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이투데이 DB)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300만 가구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린 것처럼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