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전투표를 해보니 …

기사입력 2020-04-13 09:46 기사수정 2020-04-13 09:46

(사진 선관위 홍보자료)
(사진 선관위 홍보자료)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일은 4월15일이지만 그날 시골에 다녀 올 일이 있어서 토요일인 11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맘먹었다.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요일인 10일 사전투표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올해 사전투표율은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탓도 있지만 유권자의 26.69%인 11,742,677명이 투표한 것만 봐도 대단한 참여율이다.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하니 아내도 따라나서 6시경 함께 집을 나섰다. 이른 시간이라 투표자가 별로 없을지 알았는데 몇 사람이 이미 줄을 서있고 한 두 사람씩 계속 뒤 딸아 들어온다. 투표장은 3층인데 1층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하여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다행히 적발된 사람은 없었다. 건강한 사람만이 손 소독을 하고 양손에 낄 1회용비닐장갑을 받아서 3층 투표장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투표장에서는 주민등록지에 따라 관내, 관외 선거인을 구분한다. 주민등록이 여기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쉽게 투표를 하게 된 것은 완전히 인터넷 덕분이다. 예전에 부재자투표를 할 때와 판이하게 달라 격세지감을 느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전투표가 아니라 부재자 투표라 하여 무슨 일로 타지방에 가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였는데 번거롭고 하기가 어려웠다. 추억을 더듬어 그때를 회상하면 우선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해당사유를 밝혀 부재자 투표를 할 장소의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다. 신고접수를 받은 동사무소에서 주소가 되어있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하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출마후보자의 선거유인물과 투표용지가 등기우편으로 집으로 배달해준다. 사전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를 하고 투표지를 선거봉투에 넣어 밀봉을 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했다. 투표봉투는 해당 주소지로 우편 배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개표 일에 부재자투표함을 개봉하여 합산을 했다.

지금은 모두가 전산화되어있어 자신의 주소와 다른 곳일 경우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하는 것으로 끝난다. 회송용 봉투는 매일투표가 끝난 후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놀라자빠질 정도로 편리하게 변화되었다.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것도 특이한 점이다. 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거관리인이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투표를 했다는 표시로 선거인명부에 엄지손도장을 찍었다.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가 불가능했다. 투표일전에 확인을 하라고 공고가 붙었던 시절이었다. 오늘 보니 신분증을 기계가 확인하여 투표용지를 출력해준다. 이렇게 전산화되어있으니 시시각각으로 투표율도 집계가 가능하고 매시간 투표율이 언론에 공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투표지와 비례대표 정당투표지 두 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남이 못 보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함께 넣는 것으로 투표는 끝났다. 투표를 마치고 입구와 다른 출구를 이용하여 밖으로 나오니 불과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기권할 것이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며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될 것이다.

(사진 조왕래 시니어기자)
(사진 조왕래 시니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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