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다시 절세 전략으로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간의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졌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공제 제도는 자녀, 문화비, 청년·자영업자 지원 등 실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하나은행이 시니어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통해 AI활용부터 세컨하우스에 대한 정보까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에 9월 한 달간 진행할 월간 세미나 일정을 게재했다. 세미나는 서울시 을지로·서초동·선릉역·영등포 라운지에서 열린다.
먼저 을지로 라운지에서는 △8일 일상 속의 AI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세무 기획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심코 건넨 1억이 ‘절세’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이해와 계획이 필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 유의해야 할 대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이 된다. 이후 배우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주주가 명확하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할 때 선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한 윤 씨는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형 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윤 씨는 그동안 모아온 연금계좌의 절세 방안과 연금계좌 인출 전략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등)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종부세 상식을 소개한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