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60대, 아내는 50대인 권 씨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권 씨 부부의 금융자산 중에는 다른 가정에 비해 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죖보험 리모델링’ 개념을 알게 된 권 씨 부부는 보험 점검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예전에는 덜 중요했던 위험이 지금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상품이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기도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약 혹은 감액(부분해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 이처럼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기존 가입 보험의 숨은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
권 씨 부부는 결혼 후 부부가 사망 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권 씨 부부의 자녀는 독립했고 가정경제 상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여생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사망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권 씨 부부는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가졌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타인의 항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결과 권 씨 부부는 상속세 납부가 예상되었다. 종신보험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 시점이 곧 상속 개시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한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신보험 상세 내용은 2021년 5월 발간 본지 VOL. 77 참고)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보험사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권 씨 부부는 최근에 납입 완료된 보험의 보험료만큼 연금보험 신규 가입을 검토했다. 권 씨 부부의 기존 저축성 보험 분석 결과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었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은 납입하기로 한 전체보험료 혹은 기납입 보험료의 2~3배를 기존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계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에 신계약비가 포함된다. 그만큼 적립되는 ‘순보험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향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보험 계약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만큼 실질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모두 계약 후 10년이 넘었고 추가납입 기능과 함께 중도인출 기능까지 갖춘 상품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권 씨 부부는 유동성과 절세 기능을 고려하여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 대신 기존 보험에 추가납입을 결정했다.
권 씨 부부는 나이 들어 다치면 회복이 더딘 점을 염려하여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검토했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에 판매되던 상해 관련 특약을 계약 시점 이후에 추가로 부가할 수 있었다. 권 씨 부부는 상해보험 신규 가입 대신 특약 추가로 보험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보험 리모델링을 무조건 기존 보험 해약 후 신규 가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권 씨 부부처럼 기존 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상품의 보장 내역부터 분석해봐야 한다. 찾고 있는 보장 내용이 기존 상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주계약이나 특약의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점이나 보험사에 따라 보장하는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업방법서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 등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를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전략은 위험의 평가부터 시작하며,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보험 가입은 위험 처리 방법 중 하나다. 먼저 위험의 평가부터 알아보자. 위험의 평가는 위험 발생 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손실 규모에 따라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ㆍ치명적 위험 개인이나 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
ㆍ중요한 위험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의 손실위험.
ㆍ일반적 위험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손실위험.
보험료 납입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의 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험은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시 보험은 유가족의 상실감과 슬픔을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보상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한창일 때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이지만, 부양책임이 모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오래 사는 위험이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치명적 위험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위험의 평가가 끝나면 해당 위험의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위험재무와 위험통제로 나뉜다. 위험재무는 돈으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험이전과 위험보유로 구성된다. 위험이전은 돈을 들여 위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위험 처리 책임을 보험사로 전가한다. 대신 보험사는 모든 위험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위험 처리 비용은 스스로 준비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위험 처리 방법을 위험보유라고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상품을 출시해도 시장성이 없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진다. 당연히 보험 소비자들의 치매보험 가입 니즈는 높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로 치매보험의 보험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즉 치매보험 이외에 치매에 대한 별도의 위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위험보유가 적절한 위험 처리 방법에 해당한다.
위험보유를 통해 위험 처리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으로 위험 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위험 처리 방법으로 위험보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더 확대되어 치명적 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위험재무와 달리 위험통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험통제는 위험축소와 위험회피로 구성된다. 위험축소는 위험의 빈도 및 심각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위험축소 방법은 금연, 절주,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다. 위험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회피의 방법이다.
현실에서 위험 처리는 대부분 4가지 위험 처리 방법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이전을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 활용은 위험보유다.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는 위험축소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험회피다.
권 씨 부부가 치매로 인한 장기간병 비용에 대비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한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가입 종신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유지와 소액의 치매보험 추가가입으로 위험이전을 했다. 금융자산 중 일부를 요양기관 입소 및 간병 비용 용도로 별도 분류하여 위험보유를 했다.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위험축소를 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회피를 했다. 치료 효과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관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노후 생활비는 곧 의료비라는 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간 단위로 위험관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40대 후반 실손보험 얼마씩 내고 있나요? 보험료가 비싸서 힘드네요. …”
지난해 올라온 인터넷 카페 게시물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3900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꼴이다. 의료서비스는 일상 생활에 필수다. 하지만 실손보험료가 계속 올라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았다. 또 일부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이 과도해 지속되기 힘들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장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내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일부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과잉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받은 만큼 낸다'가 원칙이다.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시니어라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시니어라면 보험료 부담이 늘게 되므로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이번에 개편된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로 분리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급여 진료 항목은 늘어난다. 그동안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다. 선천성 뇌질환에 대한 보장도 확대된다. 반면 도수치료와 영양주사처럼 보험금 누수가 컸던 일부 비급여 항목은 과잉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한다. 비급여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100만 원 미만이면 다음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지급액이 100만~150만 원이면 보험료가 2배 오른다. 150~300만 원이면 3배, 300만 원 이상이면 4배 오른다. 받은 보험금이 없으면 5% 할인받는다.
40세 남성 기준 월보험료 1만1982원을 적용하면 1년간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약 600원이 할인되는 셈이다. 다만 할인·할증은 새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2024년부터 적용된다. 충분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암질환, 중증질환 같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1년 보험료 10%를 할인하는 ‘무사고 할인’도 유지된다. 이때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5% 할인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에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했다. 급여 진료에서 4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은 20%, 비급여 진료 자기부담금 비율은 30%다.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고객이 부담하는 돈이 3세대보다 많아질 수 있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건강보험정책이나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쇼핑을 유발하는 요인이 줄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입자가 계약전환을 원하면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가입한 보험대리점 담당 설계사에 직접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가입자라면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하면 된다. ‘보험다모아’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마다 세부적인 보장 내용과 보험료 인상률이 다르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공시실’에서 회사별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다모아’에서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도 있다.
부모님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하면서 은퇴 후 의료비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임 씨 부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보험 상품들에 가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 폭이 커서 보험료 부담을 걱정하던 임 씨 부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다는 말을 듣고 실손의료보험의 활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왔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시기부터 확인하자
지금까지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제도의 개정 시기에 따라 크게 3세대로 나눈다. 2021년 7월 21일에 출시 예정인 실손의료보험은 4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한다. 1999년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본격적 판매는 2003년 손해보험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입원의료비를 100% 보장한다. 2008년부터 생명보험사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회사마다 보장 내역이 상이하고 보장 만기도 달랐다. 보험사들은 저마다 자사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며 판매에 열을 올렸고,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실감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제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정책을 발표했다. 각 보험사는 2009년 10월부터 통일된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적용하면서 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했다. 2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입원의료비에 자기부담금을 10%로 설정했다. 2013년에는 보험료의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보장 기간을 100세로 하며, ‘재가입 주기’를 15년으로 한 새로운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이 나왔다.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란 의미는 보험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당시의 의료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말이다. 가입 후 15년간은 현재의 상품 혜택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참고로 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년이다. 그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변경 주기가 짧아진다는 의미다. 신(新)실손의료보험 혹은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3세대 실손의료보험 시대는 2017년 4월 새로운 표준약관 적용을 통해 시작되었다.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후 2년 동안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3개의 담보(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영상진단(MRI, MRA), 주사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특약 선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다. 가입 시기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변화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실손의료보험제도 변천의 주요 원인은 지급보험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위험손해율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다.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3800만 명이다. 금융위원회 자료(2020. 12. 10)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3.4%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56.8%를 수령했으며, 65.7%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지급보험금의 연 평균 상승률은 무려 17.7%다. 이런 추세면 1인당 실손의료보험료의 부담이 더욱 가중됨은 물론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손해율이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이해하면 된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2019년 위험손해율이 144%라는 것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전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1.44배 많다는 것이다. 각 세대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해당 세대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반영된다. 만약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료 증가가 부담되어 3세대 혹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위험손해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보험료의 할인·할증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인상하고 통원 공제금도 종전에 비해 높였다.
실손의료보험 전환은 7월 이전에 결정해야
임 씨 부부는 2007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가입(실손의료보험 단독가입은 2013년부터 가능)할 수 없어서 상해 및 질병 관련 특약을 부가하여 가입했고, 적립금도 별도로 설정했다. 지금 부부가 납입하는 실손의료보험료는 각각 10만 원이 넘는다.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임 씨 부부는 실손의료보험을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新)실손(착한 실손)으로만 전환 가능하다. 오는 7월 새로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 기존의 3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신규 가입이나 전환이 중지된다. 따라서 임 씨 부부처럼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1세대와 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을 전환하려면, 3세대 실손의료보험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비교한 후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출시 전인 2021년 7월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 중인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회사별로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하므로 전환 조건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전환을 고려할 때는 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변천사를 보면 보험료 인상 폭을 줄이는 대신 보장 혜택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본인의 건강관리 정도와 비급여 이용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가입 주기도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재가입 주기가 없거나 재가입 주기가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고 향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보험 시장에서 유병자보험 또는 간편보험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입 나이를 90세에서 최대 100세까지 높인 상품부터 325라고 알려진 3가지 조건 대신 질문 하나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초간편보험’까지 매우 다양해졌다. 하지만 간편보험은 가입이 쉬운 만큼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 최대 5배까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손보)사들이 올해 간편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이 유병자보험 상품 다양화에 나서는 이유는 차별화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병자보험은 시장에서 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가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5대 손보사를 대상으로 유병자보험 시장 규모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00억원에서 2016년 4500억원, 2017년 8000억원, 2018년 1조 4000억원, 2019년 2조 5000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7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유병자보험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질병을 안고 사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병 장수 국가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5%만 만성질환이 없고 나머지 89.5%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1%는 3개가 넘는 만성질환을, 22%는 만성질환 2개를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3%가 2개가 넘는 만성질환을 갖고 생활하는 셈이다.
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과 2018년에 82.7세로 확인됐다. 2018년에 기대수명 상승세가 멈춘 것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기존에 질병을 갖고 있는 유병자거나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기존에는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병원에 가며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부터 보험사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유병자보험 상품을 출시했고, 이에 대한 수요가 충분했음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통 ‘325 또는 간편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가 없고,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이 없으며, 5년 이내 암진단·입원과 수술기록이 없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325는 대표적인 유병자보험 상품이다.
질병 이력이 있거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던 기존 ‘간편보험’보다 가입 절차를 더 단순하게 만든 상품이 ‘초간편보험’이다. 질문을 하나로 줄이거나 암과 관련한 이력만 고지하도록 하는 상품이 이에 속한다.
주요 유병자보험 보장 내용과 가입 조건
NH농협손해보험 ‘원패스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5년 이내에 보장하는 질병 관련 진단/입원/수술’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만에 답하면 되는 초간편보험이다. 즉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만기로 갱신 주기를 선택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2Q초간편건강보험’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1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2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초간편보험이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만기로 갱신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 ‘335-1 유병장수’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3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또는 수술’ 3가지에 모두 관련없으면 가입 대상이 된다. 기존 325에서 두 번째 항목을 3년으로 설정하는 대신 기존 유병자보험보다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메리츠화재 ‘올바른 간편보험’은 일반적인 간편보험 조건인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즉 325 항목 3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상품이다. 325 3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가입할 수 있고,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재가입할 경우 최대 100세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질병과 치료내역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무심사보험도 등장했다. 하지만 보험료가 일반 건강보험과 비교해 5배가 될 정도로 비싸다.
유병자보험은 건강보험보다 1.1배에서 2배, 최대 5배까지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보험은 보험사 기준에서 다른 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높은 편”이라며 “보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잘 모르며 ‘심심초’라며 피우던 우리 선조들 시대에는 곰방대의 길이가 신분을 말해줬다. 방 안에서도 피우고 심지어는 *간난아이가 있는 단칸방에서도 피웠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담배의 해악을 잘 몰라 용감했던 시절이다.
이제는 담배의 해악이 대부분 밝혀졌다. 흡연자가 없어질 만도 한데 아직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남녀 각각의 흡연율은 16.2%와 5.2%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다. 성인들 수치로만 보면 20%를 훌쩍 넘는다. 성인 남자 5명이 있으면 이 중 한 명은 흡연을 한다는 얘기다. 여성 흡연자도 1.1%나 된다. 무엇보다 임신을 해야 할 귀한 몸으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안타까움이 더하다.
흡연은 흡연자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흡연자 옆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간접흡연의 위험도 있고 담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치료에 공동자산인 의료보험료가 지불된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담배 포장지에 경고성 그림을 넣고 담뱃값을 대폭 올렸다. 또 건물을 통째로 비흡연 건물로 지정해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공원은 물론이고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공중이 모이는 곳은 정해진 장소가 아니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법을 강화했다.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유인정책도 다양하다.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돕는 여러 가지 지원도 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할 때 금연자는 평균 7% 정도 비용을 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담배의 해악을 알면서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는가! 담배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담배 제조회사에서는 담배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 코코아 같은 첨가물을 사용하고 촉촉한 습기를 머금게 하기 위해 글리세린도 첨가한다. 이런 것들이 담배 맛(향끽미라고 함)을 좋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강한 중독성을 불러와 쉽게 끊지 못하게 한다.
담배는 처음 유혹에 빠질 때 조심해야 한다. 어른들이 피우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흉내를 내다가 점차 중독되어간다. 젊은 시절에는 담배나 술을 과하게 먹어도 신체가 건강해 잘 이겨낸다. 그래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지낸다.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가지의 화학적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중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대표적이다, 이런 나쁜 물질이 혈관을 막히게 하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 또한 심장마비, 당뇨, 발기부전, 피부노화, 실명 등의 발병 위험도 높인다. 담배를 피운다면 반드시 실손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할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는 게 굳어진 정설이다.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흡연 예방은 사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 멋있어 보여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흡연이나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등 담배에 손을 대기 전에 담배의 해악이 머릿속 깊이 각인되도록 금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담배의 해악을 알 수 있는 정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담배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 또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해줘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흡연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해둔 실손의료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올 초에는 9~10%나 상승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가입자들은 울상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보험료 개입이 과도하다는 업계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손의료보험료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분당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 시내 모 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의사는 CT 촬영 후 A 씨에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제안했다. 일단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주사를 5회 정도 맞고 도수 치료를 10회 해보며 경과를 보자 했다. 주사 한 대 값은 20만원, 도수 치료 1회 비용은 15만 원이었다. 계산해보니 총 250만 원. 얼마 전 보험료가 너무 올라 실손보험을 해지한 A 씨는 깜짝 놀랐고,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나왔다.
요즘 의사가 문진 중 환자에게 자주 묻는 말이 있다. 바로 “실비보험 있나요?”라는 질문이다. 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의 고가 진료를 권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과잉 진료로 2019년 기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를 넘었다. 문제는 고가 진료가 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사들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의료쇼핑하듯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가끔 병원을 찾는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10%씩 상승하면 보험 가입자는 20년 후 현재 기준의 약 7배, 30년 후에는 약 17배나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대로 가다간 가입자가 병치레가 많아지는 고령자가 됐을 때, 비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보험 유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밥그릇 싸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줄이기’가 화두다. 지난해 두 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또다시 3%대 인상을 단행한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방진치료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점을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럭셔리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산차 가격과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진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입차의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9년 2.5%에서 지난해에는 10.2%로 증가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다. 비싼 자동차에는 그만큼 비싼 부품비가 들기 마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 원으로 국산차 108만 원보다 3배가량 높았다. 이는 부품비가 비싸고 작업비용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부품비와 공임비 등으로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 2013년 9672억 원에서 2017년 1조5022억 원으로 약 5000억 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나 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물적담보와 대인사고를 보장하는 인적담보로 나뉜다. 2008년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인적담보를 역전했으며 현재까지 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도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는 물적담보 손해율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로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손해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물적담보 손해율이 더 크지만 이를 덮어두고 원인을 인적담보의 일분인 한방진료에서 찾는 모습이다.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에 진입하면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횟수도 20회 이내로 제한됐다. 반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업계의 골칫거리인 실손보험의 도수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천차만별인데다 연간 180회까지 보장받는다. 단순히 비교해도 추나요법에 대한 예측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다.
한편,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그만큼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21.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7.3%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연평균 1.06%, 진료비는 2.3% 각각 증가했다. 한‧양방 모두에서 환자수와 진료비는 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진료비 총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양방진료비는 6158억 원, 한방진료비는 4288억 원이었다. 전체 진료비의 60%를 여전히 양방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방진료비는 매년 1조 원 이상 쓰이는 항목이기도 하다.
아울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이유로는 치료 만족도를 들 수 있다. 2015년 동신대 한의대가 발표한 ‘교통사고 환자 103례에 대한 한방치료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명(90.3%)은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방치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결국 개인의 만족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 말은 곧 노인 운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8만4700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10만2200만 건 대비 약 179% 증가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면 차량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높아진다. 고령화 또한 현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이고, 앞으로 손해보험업계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은 “손해율 증가가 인적담보보다 물적담보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 결과에도 손해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를 문제 삼고 있다. 부품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비용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손쉽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만 고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성장을 위해선 사회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또 생존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업계의 위상과 맞지 않아 소탐대실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좀비보험’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출시된 정책보험인 노후 실손보험과 비슷한 길을 걸으리라는 관측이었다. 지난해 선보인 노후 실손보험의 4월 한 달 판매 건수는1626건에 그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전혀 다른 반응이 튀어나왔다. 4월 첫선을 보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흥행 돌풍이 만만찮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7개 손해보험사(삼성·한화·흥국·현대·메리츠·KB손보·DB손보)의 판매 건수를 집계한 결과, 4월 말 기준 총 4만 9385건을 기록했다.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연 초반 흥행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매력은 무엇일까.
가입심사 완화, 유병력 고령층에 적합
실손보험은 전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의 80~90%를 보험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필수 보험으로 꼽힌다. 문제는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이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심사’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 실손보험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는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발을 추진해왔다.
새롭게 선보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상품명’처럼 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가입자의 병력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심사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6개(병력 관련 3개,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로 축소했다. 5년 전까지 살피던 치료 이력도 2년 내로 축소했다. 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등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투약 여부는 아예 따지지 않는다. 5년 내 치료 이력을 살피는 것은 ‘암’(백혈병 제외) 1개뿐이다.
기본적인 보장 범위는 일반 실손보험의 기본형과 같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통원치료를 하며 의사에게 처방받는 약제(처방조제)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우스갯소리로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고령층이 가입 전 유의할 부분이다. 보장한도도 다소 축소됐다. 입원 한도는 5000만 원(동일 질병·상해당)으로 일반 실손보험과 동일하나, 외래 진료 보장 한도는 회당 30만 원에서 20만 원(연 180회)으로 줄었다.
일반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특약 보장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비도 제외됐다.
반면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률은 높아졌다. 기존 일반 실손보험은 보장대상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10% 또는 20%를 부담하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30%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입원 시에는 최소 1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통원 외래진료 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1회당 2만 원이다.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고, 보장 범위 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상품 구조는 3년마다 조정된다.
가입 가능 연령은 최대 75세(보험 나이 기준)까지이고,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4월 기준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살펴보니, 60대 이상이 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37.4%), 40대(13.5%) 순으로 주로 중장년층이 가입했다.
월 평균 보험료는 50세 남자 3만5812원, 여자 5만4573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1만8043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4월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78.2%가 50대 이상으로, 보험료가 높은 중장년층이 다수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험사별, 최대 보험료 30% 차이
4월 기준으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가 먼저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했고, 5월 초 NH농협손보가 가세했다. 6월에는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이 판매에 나선다.
주목할 것은 이들 회사에서 판매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과 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테, 보험료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4월 기준 유병력자 실손보험 전체 담보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50세 남성의 경우 DB손해보험의 보험료가 3만426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50세 남성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화재로 4만238원이었다. 50세 여성의 경우 메리츠화재의 보험료가 4만9154원으로 제일 저렴했고, 삼성화재는 6만3838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들 회사의 보험료는 최대 1만5000원 차이로, 약 30%의 격차가 벌어졌다.
60세 남성의 경우 KB손해보험의 월 보험료가 5만770원으로 가장 낮았고, 삼성화재는 5만8532원으로 제일 비쌌다. 60세 여성도 KB손해보험의 월 보험료가 6만463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곳은 한화손해보험으로 7만8578원이었다.
보험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장 내용은 동일한데도 각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복 가입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입원비로 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보험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 개의 실손보험이 있다 해도 총 400만 원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 Q&A 자료 및 도움말 금융위원회
Q 경미한 치료 이력이 있지만 건강한 편인데,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A 건강한 사람이나 경미한 치료 이력만 있는 경우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거 치료의 이력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일부 보장이 제한된다.
Q 현재 고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이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처방전을 받고 있는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A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약 복용만으로 해당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고, 최근 2년간 별다른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5년간 암(백혈병)과 관련한 진단 또는 입원, 수술 등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Q 일반 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A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통원 시 약국에서 처방받는 처방조제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를 제외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 실손보험 기본형과 보장 범위가 동일하다. 다만 일반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 보장 항목인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MRA 검사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30%로 상향했고, 최소 자기부담금(입원 10만 원, 통원 2만 원)도 내야 한다.
자수성가한 한정현(67세, 남)씨의 돈에 대한 제1원칙은 ‘절약’이다. 평생 근검절약이 몸에 밴 한정현씨의 돈에 대한 태도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도 여전하다. 하지만 아내 김혜숙씨의 생각은 다르다. 이제 아이들도 독립하고 큰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으니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적당하게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부부간에 말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던 중 남편 한정현씨의 생각이 변하는 계기가 있었다. 친구 중에 자수성가한 한 사업가가 있는데 평생 힘들게 돈만 벌다가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그 친구가 죽은 뒤에 일어났다. 재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씨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하던 친구의 삶이 참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이제 아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아봤다.
삶의 가치관 알기
“당신에게 돈이 왜 중요합니까?”
재무상담사에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한정현씨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돈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 ‘왜’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다. 한씨에게 돈은 왜가 아니라 무조건 중요했다. 돈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아래 내용은 재무상담을 위해 한정현씨가 상담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상담사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충분한 돈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정현 아직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사 네, 그러시군요.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고 드린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충분한 돈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신 후 답을 하셔도 됩니다.
한정현 (3분 정도 침묵 후)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
상담사 그 전에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한정현 책임감 때문이죠.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게 마무리되어야….
상담사 책임감… 한정현씨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군요. 그렇다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한정현 짜릿하겠죠. 성취감도 들고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네요.
상담을 통해 드러난 한정현·김혜숙씨 삶의 가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제안
노후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세 이상부터 75세까지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이다. 보험사에서 정한 건강기준에 적합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일반실손의료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비율이 10~20% 높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기부담금비율이 높아 치료비가 적게 발생하는 입원이나 통원 시의 혜택보다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에 주택 매도가격이 연금 총액과 이자 등 비용을 상계하고도 남으면 자녀들이 잔액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연금 총액과 비용이 주택 매도가격보다 더 높으면 자녀들이 주택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학적으로 더 이상 가망 없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있을 때, 추가적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미리 작성해둘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유언장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전 유언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유언이 없을 때는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해야 하는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을 한다. 이런 갈등을 방지하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유언장은 법이 정해놓은 요식을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 작성한다.
일시납 연금보험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종신 지급형으로 수령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55세가 넘고 종신 지급형으로 수령하며 피보험자가 사망 시 연금액이 소멸하는 연금보험은 세법상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거나 피보험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 시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일시납 연금보험은 2017년 4월 이후부터 가입 금액이 1억이 넘으면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가활동
시니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활동 공간과 영역도 점차 늘고 있다. 시니어들의 여가활동 특징은 배움과 여가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수입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여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서울시 산하의 50+재단(50plus.or.kr)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의 5%를 할인해준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 지부에서 실시하며 비용은 무료다. 교육시간은 3시간 정도 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동차보험 5%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희망찬 새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금대출 요건 강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대출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8%이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새해에도 군인처우는 크게 개선된다. 상병월급은 19만5,000원, 병장은 21만6,000원이 되며 숙소인 병영생활관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돼 여름철 찜통
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달 있었던 의무경찰시험이 3월부터 두 달에 한번으로 바뀐다. 탈락자들의 매월 응시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이다.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별도 모집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35만2,230원이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에 이어 올해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금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노후차량 운행 금지 규제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면류(국수 냉면 유탕면) 및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샌드위치) 일부의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5월 시행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해썹)에 따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