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에는 필요했던 보험이 노후에는 필요 없어지기도 하고, 노후에 필요한 보장 내역이 생기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건강 관련 위험이 커지는데, 수입은 줄기 때문에 보험금이 부담돼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무조건 새로 나온 보험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므로, 보험을 점검할 때는 본인의 상황을 살펴 똑똑하게 해야 한다.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리모델링할 때 주의할 점들을 소개한다.
◆보험 가입 전 점검 사항 6가지
첫째, 계약 유지 가능성을 고려한다. 현재 자신의 소득과 보험료 납입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른다. 보험은 위험 보장을 하는 보장성 보험과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셋째, 보험료를 꼼꼼히 살핀다. ‘커피 한 잔 값으로 평생 보장’ 등의 문구에 혹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납부하면 자동차 한 대에 맞먹는 큰 금액이 된다. 따라서 꼼꼼하게 보장 내역과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
넷째,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보자. 보험료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보험 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정해진다. 하지만 약관은 내용이 방대하므로 상품설명서를 통해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어떨 때 보험금이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 상품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설계사에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섯째, 갱신 여부를 살펴보자. 대부분 보험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바뀌는 ‘갱신형’과 한 번 가입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 보험료가 똑같은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 상품은 처음에는 저렴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특히 60세가 넘어서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입이 없어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는데, 이때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 시기가 아니라 가입자가 고령자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 수준이 얼마일지 보험료 예시표 등으로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험회사 지표를 들여다보자. 보험가격지수는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예를 들면 각 보험회사의 암보험끼리 비교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준다. 보험가격지수가 80이라면 같은 상품 평균 가격보다 20% 저렴하다는 뜻이다. 물론 가격은 저렴해도 보장 범위가 좁을 수 있으니 위에서 언급했던 조건들도 같이 봐야 한다. 그 외에도 보험회사가 상품에 대해 잘 설명하고 판매했는지를 나타내는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청구를 얼마나 하지 못했는지 나타내는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을 얼마나 했는지 볼 수 있는 소송공시 등의 지표를 살펴보자. 이 지표들은 낮을수록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네 가지 지표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해지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2022년 6월 생명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은 3조 원이었는데, 같은 해 10월 6조 원으로 두 배 늘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하지만 보험은 장기간 유지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 해지 전 계약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첫째,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보장은 유지하면서 대출 심사 절차 없이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건 장점이지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므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과 비교해보자. 중도인출은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보장금액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보험금 납부가 부담이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 이자가 발생하거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보장 금액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보고 고려하도록 하자.
◆위험 우선순위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을 개선해 위험관리 가치를 올리는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다.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치명적인 위험(개인·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을 먼저 대비해야한다. 내가 준비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봐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보험 해지와 새 상품 가입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은 가입 당시 예상 기대 수명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과거 상품과 최근 상품의 기대 수명이 달라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맡겨 운용하는 종합재산신탁 시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 시대 노후 자산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속, 증여까지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자산 관리, 왜 신탁인가?
신탁은 자산 수익 관리, 재산권 이전, 후견까지 생애를 마감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금전 신탁의 경우 나의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에 은행, 증권사 등이 하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노후자산관리로 신탁업이 중요하게 꼽히는 이유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세 명의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명의를 수탁자에게 두면 위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속, 증여, 기부에 있어서 더 많은 선택지를 준다.
또 신탁에는 후견 기능도 있다.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정신적 제약이 따를 때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후견인에 의한 금융 착취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장점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신탁이 노후자산 종합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상속 및 증여 시 취소불가능신탁, 생명보험신탁, 양도인 연금신탁 등 다양한 분야의 신탁 상품이 발달해 있다. 신탁을 맡길 수 있는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높지 않아서, 여러 비은행 신탁회사들이 자유롭게 노후 신탁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교육자금증여신탁, 결혼육아지원신탁, 장애인신탁 등의 상품이 활성화되었다. 일본의 신탁 규모 비율은 GDP 대비 173%에 달하는데(미국 94%, 한국 53%), 그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의 종합신탁이다.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재신탁, 종합재산신탁(포괄신탁)이 활성화되었고, 신탁대리점업도 가능하게 됐다. 운용형, 관리형 등 스몰라이센스를 이용해 신탁업 진입이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탁업 혁신, 가능할까?
최근 우리나라도 유언대용신탁, 치매안심신탁 등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신탁 대상에 따라 금전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이는 일본, 미국과는 다른 점이다. 또 자기자본 요건이 높아 신탁업 운영 기관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액은 1223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 중 금전신탁이 약 590조 원, 재산신탁이 약 633조 원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신탁 시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주요 시중 은행들의 신탁 사업은 성장세를 보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탁 자산은 351조 2622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 증가했다.
또한 올해 교보생명은 종합신탁업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하던 금전신탁업에 이어 재산신탁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본인가를 받으면 종합신탁업을 하는 다섯 번째 보험사가 된다.
다만 자산관리서비스로서 신탁업이 잘 굴러가려면 우리나라 신탁업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신탁 가능한 재산 종류를 늘리면서 법무법인, 병원, 요양원 등 분야별 전문 기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로 금전 신탁에만 몰려있던 것이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신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꼬를 틀겠다는 것. 하지만 신탁업 혁신방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송흥선·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 신탁업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신탁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기준이 일정 자산 기준을 넘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신탁 등의 신탁 운영은 다른 기관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연구원은 “주요국 신탁업은 경제성장, 고령화 정도, 가계자산 축적,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비례해 꾸준히 성장해왔다”면서 “우리나라 신탁업도 양적으로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질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탁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 신탁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법제를 참고해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재산관리신탁 및 재신탁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신탁을 통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대리점업 도입 등 신탁 판매 채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정금전신탁 등의 쏠림에 따른 불완전판매 개연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익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정보기기 사용 미숙,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감소 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018년 70251건에서 2021년 12107건으로, 피해 금액은 2018년 4440억 원에서 2021년 612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령층 대상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의 비중은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56.8%로 3.5배 증가했다. 피해 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뛰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에 집중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최근 나타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저리 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대출 빙자 유형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금융 사기가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메신저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1%에서 2020년 15.9%, 2021년 58.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신용카드 분실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 링크에 연결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자 금융 피해는 가해자와 가해 경로에 따라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 착취, △금융 사기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을 부적합하게 판매한 경우를 말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 착취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진다.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거래상 금융 착취’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가 아닌 ‘친족・부양자 등에 의한 금융 착취’는 ‘노인복지법’이 적용된다. 노인 학대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노인 학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사기는 잘 모르는 타인이나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사기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에는 고령자 금융 피해 유형 별 관련 법이 있을 뿐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찍이 고령자 금융 사기 관심 가진 해외 사례
이처럼 고령자 금융 피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정부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마련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 출시 △고령자 전용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고령층 금융 착취 의심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약속했는데, 큰 진전은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제정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 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기관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금융 착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 의무화하기보다는 각 금융권별 상황에 맞게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일찍이 고령층의 금융 사기에 관심을 갖고 정책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덕분에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미국은 지난 2018년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을 제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 및 직원 등이 고령자 동의 없이 금융 당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할 때 해당 법을 참고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Fraud and Scam Reduction Act)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재무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고령층 사기 방지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고령층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소비자안전법’을 일부 개정해 고령자를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로 규정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연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정부의 규제 노력으로 2021년 피해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고령자 등 학대로부터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 보호 정책이 시작됐으며, 2014년 ‘돌봄법’(Care Act)을 제정해 관련 법 및 규정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에 의한 고령층의 금융 착취 및 금융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당국이 불법적, 사기적 영업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산바람이 맵차다. 그러나 설경이 눈부셔 추위를 녹인다. 접때 내린 눈발, 그대로 겹겹 쌓여 발목에 휘감긴다. 해발 600m 산협 사이 오지다. 설원에 나는 새 한 마리 없다. 산마루 양달에 선 소나무들 점점이 푸르지만 오롯이 적막하다. 산정 아래론 일망무제한 설경. 적요를 넘어 적멸이다. 그러니 심오하게 아름답다 할 수밖에. 여기는 유산양(乳山羊) 목장(괴산 하늘목장)이다. 눈 오면 강아지처럼 좋아라고 겅중겅중 뛰어다니는 게 산양의 습성이지만, 눈이 쌓여도 너무 쌓였다. 축사 안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는다.
이 목장은 눈에 뒤덮이지 않더라도 오가기가 쉽지 않다. 사륜구동 차량이 아니고선 접근이 어렵다. 그러나 방문자들이 많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구경 삼아 찾아온다. 흔치 않은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산세는 자못 묘하고 깊어 세속 도시를 잊게 한다. 3만 평이나 되는 너른 목장의 초지를 뛰놀며 풀을 뜯는 산양들의 모습은 충분히 목가적이다. 마음에 평화와 낭만을 안겨준다.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풍광이다. 입장료 같은 건 없다. 목장 주인 김운혁(61)은 성가시지 않을까? 불시에 문득 들이닥치는 외지인들로 인해 일에 방해가 될 텐데. 그러나 그는 생각과 처신에 경계를 두지 않고 산다. 오는 사람 굳이 막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목장 둘레에 꽃길과 돌담길을 만들어 산책자들의 정취를 북돋아준다. 살림집까지 개방, 응접실로 사람들을 불러들여 차 대접하기를 관습으로 삼았다. ‘그대여! 어차피 오셨으니 근심일랑 내려놓고 맘 편히 쉬어가시라!’ 아마도 이게 그의 메시지. 이건 일종의 보시(報施)?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양들이 놀라지 않도록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언제든 방문자를 환영한다. 요즘 농업의 트렌드로 부상한 치유농업을 내가 추구하지는 않지만 농업 체험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따라서 도시를 벗어나 이 오지 목장까지 찾아온 이들이 편하게 쉬어가도록 자그만 배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일단 찾아온 이들이 해가 저물어도 좀체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웃음) 어떤 이들은 산자락에 텐트를 치고 야생의 밤까지 즐기고 돌아간다.”
선택 작목이 무엇이든 농사란 자칫 사람 망가지게 하는 고행을 닮았다. 농업이라는 고도의 난제에 매달려 살다 보면 멀쩡하던 성격과 정신마저 거칠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김운혁은 정반대 길을 간다. 방문자를 대하는 그의 양상엔 너그러운 이타심이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이는 그의 목장 사업이 이미 안정 궤도에 올라섰다는 반증이거니와, 아울러 수신(修身)을 부업으로 하지 않았을망정 탁 트인 마음 여유까지 보유하게 됐다는 징표로 보인다.
구제역 이후 ‘동물복지’ 실천하다
물론 귀농 초기엔 어지럽고 괴롭고 서러웠다.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을 커리큘럼으로 하는 농업 수련기를 길고 깊게 섭렵했다. 귀농 전 그는 도시에서 잘나가는 건설업체 사장이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아내와 함께 귀농열차를 잡아타고 이 꽉 막힌 오지에 도착했다. 이곳이 진정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인생의 참다운 종착역이거니 하고.
“건설업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직업이다. 직원은 많았고, 따라서 사고도 잦았다. 여러모로 견디기 어려웠다. 정신적·육체적 고생이 심했으니까. 이건 아니다, 쉬엄쉬엄 살아야겠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어릴 적 꿈이었던 목장을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귀농을 했다.”
처음엔 산양 아닌 염소를 길렀다지?
“원래 이곳엔 한우를 방목하다가 포기해 방치된 목장 부지가 있었다. 그걸 사들여 흑염소를 입식, 염소목장을 가동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찻길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 지게로 자재를 져 날라 축사 보수 등 필요한 작업을 해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한마디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무엇보다 염소 사육 기술이 없어 실패를 거듭했다.”
사육 교육조차 받지 않고 뛰어들었나?
“딱히 기술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덤벼들었던 셈이지. 비교적 수월한 게 육용 염소 기르기라고 알려졌지만 질병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난감했다. 첫해에 150마리를 길렀으나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폐사하고 말았다. 차마 예상하지 못한 가혹한 실패였다.”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대책을 찾아낼 수 있었나?
“실패가 곧 공부였다. 서서히 사육 기술을 터득하게 됐고, 치료 방법에도 요령이 붙어 직접 약을 만들어 쓸 만큼 발전했지. 하지만 시련이 잦았다. 날이면 날마다 종일토록 축사에 매달려 사는 식으로 공을 들였지만 뜻밖의 복병엔 속수무책이더라.”
가장 큰 시련은 어떤 것이었을까?
“(침울한 어조로)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 파문 때였다. 전염병이 우리 목장까지 덮쳤다. 기르던 염소 350마리 전체를 매몰할 수밖에 없었다. 졸지에 겪은 당시의 참변을 잊을 수 없다. 너무도 가슴 아팠다. 경악스러웠다.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염소들을, 가족과 다름없는 아이들을 땅에 파묻었으니까. 우리 내외의 상처가 컸지만 자금 손실도 막대했다.”
보상금이 적었나?
“남들은 대단한 금액을 받았다고 오해하지만 축산 농가들의 실질적 피해는 컸다. 목장 복구엔 보상비의 두 배쯤 되는 자금이 들어갔다.”
애지중지하던 염소들을 생매장할 수밖에 없었던 구제역의 참극은 김운혁의 생각을 일깨워 목장 운영 방식을 일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염소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는가. 전염병균은 고도로 지능이 뛰어나 바람처럼 침투했지만, 그걸 슬기롭게 미리 차단하지 못한 김운혁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던 것 같다. 그래 친환경 사육법을 도입했다. 나아가 동물복지를 구현함으로써 한결 단단한 단속을 했다. 사육 환경을 청결하게 개선하고, 염소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게 이전보다 한결 적극적으로 배려했다. 염소들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닌 존재라는 걸 또렷이 인식했다.
“오랫동안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염소들을 길렀다. 어쩌면 마구잡이로 사육했다. 그러다 보니 염소나 사람이나 쌍방이 다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불완전한 사육 방법으로 염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리면 나 역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이치를 비로소 알아차렸던 것이다. 결국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아 건강해야 나 역시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을 구제역 직후에야 이해했던 셈이다.”
단지 ‘마음 부자’를 지향했다
동물복지의 필요성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생각을 바꾸어 실천하자 목장 운영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염소들이 건강하게 자라 단 한 마리도 병들어 죽는 경우가 없었다. 잘 키운 염소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팔려나갔지만 산 아래에 차린 염소 요리 식당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두었다. 2018년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염소 사육을 청산하고 뉴질랜드에서 들여온 유산양으로 목장을 채웠다. 야심에 찬 새 출발이었다. 현재 산양 사육 두수는 300여 마리.
“염소와 달리 산양을 통해서는 젖을 판매해 수익을 거둔다. 아들이 동참한 덕분에 분업 시스템도 구축했다. 우리 부부는 사육과 착유를 하고, 아들은 판매와 마케팅을 전담한다. 이렇게 분업화되자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오전 두어 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이후엔 한가한 편이다.”
젖을 이용한 가공 상품도 생산하나?
“전량 젖 그대로 판매한다. 가공 필요성이 없어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니까.”
염소와 산양의 생태는 어떻게 다른가?
“염소는 야생성이 강해 사람을 경계한다. 염소 사육법과 달리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분리해 사육하는 산양은 나를 거의 어미로 여긴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살아가는 데 유리하다는 걸 아는 동물로 보이기도 한다. 강아지 못지않은 친화력을 가지고 사람을 잘 따른다. 그러니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나?”
축사에 들어갔다가 놀랐다. 처음 본 사람이지만 산양들이 거침없이 다가와 스킨십을 해서. 게다가 조잘거리듯 주둥이로, 표정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 같아 흥미롭더라.(웃음)
“알고 보면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다. 민감한 눈빛과 행동으로 욕구와 요구를 표현한다. 심지어 사람이 하는 짓을 따라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단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여긴다는 점이지 않을까? 풀 한 포기를 비롯해 살아 있는 것들 가운데 인간보다 못한 자질을 가진 존재가 얼마나 될까 싶다.
“산양의 생태에서 느끼는 게 많다. 온순하고 다정해 가축이라기보다 가족으로 느껴진다. 귀농 이전 도시에 살 때 난 비위 맞추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성급한 성격대로 화를 품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산속에서 순수한 동물들과 함께 살며 나도 모르게 순한 인간으로 바뀐 거다. 스트레스에 찌들어 옹색했던 사람에서 꽤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했다.”
당신의 최대 난적이었던 스트레스를 귀농으로 처리했다? 그렇다면 귀농은 널리 장려할 만한 최선의 행위라 보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시에서 몸에 밴 물질적 욕구를 다 내려놓지 않고선 지속하기 어려운 게 시골 생활이자 농업이다. 특히나 시니어의 서툰 귀농은 금물이다. 다 까먹기 십상이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례를 봐서 하는 말이다. ‘난 귀농하길 참 잘했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경쟁을 축으로 돌아가는 도시에서의 삶은 괴롭고, 외롭고, 지겨운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섣부른 귀농으로 활로를 찾을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충실한 귀농교육과 자금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단다. 더 중요한 건 세속적인 욕망 덜어내기다. 돈의 추구보다 자연 내지는 작물과 교감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소소한 행복감이 방문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내가 귀농 이후 지향한 건 ‘마음 부자’다. 이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산중에서 아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감. 이보다 나은 삶이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김운혁이 주는 귀농 Tip
•농업 관련 공부를 사전에 충실히 하라.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애와 결혼이 다르듯이 귀농의 실상은 기대와 다르다. 농촌에서 최소 한 달만이라도 살아보고 결정하라.
•순소득이 아닌 매출액을 내세워 성공담을 전달하는 매체들의 미화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자.
•귀농 교육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달콤한 얘기를 다 믿지 마라. 농업 현장을 통해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 가령 과수농가의 경우 잘나가는 농가와 실패한 농가를 답사, 비교 분석해보라.
•자금력만이 다는 아니다. 끈기와 용기도 필수니까.
•산양목장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권하고 싶지 않다. 소규모로 한다 해도 시설 구비와 허가 등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산양 관리에 얽매어 여가를 즐길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다.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8%에 달한다.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금융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자연히 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됐다.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612억 원, 피해 건수는 1만 2천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의 약 41%에 해당한다. 2022년 상반기 피해 건수도 8600여 건을 넘어가며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전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인 금융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구체적인 자료와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번 포럼이 선진국형 노인 금융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 사기뿐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피해 위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을 보호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고령층 보호제도 현황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 지침 마련, 고령층 맞춤형 교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현장 교육 등으로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적 예방 가장 중요한 ‘금융 착취’
금융 착취가 일어나는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금융 자산 비중은 늘지만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 피해가 일어날 경우 사회적 추가 지출은 연간 약 6750억 원(영국의 연구 결과)에 달한다. 게다가 금융착취는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 착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 관점, 부모 재산에 대한 자녀 권리 인식 등이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금융 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아직 금융 착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자신이 금융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 착취 예방 전략과 실행 방안”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 착취 예방을 강조하며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노인의 경제적 학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권에 어떤 지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노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 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착취의 범위와 개념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정의해서 법과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착취는 간호인이나 시설 관계자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7~80%가 배우자나 자녀에 의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나 연금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택을 자산으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는 인식, 부모의 재산이 곧 자녀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강해 실질적 신고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제 금융 착취에 관한 조사나 통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금융 착취를 민형사상의 문제로 취급하며, 별도의 규제를 만들었다. 자율적이긴 하지만 금융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신고 의무 등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도 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 금융 착취는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융 착취를 당하면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일상으로의 회복이 몹시 어렵고, 이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간의 연계가 잘 돼야 금융 착취 대응 체계가 잘 이뤄진다”면서 “무엇보다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지원 강화, 금융 착취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센터 마련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제와 같은 방법으로는 금융 착취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협력하며, 고령자 스스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 과제 '고령자 금융 피해 예방'
우리나라는 2020년 금융 당국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고령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 금융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현황이나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기준이나 범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나라도 고령 소비자의 금융 피해에 관련해 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금융 관련 범죄 중 고령층에 대한 금융 착취 의심 활동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꽤 오랜 시간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립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 사기의 경우는 대응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금융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고령 친화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 의심 거래 발생 시 관련 당국으로의 보고 권고 등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령자 금융 착취 관련 금융 기관의 신고 의무는 없다. 나이로 구분하기보다는 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의 취약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고령층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학대와 금융 지급 수단을 이용한 금융 억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자율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포럼에서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 및 피해방지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를 맡은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여러 국가에서 마련되고 있는 제도의 핵심 쟁점을 여섯 가지로 꼽았다.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 금융 거래를 보고하도록 할 것인가 ▲보고를 넘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인가 ▲당사자나 관련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도록 할 것인가 ▲국민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하기 위한 이체 지연 등의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일을 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에게 면책권을 줄 것인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착취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다”면서 “고령 피해자의 경우 대면 거래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여될 면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며, 면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통지, 이체 지연이라는 권한, 직원 면책 부분이 하나의 패키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자유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측면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 고령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살펴볼 만큼의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법제화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만을 포함할 것인지, 금융 피해에 금융 학대나 금융 사기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법을 개별적으로 만들 것인지 금소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인지 등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당부했다.
영국의 경우 금융 학대와 금융 사기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 사기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피해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피해 현황을 식별하는 작업을 우선할지, 광범위한 기준으로 법제화를 먼저 한 뒤 자료를 모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내용을 다각도로 고민해 고령층의 금융 피해를 효율적으로 억제해나갈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 3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에 따르면 민원인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202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은 은행이 총 1448건으로 이 중 459건(31.7%)이 60세 이상이 제기한 것이었다. 이어 50~60세(25.6%), 40~50세(16.0%), 30~40세(6.3%) 순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민원은 총 1762명으로 60세 이상 민원은 32.1%(565명)를 차지했다. 이어 50~60세(29.7%), 40~50세(13.3%), 30~40세(5.8%)였다.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언급되는 고령층에게 제대로 된 금융상품 안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불완전 판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새 기기를 구입하려고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저도 할부 기간이 끝나 휴대폰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았지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적 등의 문제로 힘들다며 감정에 호소했고, 6개월간 6만5000원짜리 요금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높은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가 매달 6만 원을 주겠다고 사정하기에 기기를 변경했는데, 변경 후 6만 원 입금도 해 주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도 받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60대 시니어의 글이다. 최근 이처럼 시니어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외에도 80세 노인에게 공짜기기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상품권으로 유혹해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등 무수한 사례가 존재한다.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 뒤통수 치는 불완전판매, 왜 성행하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무인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이나 노년층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는 직영 대리점 직원들이나 점주들이 노년층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739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913건에 달했고 12월에도 1825건을 기록했다. 또 이동통신 3사 관련 민원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문제도 불완전판매(25.5%)였다. 이 중 요금제 관련 민원만 500건을 상회했다.
요금제 관련 피해 대부분은 대리점과 계약에서 발생했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판매 대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그레이드(Grade) 정책과 가입자 요율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긴 약정 기간과 고가 요금제를 더 많이 유치할수록 받아 가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무리한 판매가 속출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에는 KT가 그레이드 정책과 함께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단말기 유통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판매점의 실적 달성을 독려하려면 결국 불법 보조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불완전판매 단속·관리 부족에 사각지대 생겨
통신사 측은 전국의 직영점과 대리점을 관리하다 보니, 본사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신고가 들어와도 고객과 직원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매장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직영점은 몰라도 대리점은 운영지침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사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통신사 차원에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점은 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원 개인의 일탈을 이통사가 관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전문 용어를 어려워하고, 많은 계약 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악성 판매자에게 당해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할부금이나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한번에 청구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노인들은 변제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불완전판매, 막을 수 있을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대리점 판매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휴대폰 서비스 관련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은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또 휴대폰 구매과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용과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단통법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위약금·약정조건 등 고지 사항 구체화,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 확정, 설명에 관한 별도 확인 절차 마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주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대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맞춤 방안 마련돼야
이처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완전판매의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맞춰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은 정보통신에 서툰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보다 약정과 보조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노인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대리점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설명하면 노인들은 계속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행하는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서서 노인 눈높이에 맞춘 권역별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노인들은 상담센터가 개설된다면 휴대전화 개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일부러라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이 판매 과정 중 누락한 설명이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은행권의 배상손실이 1000억~2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은행권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와 배상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라임펀드 관련 은행 예상 손실액은 가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은행 전체적으로 약 1000억~2700억 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한지주를 제외한 은행들의 손실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신한지주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 잔액 자체가 많고, 무역금융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의 선순위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예상 손실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TRS는 계약상으로 선순위 회수가 가능하지만 감독당국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의 부실 은폐·사기 혐의를 인지하고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판매사들이 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분쟁이 가속화되면서 선순위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신한금융투자가 TRS를 선순위로 회수하지 못하면 신한지주의 예상 손실액은 2000억 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할 수도 있다”며 “은행 예상 손실액 추정은 신한금융투자가 TRS를 선순위로 회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가 2019년 자본시장을 선도한 마켓리더들을 선정했다.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은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시장 발전을 위해 마켓리더들의 공을 치하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9회째를 맞은 마켓리더 대상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연회실에서 열렸다.
금융감독원장상인 종합대상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NH투자증권이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 체제로 바뀐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WM사업부는 ‘과정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해 고객가치 중심으로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한 주식자본시장(ECM)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수상소감을 통해 “자본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불완전 판매인 것 같다”며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최고의 상품보다는 고객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라이프사이클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은 △미래에셋대우(고객만족부문) △신한금융투자(금융혁신부문) △한국투자증권(자산관리부문) △대신증권(MTS부문) 등이 수상했다. 금융투자협회장상은 △하나금융투자(대체투자부문) △미래에셋자산운용(연금펀드부문) △KB증권(DCM부문) 등이 영예를 안았다. 이투데이 대표이사상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해외채권형펀드) △교보증권(고객자산운용부문) △삼성자산운용(해외액티브펀드) 등이 수상했다.
한편 자본시장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마켓리더 대상 심사위원회는 기업별 실적과 사업, 업계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올해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마켓리더들을 총 11개부문으로 나눠 심사했다.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의에는 김군호(에프앤가이드 대표)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 본부장보,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