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보 일본 통신] 65세 이상, 1년 이상 거래 없으면 제한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전국에서 잇따르는 특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령자 ATM(현금 입출금기) 이용 제한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내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의자가 65세 이상이고, 거래가 1년 이상 없는 계좌에 한해 ATM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특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엔 ATM에서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령자 ATM 이용 제한안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청이 은행 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교도통신은 현금 이용이 잦은 고령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은행에서도 고객의 시스템 이용 제한이나 시스템 수리에 부담을 표하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이미 있는 일본이지만, 정부 차원의 방안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뉴스
-
-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법에 저촉? 먼저 바꾼 대구시 어떻게 했나
-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출범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
- 지하철 무임승차 65세→70세로? “소득 끊긴 65~69세 어쩌나”
- 서울시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조정하고 교통비 지원 수단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제도 재설계에 동의했지만, 기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65~69세의 찬성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노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함께 고려해 현행 교통복지 제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무임 연령 70세로 높이고 버스까지 지원 회의에서 서울시는
-
- 기빙플러스,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자상 한 상자’ 전달
- 기빙플러스가 오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2026 에너지의 날 맞이 여름나기 자상 한 상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빙플러스는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와 협력해 전달식을 열고 식품과 생필품, 화장품 등으로 구성한 ‘여름나기 자상 한 상자’를 전달했다. 물품은 아침애만나를 이용하는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기업에서 기부한 물품으로 ‘자상 한 상자’를 제작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잔여 물품은 기빙플러스 나눔스토어에서 판매한다. 판매 수익
-
- [선진국의 역설①] ‘부유한 나라, 가난한 노인’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장 성공국이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이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성공이 관계와 삶의 주도권, 환경의 성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역설’은 이 질문을 한국의 노년에 대입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노후도 부유해졌을까. 대한민국의 압축성장기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나라의 부를 키운 세대가 이제 고령층이 됐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
- [알기 쉬운 생활금융①] 엄마가 통장을 맡겼다, 내가 대신 관리해도 될까?
- 70대 A 씨는 요즘 은행에 가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 병원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치는데 통장을 정리하거나 금융거래를 처리하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A 씨는 아들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네가 대신 좀 해줘. 가족인데 뭐가 어렵겠니.” 아들도 별다른 고민 없이 통장을 받았다. 부모님을 돕는 일이고 신분증도 받았으니 별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부모님이 통장과 신분증을 맡겼다고 해서 자녀가 모든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라는 사실과 금융거래를 대신할 권한은 별개의 문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