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7일 시행 후 8905명 신청…하루 평균 809명
전국 229개 지역 중 울릉군 제외 전 지역 신청 접수
노인인구 1만 명당 전남 18.2명 가장 많아, 경기 4.0명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이후 약 9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이 시행된 이후 2주간 8905명이 신청했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업무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업무 초과근무 상한 시간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외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 기능을 종합 평가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서비스는 물론 가정 도우미, 주거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와 케어링이 손잡고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위한 돌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돌봄 현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두 단체는 지난 31일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한종 서울시5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맞춤형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