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까지 은퇴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국민연금 - 세 부담 적지만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의외로 국민연
‘뉴시니어’세대를 겨냥해 점심시간에 열린 퇴직연금 세미나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은행은 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퇴직연금 손님 200여 명을 초청해 ‘퇴직연금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은퇴를 앞둔 5060세대 뉴시니어 손님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는
‘오늘까지 매수하면 9월 2일 화요일에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한 금융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다. 무슨 내용인가 싶어 자세히 읽어보니 월배당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면 분배금을 준다는 의미였다.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문자를 받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은퇴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일 것이다. 지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 기본 계좌로 꼽힌다. 그러나 계좌 개설만으로 절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이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는 절반이 될 수도,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ISA를 ‘내 돈의 집’이라 비유해 보면, 계좌 개설은 이사이고, 운용은 인테리어다. 제대로 꾸며야 집이 편안하듯, ISA도 전략적으로 채워야 노후 재정이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를 원한다. 자금 운용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기본, 여기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까지 더해지면 더욱 이상적이다. 7월 31일 발표된 2025 세제개편안에 ISA 혜택 확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이후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금 수령 방식부터 세액정산, 연금계좌 이전까지 퇴직 전 점검해야 할 재무 항목은 의외로 많다. 이직 계획이 있거나,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퇴직 전 재무 준비 사항 7가지를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자.
연금계좌는 단순히 노후를 대비한 자금 수단으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율의 기타 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 소득세만 내고 인출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병원비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 계좌’로도 활용 가능하다. 연금계좌를 의료비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카드
평소 계획 세우기에 철저한 손 씨는 목적자금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해뒀다고 자부한다. 손 씨는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이 많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개시 전 중도에 인출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 씨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
가족의 도움 없이 은퇴를 맞이해야 하는 1인 가구는 노후 준비에 있어 더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연금 수령을 통한 생활비 확보부터 안정적인 주거, 질병에 대비한 의료비 마련까지,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금,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