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조건부 합의'

기사입력 2020-04-23 08:53 기사수정 2020-04-23 08:53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투데이 신태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투데이 신태현 기자)

당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카드를 제시하자 정부가 조건부 수용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 등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수령 재난지원금을 해당 국민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가 관련 제도를 만드는 걸 전제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민주당의 합의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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