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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 병원 전공의 2차 집단휴진 참여 움직임
-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동참하지않았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24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2차 휴진에 속속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위 빅5 병원중 1차 집단휴진에는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성모병원만이 참여했으나 2차 휴진에는 서울아산병원도 참여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이 병원 소속 수석 전공의들이 회의를 열어 24일부터 휴진 참여를 결의하고, 11일 온라인을 통해 전공의 전원을 상대로 휴진 찬반 전수 투표를 진행중이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미 병원 소속 전공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가했고 투표결과도 어제 수석 전공의 회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차 휴진 참여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0일 전공의 의국장 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 11일 오후 4시까지 전공의 전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된다.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까지 휴진 참여가 결정되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부터 휴진에 돌입하게 된다. 전공의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진행,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2014-03-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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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집단휴진 막자'…의-정 대화 나설 듯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이 현실이 되면 정부나 의협 모두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힘 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10여일동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차 휴진기관 선별 처벌도 검토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의-정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어도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화 중재를 위해 의협 등과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1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한바 있다. ◇ 의협, 개원의·봉직의 입장차이·낮은 휴진 참여율 등 ‘부담’의협 입장에서도 실제로 2차 집단 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집단 행동에 앞서 대화로 수가 결정체계 개선 등 실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내부에서조차 쟁점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따라서 회원들의 휴진 동참율도 높지 않다는 게 의협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10일 1차 휴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거의 호응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정부 집계 20.9%·의협 집계 49.1%)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低)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초기 참여율이 90%를 웃돌고, 대학병원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하며 동참했던 것과 비교해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투쟁’을 지루하게 오래 끌수록 의협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해 뿐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밥그룻 싸움에 열중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감수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역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2014-03-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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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집단휴진…'대란' 없었지만 불편 잇따라
-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곳곳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했고,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엄격 대응했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다 의협과 정부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어 11-23일의 냉각기 동안에 물밑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어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동네의원과 전공의 중심 휴진이날 전국 곳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사정상’ 또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채 병원문을 열지 않았고, 일부는 한 시간 정도진료를 한 뒤 곧바로 문을 닫기도 했다. 휴진 참여율 통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통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60개 가운데 5천991개가 휴진에 참여해 최종 휴진율은 20.9%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의 50명 이상의 89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천500명(전체 전공의는 1만7천 명) 가운데 31% 수준인 4천800명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의협은 의원 휴진율 49.1%, 전공의 휴진율 42%로 복지부 집계보다 높게 참여율을 잡았다. 이는 단축진료 후 문을 닫은 의원이나 오전 중에 휴진에 참여했다 복귀했던 전공의들을 의협은 휴진 인원에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보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낮았던 데다 병원에 따라 전공의의 공백을 전문의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을 찾았던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주장을 범죄자의 항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진료로 이뤄져야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한다”면서 “과학적으로 진료하며 의료윤리적으로 바른길을 가고 싶어 집단휴진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일부 지역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이날 하루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202곳이 이날 하루 오후 8∼1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제주 등은 지역내 모든 보건소가 연장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파악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의료법에 의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후 오늘 중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 15일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매우 뚜렷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경우에는 사전에 내린 진료명령서를 근거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휴진 의료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할 것”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충남 지역의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면서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집단휴진에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 2014-03-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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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후폭풍…수가·건보료 오르나
-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4∼29일) 전에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할 개연성이높아지고 있다. 의사사회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일단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통한 영리 활동 범위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궤도와 속도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의 요구대로, ‘낮은 부담-낮은 수가-낮은 보장’의 현 건강보험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면서 수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료행위별로 매긴 가격)가 올라가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수가인상-건강보험료 인상 도미노 벌어지나의사들의 실력행사 뒤에는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14년 전인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을 때 이듬해 수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수가가 원가의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한 의사들을 달래고자 정부가 수가인상이란 카드를 활용한 때문이다. 2000년 의료대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수가는 2001년 무려 7.08% 올랐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지금껏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보통 1~3%에 그쳤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사집단에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나타났고, 바닥난 곳간을 메우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빈 곳간을 채울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 건보료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0%에서 2002년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5.08%, 2010년 5.33%,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등으로 인상됐다. ◇ 원격의료 운명은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은 정부 원격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앞머리에 내세웠다. 그렇찮아도 어려운 동네의원들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도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추진중이다. 의협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네의원들의 설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부담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의료관광 등 다양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도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2014-03-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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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정상 진료하는 소화아동병원
- 원격 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정상 진료에 들어간 용산구 청파로 소화아동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의 진료를 받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2014-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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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료계 정면충돌 집단휴진 현실화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하루동안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11~23일에는 정상근무하되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리본을 달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참여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전수조사를 통해 휴진 참여율을 확인한 후 오후에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날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김시영·김부미 기자
- 2014-03-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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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의사파업, 10일 전공의 집단휴진 병원 57곳 어디?
- 전공의 의사파업 인턴·레지던트 대학병원의 전공의들도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 진료 파행이 벌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휴진 동참 결의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의료기관 중 총 57곳이다.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병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2014-03-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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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휴진, 醫-政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없나
-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덕철 복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의협측과)계속 대화는 하고있다"며 의협과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권 국장은 이날 밤 양측간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우선 10일 집단휴진은 피할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내일 총파업을 철회하기 위해선 투표를 해야한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집단휴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10일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24일부터 6일간 예고된 집단휴진은 협상을 통해 철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권 정책관은 "집단 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면이 있다면 정부도 대화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03-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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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보건소·의료원 진료시간 연장…집단휴진 대책
- 경기도는 오는 10일 예고된 의료계의 집단휴업과 관련,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45개 보건소와 121개 보건지소, 6개 도립의료원의 진료시간을 집단휴업 종료 시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63개 의료기관에는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래진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응급실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에서는 불법 집단휴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도 한다.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2014-03-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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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던 동네병원 휴진여부 전화로 미리 확인해야"
-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위급한 상황에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을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주 진료를 받던 동네병원이 이날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작업. 만약 해당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이번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진료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그곳에서진료를 받는게 좋다. 거주지 인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여기서도 조회가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에서도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약국, 치과, 한의원 등은 이번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정상 진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평소 복용하던 약이 휴진 당일에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리 충분한 약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영업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 보건소에 가서 복용약을 처방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2014-03-09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