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에 이어서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가지 혜택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여기 실제 사례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자. 홍길동 씨는 2014년 8월 1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8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후 1년간 직접 거주했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며 보유만 유지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최근 들어 해외 주택을 사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덕분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부모와 자녀 간 부양을 독려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한 윤 씨는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형 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윤 씨는 그동안 모아온 연금계좌의 절세 방안과 연금계좌 인출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