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사들인 토지 가운데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 활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해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