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 5개사, 지난달 말부터 접수 받아
생명보험협회, 접수 현황 취합…7영업일 기준 560건 접수
“철회,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추이 지켜봐야”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접수 건수는 560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영업일 동안 시행된 결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규모다. 특히 시행 초기에 유동화 신청은 직접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를 향한 관심과 수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을 직접 지시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을 할 수 있는 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9억 원 이하 사망보험금 담보다. 계약기간과 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 신청자격은 소득, 재산요건은 없고, 계약자의 나이만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2년 이상부터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신청을 하면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없다. 5개 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가 먼저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나머지 생보사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철회권과 취소권을 보장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미행하지 않아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도 보장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년 이전에 퇴직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도 관심이 높다”며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의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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