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OECD 발간 ‘연금 한눈에(Pensions at a Glance) 2025’ 분석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 39.7%, OECD 중 가장 높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3.4%, OECD 평균 43%보다 낮아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OECD 연금 한눈에(Pensions at a Glance)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2015년 49.6%부터 2023년 40.4%까지 40%대에 머물다가 30%대로 내려앉았다.
이는 OECD 37개 국가(콜롬비아 미확인으로 제외) 중에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 평균치인 14.8%를 두 배 웃도는 수치로다. 연령별(66~75세, 75세 초과), 성별로 살펴봤을 때 50%를 넘는 경우도 ‘한국 75세 초과’의 54.0%가 유일했다.
빈곤 기준선은 균등화 한 가구 중위 가처분소득의 50%이며,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 기준선 아래에 있는 66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연구원은 “다만 한국의 공식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어 OECD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3.1%를 기록한 아이슬란드로 나타났다. 이어 노르웨이(4.1%), 네덜란드(4.6%), 핀란드(4.8%)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노인 인구와 전체 인구 사이에 소득 빈곤율 격차가 가장 큰 국가도 한국이었다. 노인빈곤율이 전체 인구보다 24.8%포인트(p) 높았다. 이어 에스토니아 21.2%p(노인빈곤율 37.4%, 전체인구 16.2%), 뉴질랜드 19.4%(노인빈곤율 33.7%, 전체 인구 14.3%)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국가 평균 43%보다 낮았다. 법정 소득대체율 40%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소득대체율 계산 방법이 국내와 OECD간 다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B값(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동일할 때 40%가 된다”며 “B값이 A값보다 높은 자의 소득대체율은 40%보다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보고서에서는 A값으로 한국 평균 근로자 소득보다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B값은 평균 근로자 소득을 적용하여 40%보다 낮게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의 경우 노후소득의 절반가량을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OECD는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을 △공적 이전소득(소득비례연금, 자산조사형 연금) △사적 퇴직 이전소득(연금, 퇴직급여, 사망수당) △자본소득(비연금성 저축 수익, 사적 개인연금) △근로소득(임금, 자영업소득)으로 구분했다.
OECD 평균으로는 공적 이전소득이 55.9%, 사적 퇴직 이전소득이 7.1%를 차지했다. 두 소득을 합하면 전체 노인소득의 63.0%로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은 27.0%, 자본소득은 10.0%였다.
한국은 공적 이전소득이 29.1%에 그쳤다. 사적 퇴직 이전소득은 0.0%, 자본소득은 21.0%, 근로소득은 49.9%였다. 한국 노인가구 소득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셈이다. 근로소득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멕시코(50.9%)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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