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 포커스(Country Focus)' 보고서에서 "재정·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박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개혁
2026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올해 처음 받기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물가와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제도 지속가능성 논의가 새 흐름을 맞고 있다. 정부는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인구·재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군 복무·출산 등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뀐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부터 추납보험료 산정 방식이 기존 ‘신청월 기준’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추납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내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단계
추납 산정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납부기한 속하는 달 변경
내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대비한 조정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가운데 추납보험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가 개편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