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성기능 장애가 이혼 사유가 되나

기사입력 2016-06-27 08:10 기사수정 2016-06-27 08:10

<사례1> 갑(여)은 을(남)을 중매로 만나 2011년 1월 3일 혼인하였다. 혼인생활 중 을은 갑과의 성관계를 극도로 꺼려왔다. 한 달에 겨우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제대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갑은 혼인 직후부터 임신을 원하였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을은 2011년 9월 24일 불임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을에 성기능 장애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무정자증과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갑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갑의 청구는 인용될까.


<사례2> A(남)와 B(여)는 1999년 5월 21일 혼인신고를 했다. 그 무렵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1999년 7월경 A의 학업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부부는 A의 유학생활 이래 한 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7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가 없었다.

그런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던 남녀는 2007년 1월경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하였다. A는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다. A의 이혼청구는 인용될까.


사례 1에 대하여 혼인의 취소 사유 중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예로서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례처럼 성염색체 이상, 무정자증으로 인한 불임의 문제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혼인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사례 2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부부 사이에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아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 상호간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

위 사례 2의 경우 A가 B의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인데, A의 성기능 장애에도 불구하고 만일 B에게 위의 3가지 이유가 존재한다면 A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반대로 B가 A의 성기능 장애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성기능 장애는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위 ㉠, ㉡, ㉢의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의 경우, 무정자증으로 생식 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성기능 장애, 부부 사이에 단기간 성적 접촉이 없는 경우, 임신 불능의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만일 A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고 성적 불능에 이른 상태라면 B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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