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왼쪽에서 세번째)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하대성 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3일 서울 소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방문 돌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자동차사고 피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병원·재활치료 동행, 외출 지원, 말벗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을 총괄하며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사업비와 피해 가정 연계, 참여자 교육 운영 등을 맡는다.
양 기관은 우선 내년 3월부터 8개월간 총 25명의 노인 인력을 모집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민간 경상보조 형태로 추진되는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유형으로 분류된다.
김미곤 원장은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혜 대상을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까지 넓힌 좋은 사례”라며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향후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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