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 의무

기사입력 2020-04-13 10:58 기사수정 2020-04-13 11:01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오늘(13일)부터 모든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다. 최근 미국에 다녀온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자가 격리 후 3일 내 전수 검사가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1단계로 강화한 지 16일 만에 전수 검사로 한단계 강화한 것이다.

앞서 무증상 미국발 입국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그때 검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3일 안에 모두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국내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 사례 중 미국발 입국자 비율이 최근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 912명 중 미국발 확진자는 343명으로 37.6%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459명 중 절반에 가까운(49.7%) 228명이 미국발 입국자였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자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며 “미국 입국자에서의 감염 위험도가 조금 더 증가했다고 판단해 2단계 확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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