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관련 연구 용역 실시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수, OECD 평균 3배

29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고령운전자 인지반응시간 결정요인 판단과 실차 중심 운전능력 평가 설계’를 주제로 관련 연구 과제 발주해 과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과제 협상을 진행 중이고, 과제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2종 자동(오토) 면허는 수동 차량이 아닌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조치도 조건부 면허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과제 추진 배경으로 고령운전자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았다. 실제로 2012년 1만5190건이던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는 2023년 3만961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교통사망자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회원국 평균(인구 10만 명당 5.9명)의 세 배에 달하는 16.5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소지자수가 2015년 229만 명에서 지난해 517만 명으로 늘었고, 2050년에 983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과업 개요를 통해 “고령운전자 사망자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실차 중심의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시험·평가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과업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및 특성 분석 △고령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및 운전능력 실험·시험, 설계·분석 △고령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및 운전능력 실험·시험, 설계·분석 △운전면허시험장 내 실차 기반 시험·평가 환경 구축 설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안전대책 제시 등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정책적 안전대책 제시를 통해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지반응시간 및 운전능력 실험·시험, 설계·분석을 통해서는 노화에 따른 시각적, 청각적 등 자극과 반응, 노화와 인지반응시간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면허시험장 내에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시험·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시험·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0년에 작성된 ‘고령 운전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일리노이주가 대표적인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용하는 곳으로 꼽힌다. 조건 유형으로는 낮에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자택으로부터 반경 20마일(mile) 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등 다양하다.
연구진은 독일에서는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는 ‘자택에서 반경 몇 km 이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과업 추진내용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스스로 인식하고 안전운전 행동을 유도하며, 고령자 이동권 보장과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