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은 단순한 개가 아냐”… 출입 거부 명백한 장애인 차별

입력 2025-07-25 08: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5일 정책리포트 발간 통해 인식 개선 나서

▲청각장애인도우미견 '도도'의 장애인 보조견표지.
▲청각장애인도우미견 '도도'의 장애인 보조견표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출입 거부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과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5일 발간한 정책리포트 ‘장애인보조견, 제 직업을 소개합니다’에서 “보조견 출입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돕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안내견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청각, 지체, 뇌전증, 심리치료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춰 훈련된 도우미견이 활동 중이다. 체구가 작은 치와와, 푸들 등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전달 역할로 활약하고 있으며, 골든두들, 보더콜리 등 친숙한 반려견 견종도 보조견으로 쓰인다.

청각장애인 구 모 씨는 보조견 ‘도도’와 함께 외출하며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여전히 보조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존재한다. 지체장애인 장 모 씨는 “장애인콜택시 예약 시 보조견 동반을 밝히자 ‘알았으면 배차를 안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며, 제도상 허용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차별적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4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견 출입 제한은 △의료기관의 무균실 및 수술실, △조리장과 보관시설 등 감염 관리나 위생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양성하는 기관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있으며, 이 중 후자는 시각·청각·지체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견을 유일하게 양성하는 민간기관이다. 그러나 협회는 운영난으로 연간 보조견 분양 수를 18마리에서 5마리로 줄인 상태다.

한국장총은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거부 금지 등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법제도 외에도 시민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JCI서울종로청년회의소, 어르신 위한 ‘사랑의 삼계탕’ 봉사 나서
    JCI서울종로청년회의소, 어르신 위한 ‘사랑의 삼계탕’ 봉사 나서
  • 日 ‘외국인 혐오’ 돌풍… 돌봄 현장 外노동자들 불안 ‘가중’
    日 ‘외국인 혐오’ 돌풍… 돌봄 현장 外노동자들 불안 ‘가중’
  • 정은경 복지부 장관 공식 취임…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정은경 복지부 장관 공식 취임…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 내년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앞두고,
    내년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앞두고, "주도권 갖자" 관련 단체들 분주
  • “효도수당, 1인 가구 노인 외면”… 대한은퇴자협회, 실효성 비판 성명
    “효도수당, 1인 가구 노인 외면”… 대한은퇴자협회, 실효성 비판 성명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