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생이별 계속" 올 추석도 요양시설 대면 면회 제한 유지

기사입력 2022-08-25 11:29 기사수정 2022-08-25 11:29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김창일(83세)씨가 부인 구모씨(77세)와 대면 면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투데이DB)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김창일(83세)씨가 부인 구모씨(77세)와 대면 면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투데이DB)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는 제한된다. 최근 한달 사이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면회 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대면접촉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자 수는 7월 4주 24.8명에서 8월 3주 42.6명으로 71.8% 급증했다.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주 2회 실시하고 있는 선제검사 결과 양성률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중대본은 집단감염 규모와 선제검사 양성률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종사자 선제검사, 비접촉 대면면회,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17개 시도에서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시군구별 1개 이상 운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계약 의사,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을 활용해 기존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방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증 완화를 위한 처방도 계속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5일부터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 발생 상황별, 시설 유형별 모의훈련을 시작한다. 추석 연휴 방역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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