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 전세 자금과 가진 돈을 몽땅 가지고 해외에서 2년 동안 한 달에 한 도시에 머무르며 세계를 다녔다. 삶의 패턴을 한 달에 맞추자,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삶을 대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달팽이처럼 10년째 한달살기를 하는 김은덕·백종민 부부의 이야기다.
“5년 동안 집도 사고 준비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신혼여행을 2주 동안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다면 미루지 말고 떠나자고 한 거죠.”
김은덕·백종민 부부는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다. 5년 뒤에 세계 여행을 가자고. 그런데 현실에는 그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일들이 많았다. 지금 떠나지 못한다면, 5년 뒤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사하는 마음으로
백종민 작가는 자신들의 ‘결여와 결핍’이 ‘한달살기’라는 여행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계산으로 1년간 세계 여행을 하는 데 1인당 필요한 돈은 3000만 원. 두 사람이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려면 총 1억 4000만 원이 필요했다. 당시 수중에 있던 돈은 7000만 원. 예상 비용에서 50%를 줄여야만 2년 동안 여행할 수 있었다.
“여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숙박비와 교통비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이 한 달 동안 한 숙소에서 지내는 거였어요. 숙박비 할인받고, 이동이 적어지니 교통비도 줄일 수 있었죠. 그렇게 10년 동안 45회 정도 ‘한달살기’를 했어요.”
해외로 한달살기를 떠난 2013년만 하더라도 한곳에서 한 달을 여행한다는 개념은 흔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그럴 거면 유학을 하거나 이민하지’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 달 ‘여행’이 아닌 한 달 ‘살기’는 얼마나 달랐을까?
“여행(旅行)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낯선 곳을 둘러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달살기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가는 개념이에요. 살아야 하는 곳이라면 좋든 나쁘든 적응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이 도시와 빨리 친해질까 생각하게 되죠. 그곳에서 무엇을 볼까가 아니라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여행과 다른 점이에요.”
부부는 어느 도시를 가든 ‘달팽이 여행법’으로 한 달을 보낸다. 첫째 주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맛집이 있는지,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는지,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주가 되면 조금 더 멀리 나가고 싶어진다. 첫째 주에 주변을 돌며 알게 된 동네 행사도 참여하고, 평소 궁금했던 장소도 찾아가 본다. 그렇게 2주를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 주민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셋째 주에는 우리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말을 걸기 시작하죠. 밥 먹자고 하거나 동네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을 알려주기도 해요. 정말 성격 급한 분들은 ‘야 거기 말고 여기 가야 해’라며 알려주다가, ‘그냥 내가 데려다줄게’라며 그 자리에서 차를 태워주기도 해요. 새로운 여행지를 갈 기회가 되죠.”
나선형으로 점점 커지는 달팽이 껍질처럼 1주 차부터 4주 차까지 활동 반경이 숙소로부터 점차 넓어진다. 그래서 ‘달팽이 여행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마지막 주에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도움을 준 주민에게 한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며 작별 인사를 한다. 물론 도시의 특성에 따라 교류가 많지 않은 도시도 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이별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 한 달 잘 살았다’ 하는 기분이 든다고.
김은덕·백종민 작가는 한달살기를 하는 동안 여행 기록을 매주 4편 블로그에 남겼다. 2년 뒤 돌아올 때 100호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였다. 날것의 글이었지만, 마치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며 글을 기다리는 독자도 생겼다. 그래서 이 글들을 모아 ‘한 달에 한 도시’ 1, 2, 3권과 ‘여행 말고 한달살기’를 펴냈다.
◆중장년이 가기 좋은 나라 추천
중장년은 비행시간이 6시간 넘어가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세요. 또 ‘K-부모님’(한국 스타일 부모님)에게는 가성비 좋은 한달살기가 중요해요. 동남아 국가의 가장 좋은 점은 큰 집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건강관리 하려고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비행시간이 짧고, 가성비 좋으면서, 운동하기 좋은 나라들을 꼽아봤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가까운 일본도 좋아요.
ㆍ베트남 호찌민 주변에 골프장이 많아요. 골프를 즐기는 중장년이 가시면 좋을 거예요.
ㆍ태국 치앙마이 치앙마이는 겨울을 보내기에 좋아요. 트레킹도 가능하고, 코끼리 보호 활동같이 생소한 경험도 해볼 수 있어요.
ㆍ대만 가오슝 저렴한 비용으로 수영할 수 있어요. 매일 수영을 즐겨보세요.
ㆍ일본 삿포로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여름에 마라톤 대회가 열려요. 자연 경치가 멋진 곳이 많아 볼거리도 있어요. 일본인의 여름 휴양지로 꼽히는 만큼, 지금 떠나기 좋겠네요.
중장년에게 잘 어울리는 한달살기
한달살기는 삶과 여행이 공존한다. 여행 스케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의 스케줄을 그대로 옮겨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했던 일들을 한달살기를 하는 도시에서도 이어간다. 그래서 한달살기는 중장년이 하기에 가장 좋은 여행이다. 시간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아껴야 하고, 은퇴 후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하면 삶의 시간을 쓰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라이프스타일에 변화가 있을 때 한달살기를 하면 정말 좋아요.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세 가지를 바꾸면 된다고 해요. 만나는 사람, 시간 패턴, 공간이에요. 한달살기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좋은 거죠.”
부부는 한달살기를 하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도전해보라고 조언했다. 배우고 싶었던 언어, 해보고 싶었던 수영 등을 낯선 도시에서 시도하는 거다. 도서관에 가는 걸 좋아했다면 숙소 근처에 공공도서관이 있는지 찾아본다. 마을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참여해보고, 단골 음식점도 만든다.
“누구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작은 것이라도 있을 거예요. 은퇴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을 낯선 도시에서 도전해보세요. ‘매일 헬스장 가기’를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극이 돼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은퇴할 때쯤이면 삶에서 더는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면 정말 새로운 일투성이거든요. 그걸 온몸으로 겪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기왕 한달살기를 할 거라면 해외를 추천하는 이유다. 국내에서 한달살기를 하면, 그 도시가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해외를 나가면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 발목 잡는 환경을 만들어두면, 좋아도 싫어도 그곳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삶에 지쳐 무뎌진 감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언어, 내가 살아온 공간과 다른 환경, 다른 규칙이 자연스럽게 나를 날카롭게 만들어요. 삶에 지치거나 익숙해서 무료해질 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의문이 생길 때 한달살기를 하면 다시 삶의 감각이 살아나요.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간이기도 한데, 익숙해질 때쯤 떠나니까 여행자면서 거주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더라고요.”
한달살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파리에서는 숙소를 잘못 예약해 세 평짜리 방에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세 평에서도 한 달이나 살 수 있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고. 작은 것에 실망하지 않고, 행복을 느끼고, 힘든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년 동안 한달살기를 하면서 삶을 대하는 가치관도 크게 바뀌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부부는 그래서 한달살기를 ‘선물’이라고 말한다.
◆중장년을 위한 한달살기 Tip
1 첫째도 날씨, 둘째도 날씨!
한달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날씨예요. 며칠이 아니라 한 달을 머무르는데, 매일 비가 오거나 매일 덥거나 매일 춥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올해는 마음이 급해 2월에 터키로 떠났더니 눈보라가 엄청났어요. 4월에 갔던 조지아는 일주일 내내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날씨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또 나이 들수록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날씨는 정말 중요해요. 시간 여유가 있는 중장년 분들은 날씨 좋은 때를 맞추기 편할 거예요.
2 비교는 금물!
‘한국보다 oo하네’라는 비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내 여행의 격과 질이 뚝 떨어져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도시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방문한 지역에 맞춘 삶을 살아야 만족스럽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선한 자극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 한 달 생활비 계산하기
한국에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이 비용에 맞추면 풍족하지는 못해도 한달살기를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저희 숙소비는 월 500달러를 넘기지 않았는데요, 동남아라면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갖춘 곳에서 한달살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상한선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하한선을 잘 알고 떠나면 해외 한달살기도 충분합니다.
4 비수기를 노리자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의 생활비로 해외에서 한달살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수기에 떠났기 때문이에요. 9월에는 1인당 30만 원으로 태국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유럽도 비수기라면 왕복 70만 원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또 저비용항공 프로모션도 가능해요. 비수기에 떠난다면 항공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5 숙소는 한곳에서 머무르기
젊은 친구들은 한달살기를 하더라도 숙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옮기더라고요. 그러면 체력 소모가 너무 커요. 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비용을 아끼면 좋잖아요. 한 달 동안 한 숙소에 머무르면 주인을 설득해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도 비용이 줄기 때문에 보통은 30%, 많으면 50%까지 할인해줘요.
호기심이 많다. 원체 돌아다니길 좋아해 여행을 자주 다녔다. 흥미가 생긴 분야는 끝까지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공부하는 아빠’, 한의사 문성택 씨는 6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을 만날수록 아쉬웠다. 식사만 잘 챙겨도 훨씬 나아질 텐데. 나이 들어서도 내 집, 집밥을 고집하는 부모님을 향한 걱정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을 발견하자마자 생각했다. 이거다!
남편 문 씨가 아내 유영란 씨를 설득했다. 전국 실버타운 중 스무 군데를 추려낸 목록과 함께. 남편의 끈질김에 두손 두발 다 든 아내도 실버타운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견학을 다녔다. 벌써 6년 전 일이다. 직접 다녀보니 ‘노인들 가둬두고 막 대하는 요양 시설’, ‘현대판 고려장’ 정도의 취급이 말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실버타운이야말로 나이 들어 고생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편견 때문에 노후 거주지로 고려조차 않는 게 안타까워 동영상을 제작해 올린 것이 공빠TV의 시작이다.
처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만 해도 입주자 정원을 채운 실버타운이 거의 없었다. 이제는 실버타운마다 대기자가 수두룩하다. 입주하려면 최소 몇 달, 몇 해는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 견학을 위해 방문한 실버타운에서 ‘공빠TV’를 보고 입주를 결심했다며 반가워하는 이들도 종종 만난다. 실버타운의 이미지 제고를 이끈 주인공, 공부하는 아빠 문 씨와 공부하는 엄마 유 씨에게 실버타운에 대해 물었다.
실버타운을 고를 때 무얼 체크해야 하나?
먼저 ‘일반 아파트형’이 아닌 ‘업체 관리형’인지 확인한다. 직접 분류하고 정의 내린 개념 중 하나인데, 업체 관리형은 운영사 측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상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실버타운이다. 반면 아파트형 실버타운은 아파트와 똑같은 형태에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으나, 상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없다. 시설만 존재할 뿐 정작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반 아파트형은 거르는 게 좋다. 다음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화로 전세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지 꼭 물어보도록 하자. 직접 방문 시엔 직원들 수가 충분히 많은지, 태도는 어떠한지도 눈여겨본다. 그 다음으로 식사가 건강식으로 운영되는지,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어떤지 체크한다. 시설만 있을 뿐 관리가 안 되거나, 막상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버타운 과대광고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운영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운영자가 누구인지, 경영 마인드가 어떠한지,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경매’, ‘부도’, ‘파산’과 관련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직접 방문하기다. 직원들과 입주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실버타운 내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유형도 있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자신의 집과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다. 고집 센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실버타운에 일찍 들어갈수록 더 오래 살 수 있다. 자가를 갖고 매일 직접 요리하며 밥 차려먹는 게 은근 고생스러운 일이라 늙기 십상이다. 두 번째는 경제력이 약한 분들. 부부 기준 실버타운 생활비는 월 200만~300만 원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실버타운에 입주할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생활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알뜰실버타운, 즉 고령자 복지주택을 추천한다. 세 번째로는 공동생활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다. 실버타운에는 공동생활 공간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느낀 실버타운의 단점은 무엇이었나?
우선 좁다. 보통의 실버타운 전용률은 공동생활 공간을 제외하면 50% 내외다. 높아봐야 70%인데, 이마저도 많지 않으니 입주 초반에는 생활 공간이 좁게 느껴질 수 있겠다. 나이 제한도 아쉽다. 현재 실버타운 입주가 가능한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다. 또한 보통 80~85세가 넘어가면 암묵적으로 입주가 제한된다. 실버타운은 일찍 들어갈수록 건강과 비용 모든 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다면 미국처럼 만 55세로 제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비싸게 ‘느껴진다’는 점. 월 300만 원을 생활비로 한 번에 지출하려니 비싸게 느껴지지만, 자가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관리비, 식비, 운동 등의 취미 활동에 쓰이는 지출을 모두 합치면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만 60세 이상 인구는 약 12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그런데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세대는 고작 1만 세대에 불과하다. 즉 0.1%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실버타운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실버타운에 대해 공부할수록 이 점이 가장 아쉽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실버타운을 택해야 할 이유는?
독신과 부부 등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아예 모르고 있거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유튜브로 좋은 실버타운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알리고, 입주율을 높여서 실버타운이라는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실버타운을 포함한 실버 사업은 사실 돈이 안 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잘 운영되는 모범 사례가 생긴다면 실버타운 공급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버타운을 이용할 예비 입주자 입장에서도 실버타운 증가는 좋은 일이다. 양질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건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니까.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다면 어느 실버타운을 선택하겠는가.
현재 분양 중인 롯데호텔 실버타운 1호점 VL 오시리아를 택하겠다. 고급형인 데다 막 지어진 신축 건물이고,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용률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으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가평의 청심빌리지, 강남에 있고 최신축 건물을 자랑하는 더시그넘하우스도 좋다. 언급한 곳들 말고도 살아보고 싶은 곳이 많아 고민이다. 빨리 60세가 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최대한 다양한 실버타운에서 직접 살아보며 이점을 누리고 싶다.
[TIP] 공빠TV가 추천하는 시니어 유형별 실버타운
부부 동반 입주형 부부가 입지와 주변 시설, 가성비, 전용률 등 다양한 요소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갈린다. 가성비와 전용률 면에선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를, 입지나 대형 병원 접근성 면에서는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를 추천한다.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에 살고 싶거나 신축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면 서울의 더시그넘하우스가 좋겠다.
무조건 럭셔리형 90식으로 환산한 의무식과 2인 가구 부부 기준으로 생활비를 따졌을 때 1위는 더클래식500, 2위가 삼성노블카운티다. 서울 2호선 건대입구역에 있는 더클래식500은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게다가 건너편에 건국대병원이 있고, 주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있어 실버타운으로는 최고의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삼성에서 운영하는 삼성노블카운티 역시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행정구역은 용인이지만 수원 영통역과 가까우며 청명산과 기흥호수를 조망할 수 있어 전원형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1인 입주형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 가구에게는 입지와 가성비를 기준으로 용산 하이원빌리지,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를 추천한다. 문화 시설이나 쇼핑 시설 유무,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여성 가구에게는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 성북 노블레스타워, 가평 청심빌리지가 안성맞춤이다.
가성비 추구형 보증금이나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한 전원형 실버타운이 좋다. 보증금이 저렴한 곳을 원한다면가평 청심빌리지(보증금 2000만 원), 미리내실버타운(보증금 5000만 원)이 좋다. 생활비가 저렴한 곳으로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월 80만 원), 김천 월명성모의 집(월 90만 원)을 추천한다.
반려동물 동반형 현재 반려동물 동반 입주가 허용된 곳은 없다. 그러나 부산 오시리아의 롯데호텔 실버타운 1호점, VL 오시리아를 시작으로 신축 실버타운에서는 가능해질 것이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6.8%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7% 상승했다.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각각 전기요금 11.0%, 도시가스 2.9%, 상수도료 4.1% 상승했다.
오름세가 주춤하던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올랐으며, 서비스물가도 3.2% 상승했다. 서비스물가 중 집세가 2% 증가했는데, 전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2.8%, 월세는 1.0% 각각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관련해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비롯해 물가 상승압력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분야별로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차원에서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개정과 함께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고, 자지체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원수사용요금 50% 감면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며 “서민 생활물가 안정은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현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후속대책 성격이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5년간 실시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구축을 시행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수가 줄어들면서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로운 기조 아래 새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내집 마련 지원과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 왔다면서,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수준 재고율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6%로 확대해 국민들이 주거복지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한 법과 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신규 전세가 불안과 같은 문제도 있어 정책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의 추가 보완과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일관 대응했음을 강조했다.
홍남기 장관은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마침표가 없는 만큼,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인기 상승세가 매섭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비아파트 매물의 인기가 상승하고, 투자자들부터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까지 한꺼번에 오피스텔로 몰린 탓이다.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오피스텔의 투자 전망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리얼투데이
수익형 부동산 중 대표 격인 오피스텔이 유례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1398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청약 접수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도 벌어졌다.
거래 건수와 가격 상승률 지표를 살펴봐도 오피스텔의 황금기가 도드라진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간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거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간 1만 9293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3년 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매매 가격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1.03%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1.14%→1.21%)과 서울(0.74%→1.04%)은 모두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0.34%→0.33%)은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탈아파트·비규제가 부른 오피스텔 붐
오피스텔이 주목받게 된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대비 저평가 인식이 있는 중대형 규모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소재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오피스텔은 금액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하거나 노후 대비용으로 꾸준한 임대수익을 찾는 이들에게 알맞다. 2030 직장인이나 나홀로가구의 수요가 꾸준해 저렴한 투자금으로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대출이나 세금, 청약에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다. 게다가 규제지역 내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아 당첨 직후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실패할 확률이 낮은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오피스텔 공급이 이어질 예정인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피스텔 용도 따라 달라지는 세금 주의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거용과 업무용 중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됐거나,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취득세 산정 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일반세율 4.6%를 적용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취득세가 매겨지고 이는 중과되지 않는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주택 수 산정 시 1가구 2주택이 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가 과세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보다 재산세가 더 높게 책정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따로 과세되나 주거용은 주택분에 한해서 과세된다.
[TIP] 임대수익 위한 오피스텔 투자 방법
1 입주 시기에 매입하자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와 달리 로열동, 로열층을 빨리 선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건설사가 부도 난다면 계약자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분양 초기에 서두르기보다는 입주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입하는 것이 좋다.
2 거품 빠진 매물을 주목하자
입주한 뒤 시간이 지나 시세나 월세에서 거품이 빠진 오피스텔을 선택하자. 아파트와 달리 수요에 비해 물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입주 시점이 되어도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 준공 후 미분양된 오피스텔이나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3 면적대별 주거 시설을 비교하라
오피스텔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비규제 혜택에 끌려 매입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비규제가 오피스텔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같은 전용면적임에도 실내 사용면적이 좁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경우도 많다. 면적대가 같은 주변 주거 시설과 꼼꼼히 비교해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1차 공고한 바 있다.
이후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 추가지급이 확정되면서 15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은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로 20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을 기준으로 근무중이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치 보험료가 경감된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는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제외시키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산불피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 중 중위소득 75%인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로, 4인 가구 기준 384만 원이다.
재산 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남권·강원권 트라우마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들이 심리 지원에 나선다. ‘마음 안심버스’를 운행해 이재민들의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및 재난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임시거주시설 내의 이재민 중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납부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려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최장 1년까지 강제징수 집행을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연기 혹은 중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한다. 또한 울진·삼척의 이재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국민 MC' 송해가 자신의 인생을 담은 트로트 뮤지컬을 통해 대한민국 산역사의 증인임을 입증했다.
지난달 31일 KBS 2TV에서는 설 기획 프로그램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가 방송됐다. 송해의 95년 인생을 트로트 뮤지컬 형식으로 꾸민 헌정 공연으로 웃음과 감동을 전해줬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시청률 12.7%를 기록했다. 이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29%)보다 낮지만, 지난해 추석 특집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11.9%)보다는 높은 수치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 이찬원, 영탁, 신유 등이 송해를 각 나이별로 연기하면서 송해의 인생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악인 박애리가 송해 어머니 역할을 맡았고 국악인 송소희, 박서진, 김태연, 홍잠언 등도 출연했다. 이들은 모두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송해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극의 1막은 청년 송해의 유년기와 그가 실향민이 된 과정을 담았다. 송해는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이름은 송복희였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아들이었다.
그리고 1951년 1월, 송해가 사는 마을에는 6·25 전쟁의 여진이 지속됐다. 전세에서 밀린 인민군 3000여 명이 산에 숨어들었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사흘에 한 번 꼴로 마을로 내려와 식량 등을 빼앗아갔다. 그때마다 청년들은 집을 떠나야 했다.
인민군에 발각되면 징집됐고 반항하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인민군을 피해 연평도로 몸을 숨긴 송해는 영영 가족과 생이별을 했다. 송해는 극에서 어머니를 보지 못한 채 6·25 전쟁 피난길에 오른 청년 송해(이찬원 역)의 연기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송해는 무대에 올라 "제 가슴에는 언제나 어머님이 계신다.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를 한 곡조 부르려 한다"며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다. 송해의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목소리에 관객들 또한 눈물을 닦았다.
2막에서는 송해가 1955년 '창공악극단'으로 데뷔하며 꿈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다. 3막에서는 송해가 1988년부터 35년째 진행하고 있는 '전국노래자랑'의 이야기를 다뤘다. 송해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며 매년 최소 관객 5000명에서 최대 1만 명까지 만났다. 34년 간 만난 관객수만 10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을 관객으로 초대했다.
마지막으로 송해는 "땡과 딩동댕 중 뭐가 더 소중하냐고 하는데,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정의를 모른다. 나 역시 '전국노래자랑'에서 내 인생을 딩동댕으로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노래 '내 인생 딩동댕'을 불렀다. 특히 모든 출연진이 노래를 함께 불러 감동을 더했다.
송해의 회고록과도 같은 뮤지컬을 통해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속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녹아있었다. 더불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송해의 건강한 모습을 오래도록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지난 1월 22일 송해가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참여하지 못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걱정 어린 반응이 더해졌다.
한편, KBS는 최근 송해를 '최고령 TV 음악 탤런트 쇼 진행자'(Oldest TV music talent show host)로 올리기 위해 기네스 협회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네스 협회의 기초적인 검토를 마치고 도전 신청이 공식 확정됐다. 현재는 영국 기네스협회가 제공한 심사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
증여는 가족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증여한다면 추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생활과 관련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증여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이다. 한편 수증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부모 자식 간 증여는 어떨까? 세법은 자녀가 성인일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의 공제(10년간 합산)가 적용된다. 따라서 10년마다 자녀에게 위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가 쌓여 10년간 누적 금액 5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은 금액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주거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생활과 관련된 경우도 과세 대상일까? 우선,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교육비 또는 생활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 경우도 있다.
대신 세무조사에서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이 금액이 실제로 생활이나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종 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챙겨놓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생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비로 받은 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자녀의 직업, 재산 등을 보아 본인이 직접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제력이 없는 스무 살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해도 세 부담이 없지만,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서른 살 자녀는 학자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증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달렸는데, 아버지가 소득 수준이 낮아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보낸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가 소득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돈을 보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하는 성인 자녀의 혼수나 결혼 비용을 지원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고가의 차량이나 귀금속 등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신혼집 마련을 이유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들어온 돈인지가 중요하다.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손님이 낸 금액으로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본인 앞으로 들어온 돈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상속증여 전문가 박병곤 회계사는 SBS Biz ‘경제현장 오늘ʼ에서 “가족 간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그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 내려서, 증여받은 것이면 증여세 신고 납부 및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며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의 자금 거래에서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의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상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퇴자 A씨(56)는 질병으로 인해 6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중 하나에서 돈을 꺼내쓰려 한다. 이때 어느 연금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세금 부담이 덜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불가피하게 연금 유지 중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 절세방법으로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한 인출일 경우,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한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 절세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까다로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IRP의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이중 ‘부득이한 인출’로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건 6개월 이상의 요양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이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부득이한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양비가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일 때만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인출할 수 있다.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IRP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는 중도에 돈을 꺼내 쓸 수 없다. 다만 전부 해지는 가능한데, 이 때는 기타소득세(16.5%)나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A씨는 연금저축으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금 유지 중에도 제약없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위한 인출은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이미 은퇴한 A씨는 IRP에서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어, IRP의 중도인출 요건인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중 연간 총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인출한 금액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 되는 인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비교적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는 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월수×150만 원)+200만 원을 계산한 비용까지만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