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월 1만 80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보험료율은 변동 없이 현행 9%를 유지하되, 소득 상·하한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이 637만 원으로 적용돼,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9%)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9%)으로 1만 8000원 인상된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9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낸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인 617만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조정 전까지 617만 원에 따라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소득이 기준이 돼 보험료가 다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는 기존보다 보험료가 인상된다.
저소득 가입자에게도 변화가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900원 증가하게 된다.
다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인한 직접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 조정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은 특정 소득계층을 겨냥한 조세 성격의 인상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이뤄지는 연례 조정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