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21명에 9500만원 포상

기사입력 2014-02-26 09:52 기사수정 2014-02-26 09:5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한 부당청구 사례는 △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 무자격자가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14.3%) △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9.5%) 등이다.

공단은 최근 5년간 공익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38억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했으며 총 9억8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를 막고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고령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고령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 “에이지테크, 초고령사회 산업지형의 게임체인저”
    “에이지테크, 초고령사회 산업지형의 게임체인저”
  • 정부, 고령화 해법 ‘에이지테크’ 선택… R&D 연 1조 투자
    정부, 고령화 해법 ‘에이지테크’ 선택… R&D 연 1조 투자
  •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2040년까지 3조4000억 원 투입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2040년까지 3조4000억 원 투입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컨설팅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컨설팅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