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늘어... 민원 30%가 60세 이상

입력 2022-10-11 13:36

상품의 중요 내용, 투자 위험성에 대한 고지 필요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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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 3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에 따르면 민원인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202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은 은행이 총 1448건으로 이 중 459건(31.7%)이 60세 이상이 제기한 것이었다. 이어 50~60세(25.6%), 40~50세(16.0%), 30~40세(6.3%)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민원은 총 1762명으로 60세 이상 민원은 32.1%(565명)를 차지했다. 이어 50~60세(29.7%), 40~50세(13.3%), 30~40세(5.8%)였다.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언급되는 고령층에게 제대로 된 금융상품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불완전 판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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