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은 이제 낯선 금융상품이 아니다. 정부가 2022년 4월 퇴직급여 지급계좌를 IRP 계좌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자연스럽게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계좌를 열고 매년 일정 금액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IRP는 그저 목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아니다. 언젠가는 은퇴 후 생활비로 꺼내 써야
같은 20대라도 사는 모습은 다르다. 한쪽은 부모 도움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월급 일부를 ETF와 연금저축에 넣는다. 결혼과 내 집 마련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른 한쪽은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 투자 앱은 깔려 있지만 넣을 돈이 없다. SNS에서는 해외여행과 오마카세 인증이 올라오고, 다른 채팅방에서
은퇴 금융 이야기 51편에서는 내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적립한 금액이 현금성 자산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머물러 있다면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리 효과도 충분히 누리기 힘들다. 세액공제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운용을 시작할 차례다. 그렇다면 IRP에는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기준 500조 원을 넘어섰다. 확정급여형(이하 DB)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도 130조 원에 육박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또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든
불안한 시장일수록 절세 전략부터 챙겨야 한다
2026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됐다. 상반기 금융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뜨거운 투자 열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7월에 들어서자마자 1만 포인트에 근접하던 코스피 지수가 8000선 아래로 밀리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A 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아내의 걱정은 커졌다.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노후를 준비하면서 매달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이 어떤 연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미리 살펴
미국에서 장기 돌봄을 둘러싼 불안이 비용 문제를 넘어 ‘누가 내 편에서 돌봄을 조율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3일 미국 보험사 네이션와이드 산하 네이션와이드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2026 장기 돌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혼자 장기 돌봄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