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뀐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부터 추납보험료 산정 방식이 기존 ‘신청월 기준’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추납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내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추납 기준과 영향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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