당 2.5mg 이상 함유돼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은 홍상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홍삼 캔디와 홍삼 음료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이들은 홍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홍삼을 이용한 일반식품이다. 진세노사이드는 사포닌 일종의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제품마다 가격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이를 비교하면 소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점도를 신경쓸 필요는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이 더 걸쭉하면 좋겠다, 제품이 너무 묽은 것 같다 같은 의견들이 있는데 소비자원에서 확인한 결과 제품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상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기능에 따라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진세노사이드 양도 조금씩 다르다.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을 위해서는 하루에 3~80mg, 혈액 흐름과 기억력 개선, 항산화를 위해서는 2.4~80mg, 갱년기 여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25~80mg의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해야 한다. 그런데 좋다는 생각에 진세노사이드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즉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당을떨어뜨리는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홍삼 제품을 찾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호흡기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소개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21-09-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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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살 무찌르는 건강기능식품, ‘체지방’ 감소 확인 필수
-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이어트에 나서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나이 들어 찌는 살은 성인병의 원인인 내장지방이 대부분인 데다 노년층의 복부비만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이어트가 시니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다. 사실 중장년층 몸 곳곳에 군살이 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에너지 소비량이 줄면서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나잇살’이 쉽게 붙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콕 생활’까지 나잇살을 부추긴다. 지난 3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대한비만학회의 ‘코로나19시대 국민 체중 관리 현황 및 비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46%가 “코로나 이전보다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51%가 “살이 더 쪘다”라고 토로했다. 나이 들어 생기는 군살은 물만 마셔도 찐다고 할 정도다. 게다가 잘 빠지지도 않다 보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고를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체중’ 아닌 ‘체지방’ 감소 확인하되, 중복은 금물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지방의 소화·흡수와 합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과체중인 사람들의 체지방, 내장지방(복부지방)이나 허리둘레 등이 과체중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감소한 결과가 나온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중은 체지방 외에도 뼈, 근육 같은 무게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이어트’, ‘체중 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현은 기능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체지방 감소 기능을 가진 식품을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것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이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올바른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성분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3개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한꺼번에 섭취했다가 입원 치료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 섭취했다가 간 수치 급증,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과대 광고와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해야 허위·과대 광고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체중 감량 전과 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비교 체험기를 소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부당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을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인 척 선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마켓만 574건 적발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에게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직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는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기름진 음식이나 당류, 염분을 적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에 규칙적인 운동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2021-08-2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