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는 오래도록 익숙한 형식이 있었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고, 사흘간 손님을 치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장례 현장에서는 이 익숙한 공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 가족만 모여 간단히 치르는 가족장, 장례 기간을 줄인 2일장, 심지어 당일장 같은 ‘작은 장례’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가 줄어든 사회,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중장년층 상당수가 건강 악화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금융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과 노후자금 준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 금융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 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나는 지금 손을 내려다보고 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간 흔적이 보인다. 군데군데 박힌 검버섯은 마치 오래된 지도의 점처럼 흩어져 있고, 마디마디 굵어진 관절은 수십 년간 쇠를 쥐고 놓지 않았던 증거다. 젊은 시절에는 이 투박한 손이 부끄러웠다. 양복 입은 사람들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추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일본의 시니어 여성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바로 여성지 ‘하루메쿠(ハルメク)’다. 서점 판매 없이 정기 구독만으로 월 46만 2000부(일본 ABC협회 발행사 리포트, 2025년 1~6월)를 유지하며 일본 잡지 발행 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매체다. 하루메쿠는 하나의 ‘시니어 여성 생태계’로 평가받는다. 잡지에서 출발해 디지털 콘텐
은퇴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중고령층이 3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대비한 돌봄, 상속, 장례 계획도 절반가량이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소득 감소와 준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며 중장년층 재무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2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79세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통합돌봄 시대의 임종기 돌봄과 장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김수동 플래너는 공동체 주거 운동의 현장을 오래 지켜온 활동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직전 이사장으로 최근 3년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조합 ‘채비’에서 플래너로 활동하며 웰다잉 강의와 임종기 돌봄,
상조금을 장례 대신 크루즈 여행이나 해외 패키지로 전환하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활용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전환 전 핵심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여행 상품으로 바꿀 경우 납입금만으로 전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실제 혜택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행 전환 시 기존 장례 서비스 혜택은 소멸되므로 향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