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발제자로 참석
장기적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최저소득보장 제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시 저소득층 급여 강화 같이 검토해야”
“대상만 축소하면 오히려 노인빈곤 악화 가능성”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의 급격한 대상 축소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자리에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때 대상만 축소하면 안 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여를 강화하는 것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같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노인빈곤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국민연금이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역할로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노인 내부의 소득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하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데 제약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가면서 역진적인 소득분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노인빈곤 수준에 맞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처럼 수급자 대부분에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인 내부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좀 더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성숙도나 노인빈곤 수준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인 70%’ 수급 구조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먼저 설정한 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역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70%라는 기준이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왔지만 “어떤 절대적인 정책 원칙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도입돼 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70%에게 지급하는 것의 정책적 의미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개편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초연금 개편을 논의할 때 “기초연금 개편만 논의하면 안 되고 국민연금 내실화와 같은 역할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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