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연명의료 중단·유보 기준 손본다, 연내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입력 2026-08-14 16:26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1차 정기회의에서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3명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올해 3월에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되는 안건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이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도와 실제 의료현장 운영 사이에서 나타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전문위원회에는 의료계와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비롯한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연내 권고안을 마련한다.

AI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생명윤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위원회는 AI 기술 고도화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도 심의했다.

특별전문위원회에는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산업계, 법조계, 윤리계, 연구계,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의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활용,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옥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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