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에 연명의료를 안 하거나 중단한 환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월 9일 밝혔다. 이 제도의 핵심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숫자는 8개월간 5만8845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보급과 연명의료결정법이 자리 잡은 이면에는 제도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작성을 돕는 등록기관과
우리 몸 곳곳에서 발생하는 암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그중 식도암은 특히 고령일수록 주의가 필요한 암. 최근에는 식도암 환자의 64%가 65세 이상이란 통계 발표도 있었다. 식도암이 흔한 병은 아니지만 무서운 암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발병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식도암이 어떤 병인지 이종목(李鍾穆·52)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장을 통해 알아봤다.
흔히 여성암이라고 하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되는 암의 순위를 매겨보면 어떨까? 국가암정보센터 2015년 기록을 보면 예상과 달리 유방암은 2위에 불과하다. 자궁경부암 순위는 대장암이나 위암 등에 밀려 더 아래로 내려간 7위다. 그렇다면 1위는? 바로 갑상선암이다. 여성에게 발생되는 전체 암 중 19.4%가 갑상선암이
얼마 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연명 치료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의사를 밝혀 놓는 것이다. 곧바로 정부 관련 기관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단계에서 연명 의료에 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심폐 소생술,
국내 의료제도에서 호스피스 분야는 완화의료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말기암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삶을 고통 없이 존엄을 지키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도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합류해 큰 틀을 이룬다. 병원에 따라 성직자나 완화의료도우미가 함께하기도 한다. 그런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회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이후부터다. 당시엔 ‘사전의료의향서’로 불렸고 이후 민간 차원에서 캠페인을 통해 작성되기도 했다. 정부의 공식
호스피스는 임종이 가까워진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적·사회적·종교적 도움을 받아 ‘존엄한 죽음(well-dying)’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다. 하지만 아직 의료기관 중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이와 관련,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된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호스피스가 ‘연명
최근 TV 예능프로그램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섯 남자의 지식여행 프로그램 이 화제다.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러나 들어보면 솔깃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이 프로그램의 주를 이룬다. 이러한 잡다한 지식은 건강이나 병원 관련한 분야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을 위한 건강의 ‘알쓸신잡’ 무엇이 있을까.
전국 응급실 한자리에서 파악
집 안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지난 22일 소아환우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독일계 기업인 셰플러코리아의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과 NGO ‘함께하는 사랑밭’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대학생들은 국제성모병원을 찾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페이스 페인팅과 네일아트, 팥빙수 나눔, 팔찌 만들기, 기념사진 촬영 등 쾌유를 위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건강정보 홍수의 시대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든데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신문이나 방송의 주된 소비층이 시니어인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단체 출연은 예사다. 음식을 소개하며 자연스레 효능을 소개한다거나, 병을 앓았던 환자가 본인의 경험을 ‘진리’처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