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회사를 나와 내 차를 끌어야 돈을 번다는 말을 믿고 움직였건만, 겪은 바 없던 코로나19 사태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주원 시민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아 3년 전 영구임대주택인 중계주공9단지에 홀로 입주했다. 최근 관리비 연체로 이 집마저 잃을 뻔했으나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9단지 거주민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43세의 젊은 창업가 오쿠마 미쓰루(大熊充) 씨와 평균연령 80세 할머니들의 성공 신화를 소개한다.
후쿠오카현(福岡県) 우키하시(福岡市)는 인구 약 2만 7700명 중 36%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 지역은 국가 전체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20년 후에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
금융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류 씨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자 관련 시사 용어를 배우는 데 열심이다. ETF로 관심 영역을 확장한 류 씨는 월 배당, 커버드 콜(Covered Call) 등 ETF와 관련된 용어와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배당주식 직접 투자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은퇴 기간도 늘어난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를 살펴보면 실버타운(시니어 레지던스)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입주를 위해 넘어야 했던 문턱이 낮
조 대위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앉아 고뇌했다. 왼쪽 다리를 골반까지 잘라내는 수술을 앞둔 참이었다. 전선에서 적들과 싸워 입은 부상도 아니었다. 병명은 골육종. 의사는 극심한 통증을 막고,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지 절단만이 답이라고 했다. 대위는 기도했다. 이 병만 낫게 해준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마침 응급환자 때문에 중단된 수
올해로 환갑에 이른 귀농인 진용기(은현농장 대표)에겐 좌우명이 하나 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뛰어드는 데 있다’는 것이란다. 자신의 이름을 위트 있게 풀어낸 기치를 삶의 돛대에 매단 셈이다. 그가 충주시 신니면으로 귀농한 건 5년 전이다. 남다른 용기를 쏟아부어 거둔 성과일까? 진용기는 험악한 암초 한 번 만난 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