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한 부당청구 사례는 △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 무자격자가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14.3%) △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9.5%) 등이다.
공단은 최근 5년간 공익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38억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했으며 총 9억8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를 막고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