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법인의 대도시 진출, 중과세 중복 과세 해법은?

기사입력 2024-12-19 08:26 기사수정 2024-12-19 08:26

[세무 가이드]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사용 등 검토해야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중복 적용되는데, 본 글에서는 이러한 중복 과세 규정과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법인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중복 과세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증축하여 취득한 본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며, 동시에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대도시 외부에서 대도시로 본점이나 지점 전입 시 취득하는 부동산과 설립·설치·전입 이후 법인이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기본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중과가 중복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취득세 기본세율은 취득 유형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며, 신축·증축(원시취득) 취득세율은 2.8%, 매매취득(승계취득)세율은 4%다.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경북에서 서울로 진출 사례

경북 소재 A법인이 2020년 서울 송파구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2년 강남구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고 총 취득가액 70억 원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건물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 공사해, 2024년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했다. 신축 건물의 공사비는 40억 원이었으며, 해당 사례의 취득세 신고·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A법인의 토지 및 건물 매매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A법인이 대도시 외부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22년에 매매취득을 했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총 6.58억 원(70억 원 × 9.4%)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2024년 A법인의 신축 건물 취득 시 중과

A법인은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 건물을 40억 원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건축물 신축 취득 중과)과 제2항(대도시 외부에서 대도시로 본점 이전 후 5년 이내 취득 모든 부동산 중과)의 중과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 이 경우 건물은 신축으로 원시취득된 것이므로 일반 취득세율 2.8%의 3배가 적용되고, 토지는 매매로 승계취득했기에 일반세율 4%의 3배가 적용된다.


취득세 절감 방안

A법인의 신축취득 건물에 대해 일부 면적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사용한다면 이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중과세 규정만 적용받게 되어, 부동산 전체에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중복 과세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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