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연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이 상은 1998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을 계승해 시작됐으며, 올해 다섯 개 부문에서 총 7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시상식 운영은 전국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