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봉사단 참여… 전통장·홍삼 등 기증품 7종 제공
▲한화 임직원이 경로당 방문해 기증품을 전달하는 모습.(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스님)은 23일 ㈜한화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종로구 소재 경로당을 방문해 추석맞이 선물세트와 화재안전 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종로구 내 1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화는 임직원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함께 멀리’ 가치를 확산했다.
선물세트는 종로&장금이가 직접 담근 전통장을 비롯해 홍삼, 유과, 과일 등 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자동소화 멀티탭과 화재예방 패치 등으로 이뤄진 화재안전 키트를 함께 제공해 명절맞이 풍성함과 일상 안전을 동시에 지원했다.
▲추석선물세트를 포장 중인 한화 임직원들.(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이화경로당 강두석 회장은 “젊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주니 경로당이 한층 활기를 띤다”며 “전기 화재가 걱정이었는데 멀티탭 교체와 예방 패치 부착으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한화 인사지원팀 이영찬 팀장은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관스님은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따뜻한 관심을 전해준 한화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관련 뉴스
-
-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관계자들은 돌봄 현장에서의 노인 구강관리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지만, 토론 과정에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의무화가 당장 실행되기 어려운 현실적 문
-
- “돌봄통합 예산, 간식 값 불과” 의료·복지 곳곳서 반대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의 예산”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예산에 한시적 전담 인력 지원도 문제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은 777억 원이었다. 이들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
-
- 돌봄통합법 시행 앞두고 한국형 ‘방문치과’ 논의
-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로, 정부는 시·군·구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
- 대한은퇴자협회, 캐나다은퇴자협회와 시니어 권익 협약 체결
-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명룡)가 캐나다은퇴자협회(CARP)와 양국 시니어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문제의 글로벌 대응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비영리·비정부 은퇴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8일(캐나다 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제퍼슨 에비뉴에 위치한 캐나다은퇴자협회 본부를 방문해 MOU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식에는 주명룡 대표와 앤서니 퀸(Anthony J. Quinn) 캐나다은퇴자
-
-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고령·다질환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요양원에서도 일정 수준의 재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조항이 의료기사법과 만나면서 발생한다. “요양원에선 잠재적 위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