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은퇴 이후의 노후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 중·고령층의 금융 취약성이 수치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32.5%는 최근 1년간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고, 부채 보유자의 61%는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고령층이 금융정보와 공적 자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쉬운 금융’ 중심의 정책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