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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스타트업 케어링, 가평의료재단과 ‘의료·요양 원스톱’ 체계 구축
-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의료법인 가평의료재단 산하 THE선요양병원(이하 가평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재가 서비스와 지역 사회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 ‘의료·요양 원스톱’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케어링의 돌봄 노하우와 가평의료재단의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진료 및 의료 상담 연계 ▲퇴원 환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응급 구급 체계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케어링은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기업으로 전국에 통합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거주 지역에 머물며 방문목욕, 병원동행과 같은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평의료재단의 THE선요양병원은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요양병원이다.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노인 진료에 특화된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며 치매 진단부터 케어까지 받을 수 있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수 케어링 호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전문적이고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사회 내에서 양질의 의료·요양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링은 지역 사회 내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메디컬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온요양병원과 노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으며 이어 4월에는 영남지역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화목한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한 바 있다.
- 2024-07-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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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닥-SDAMC, ‘테크+시니어’ 하우징 개발
-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이 부동산 개발사인 SDAMC와 함께 올 하반기 테크 기반 시니어 하우징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시니어 하우징 사업 영역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케어닥은 지난해 주거형 하이엔드 요양시설 케어닥케어홈을 런칭하는 등 주거 관련 사업 부문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올 3월에는 시니어타운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 호텔 등급처럼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고안한 시니어타운 표준 등급 가이드를 선보였으며, 5월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시니어 리빙 전문 기업 IHC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케어닥은 특히 복합개발 사업 부문에 특화된 강점을 갖춘 SDAMC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니어 하우징 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케어닥은 테크 기반의 시니어 케어 솔루션 및 이를 접목한 럭셔리 시니어 하우징 상품의 개발·운영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치 호텔처럼 시니어 주거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PMS, RMS 시스템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니어 하우징에 접목해 돌봄의 품질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럭셔리 시니어 하우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점을 고려한다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하이엔드 케어 운영 솔루션 접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SDAMC와 함께 올해 중 수도권 내 하이엔드 시니어 하우징 개발 사업 공동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만족스러운 실거주가 가능한 고품질 하이엔드 상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부동산 개발 부문에 저력을 갖춘 SDAMC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더욱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시장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4-07-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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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여러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서로 부부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상당한 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다. 또한 중년기나 노년기의 남녀가 향후 복잡한 재산분쟁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이 법률적으로 재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이른바 황혼 동거)도 있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때 사실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동거 관계나 내연 관계, 간헐적인 정교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서로 단순한 애인 관계라고 생각했는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는 관계였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다. 장기간 동거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경계도 모호하다. 실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이런 다툼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에 관한 자료, 동거 여부와 동거 기간에 관한 자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는지에 관한 자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부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 상대방 당사자의 (조)부모, (손)자녀, 친지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사진이나 편지 등의 자료, 장례식이나 제사, 친지의 결혼식, 가족 모임 등 상대방 당사자의 집안 행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서적·사회적 실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사실혼의 일반적 효과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즉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공동체로 함께 지내면서 자신과 같은 상대방의 생활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서로 간에 일상 가사(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대한 상호 대리권이 있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 민법상 친족이 아니며, 사실혼 배우자의 원가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을 전제로 한 규정은 서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않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형법은 매정(?)하게도 애정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법상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입법자가 입법적인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소수 의견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에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 해소 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산 및 분배가 필요하며, 사실혼이 생존 중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이 사별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생존 중에 파탄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규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사실혼과 법률혼 해소 시에 재산 관계 변화는 앞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부득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존 중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양청구권 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갑)이 2007년 3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을)는 2007년 4월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병 원에 입원한 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 고2007년5월결국사망했다.이때을 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을이 비록 갑이 의사불명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고 공동생활 사실도 없게 됐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을의 행위는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갑을 두고 비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갑의 사망 시 현행 민법상 을이 별다른 재산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을의 입장을 헤아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 밖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생활안정(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실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은 발전해왔다. 가족을 어떤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로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가족 관념에 따라 국가별·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혼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규율이 점차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2024-06-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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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사는 고령층 괴롭히는 허리디스크… 한방 치료 효과는?
- 전국의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세대원 수별 국내 1인 세대수는 올해 3월 기준 1002만 1413세대로 집계돼 최초로 1000만 세대를 넘어섰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시니어 1인 세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60대가 185만 1705세대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으며, 50대(164만 482세대)와 70대(110만 9863세대)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사는 이들의 신체 건강 수준은 다인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노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져 중장년 1인 가구의 10.99%, 노년 1인 가구의 23.19%가 ‘의료적 치료 또는 별도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다인 가구(중장년 7%, 노년 17.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며 허리나 관절의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신체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뼈와 근육, 인대 등이 약해지는 탓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허리디스크는 시니어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허리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척추뼈 사이의 손상된 디스크(추간판)가 주위 신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며 발생한다.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린 하지방사통이 동반되고, 심할 경우 마비 증상과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허리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 209만 8183명 중 50대 이상은 143만 1877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70%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의 주요 발생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시니어는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는 만큼 추나요법과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을 병행하는 비수술 한방 통합 치료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디스크 탈출로 손상된 조직과 신경을 회복시키고 주변 조직을 강화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틀어진 뼈와 근육을 밀고 당기는 한방 수기요법으로 척추와 주변 관절을 바르게 교정해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준다. 또한 침 치료는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 통증을 완화하며, 순수 한약재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약침 치료는 염증 제거와 손상된 신경 회복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척추 근육과 인대 강화에 특화된 한약 처방을 병행하면 더욱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장기적인 한방 통합 치료의 효과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연구진이 한방 통합 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시각통증척도(VAS)가 치료 전 중등도(4.39)에서 치료 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준(1.07)으로 개선됐으며, 이후 10년 뒤까지 호전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VAS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0~10으로 표시하는 척도로, 낮을수록 통증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특히 허리디스크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으로 적용돼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방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허리디스크 환자 대부분이 한약 처방을 받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은 탓에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차이가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대 30%까지 낮아지면서 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최근 ‘핵개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가 송길영 작가가 처음 언급한 ‘핵개인’은 개인이 독립적인 삶의 주체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와 함께 1인 세대가 늘어나며 가족의 돌봄보다는 주체적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시대도 다가오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자.
- 2024-05-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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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앞두고 어르신 건강 점검… “척추·관절 건강 살펴”
- 하루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이른 더위가 찾아왔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자생한방병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점검에 나섰다. 분당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 봉사에는 분당자생한방병원 장동진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의료진들은 복지관 내 설치된 임시 진료소에서 어르신 30여명의 척추·관절 건강을 살폈다. 침 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느끼던 허리, 무릎, 어깨 등의 통증과 불편을 해소했으며, 기력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생활 보약도 처방해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했다. 이외에도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되는 한방 파스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한방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5월과 6월은 허리디스크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의료진들은 어르신들의 척추 건강 관리와 치료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리디스크 환자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허리디스크 환자는 40만 1894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으며, 6월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환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5월 39만 3487명, 6월 39만2920명으로 3월(39만 3800명)과 함께 환자 수가 제일 높았던 시기였다. 김경훈 분당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이번 의료 봉사를 통해 한방 치료와 보약 처방이 무더운 여름을 앞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분당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자생한방병원은 경기도 성남·용인·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으로서, 비수술 한방통합치료를 중심으로 목·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 또한 한방 의료 봉사, 장학금 전달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2024-05-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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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초고령 시대를 맞는 우리들의 자세
- 우리는 120세를 사는 시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라면 4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남 이야기 같지만 결국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노인에 대한 가치관을 잘 갖춰야 합니다. - 박건우, 고려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장 (시니어 매거진 2024년 3월호 인터뷰 중)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연지 디자인 유영현
- 2024-05-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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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의 '어른 공부'를 위한 공부방, 감이당을 찾다
- “당신은 어른입니까?” 이 질문에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는다. 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까. 그렇다면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중장년의 나이에도 공부하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의 어느 날, 남산 자락 아래에 있는 ‘감이당’을 찾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른들의 공부방 같은 곳이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전문직부터 프리랜서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수양의 시간을 쌓는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찾아와 공부하고, 식사를 해도 된다. 식당과 식사 공간이 있으며, 그날도 2030 청년들이 밥 짓는 냄새가 모락모락 났다. 감이당을 설립한 이는 고전 평론가인 고미숙 작가다. 스스로를 ‘백수’라 부르는 그는 “혼자는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공부 공동체를 꾸렸다”고 말한다. 인문학 공부를 위해 감이당을 찾은 이들은 작가가 되기도 하고, 이곳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도 되고,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외부로 뻗어나가기도 한다. 감이당의 학생이자 선생인 60대 오창희 작가, 50대 문성환 작가도 그러한 경우다. 오 작가는 벌써 10년, 문 작가는 20년 넘게 감이당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교감과 통찰의 중요성 감이당은 고전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인문의학연구소다. 21세기 인문학의 화두는 ‘생명과 우주’인데, 동양 사상에서는 이를 합쳐 ‘의역학’이라고 불렀다. 밝은 모습에 몰라봤지만, 오창희 작가는 20대 때부터 40년 넘게 류머티즘을 앓고 있다고 했다. 오 작가는 “몸이 안 좋아서 ‘동의보감’을 배우러 왔다. 동양 고전 공부를 계속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도 커졌다. 병이라는 것에 집착하던 것이 줄어드니 몸도 건강해졌다”고 말했다. 걷는 것도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감이당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됐단다. 감이당 수업에서는 ‘글쓰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글이라는 창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의보감’ 속 한 구절을 활용해도 좋고, 그날 수업에서 느낀 감정을 녹여 글을 쓰면 된다. 고미숙 작가는 “어떤 특별한 수행 체계가 아닌,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구도는 글쓰기”라고 평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간혹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부 중장년의 경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피드백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대체로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즐거워한다. 문성환 작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 성찰도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도 생긴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고미숙 작가는 어른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감’과 ‘통찰’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세대, 또는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들과 교감할 때 생명력이 올라가고 통찰이 늘어난다. 그래야 삶이 확장된다”라는 설명이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공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문성환 작가는 “어른이 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스승이 옆에 있을 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을 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이 나를 어리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는 전자의 어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오창희 작가 또한 인간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고자 공부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성숙이란 어떤 사건을 더 큰 좌표 속에서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어린아이고, 우주적 차원까지 넓어지면 성인이라고 하며, 이걸 아는 게 어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1960년생인 고미숙 작가는 60대가 되자 “인생의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느꼈단다. 그동안 성취와 단련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세상에 보답하고 잘 죽는 것이 중요해진 때가 됐다고. 고 작가는 “나는 뭔가 결핍됐다,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절대 어른이 될 수 없다. 60대 이후에는 확실히 삶의 긍정이 생겨야 한다”라면서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진짜 좋은 어른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지혜와 통찰력을 더 길러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 2024-05-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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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군수 시설 속 강제동원 생생한 흔적, 인천 ‘조병창’
- 이럴 줄 몰랐다. 인천시 부평구에 일제가 만든 대규모 군수 병창 시설이 생생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걸. 1941년에 완공해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각종 무기를 생산했던 일본육군조병창(이하 ‘조병창’) 유적이다. 조병창의 터는 광활했다. 2023년 인천시에 반환된 미군기지(캠프마켓)와 부영공원 일대의 부지 115만여 평에 갖가지 시설물을 지었다. 건립 당시의 원형을 유지한 건물 30여 동이 현존한다. 허공으로 높이 치솟은 굴뚝과 대형 건물들의 규모에서 일제가 조병창에 쏟아부은 공력과 품은 야욕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일제가 부평에 거대한 무기 생산 공장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촉발했다. 이렇게 전쟁의 규모가 확산되면서 무기의 대량생산과 보급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병창에서 생산한 병기는 다양했다. 소총과 탄환을 주로 만들었지만 자동차, 잠항정, 항공기 부품까지 생산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무기는 부평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통해 인천항으로 운송됐다. 전국 각지에서 수탈한 놋그릇, 제기, 엽전 등 무기 제작의 재료도 철길을 통해 날랐다. 이 철길은 풀덤불에 묻혀 현존한다. 일제의 수탈 정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알 수 있는 국내 유적은 오늘날 대부분 철거돼 사라졌다. 부평 조병창은 다르다. 다수의 건물이 원래대로 남아 참혹했던 옛일을 웅변하는 게 아닌가. 침탈의 역사 한 자락이 이렇듯 증거물과 함께 숨을 쉰다. 이는 일본이 패전 뒤 달아나면서 버린 조병창을 미군이 접수해 80여 년 동안 사용했기에 가능했다. 개발 바람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한편 조병창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극비문서까지 발견됐다. 경향신문은 2021년 8월 7일자 보도에서 ‘일제는 한반도를 총알받이로 쓰려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썼다. 조건 동북아역사문화재단 연구위원이 일본 방위성 문서철 속에서 찾아낸 조병창 관련 극비문서에 관한 기사였다. 극비문서의 제목은 ‘1945년 3월 예하 부대장 회동 시 상황 보고, 인천육군조병창’이다. 120쪽에 달하는 이 비밀문서를 분석한 경향신문은 두 가지 사안에 주목했다. 하나는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조병창을 지하화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일본 도쿄 조병창을 부평으로 옮긴다’는 것. 일본엔 여러 개의 조병창이 있었다. 극비문서는 그중 도쿄의 조병창을 부평으로 이전하고 지하화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전략상의 이점에 착안했음을 보여준다. 일제는 도쿄가 미군의 폭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했던 것이다. 즉 전쟁은 이어가되 위험은 한반도에 전가하려 했다. 조병창이 운영되면서 부평은 사실상 전쟁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갔다. 만약 일제가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지속했다면? 거대한 병참기지였던 부평은 미국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됐을지도 모른다. 극비문서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명시한 대목도 참담한 감정을 야기한다. 조병창을 지하화하고 도쿄의 조병창을 수용하는 데에는 방대한 공사와 노동력 투입이 필연적이었다. 일제는 이를 강제동원한 조선 노동자들을 통해 해결해나갔다. 극비문서는 ‘1945년 3월 1일, 부평 조병창에 소속된 노동자 중 9000명이 조선인’이라고 기록했다. 이후 1만 5000명을 추가로 동원할 계획도 수립했다. 강제동원은 전방위적으로 감행되었다. 인천과 경성은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 등 각지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 주목할 것은 학도 동원이 많았는데 초등학생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더 있다. 조병창에서 있었던 독립투사의 행적이 그것이다. 조병창에서 무기 조작 기술을 익혀 독립운동을 하고자 잠입했다가 붙잡힌 오순환, 조병창에서 고려재건당을 만들고 무기를 입수해 임시정부에 넘기려다 체포된 황장연 등이 조병창의 어두운 역사에 한줄기 빛을 뿌렸다. 어린 학생들까지 강제동원돼 발길은 이제 부평구 산곡동 함봉산 자락에 닿는다. 이곳엔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만든 인공동굴들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굴만 27개로 통틀어 부평 지하호라 부른다. 이 지하호들은 일제가 획책한 조병창의 지하화 작업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침략전쟁에 광분한 나머지 남의 나라 지하까지 마구잡이로 파고들어 무기 생산을 도모한 만행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또렷한 증거니까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동굴들이 조병창에 딸린 군사시설인 걸 알지 못했다. 독립군들이 판 굴이라는 풍문이 나돌았지만, 흔히 새우젓 저장 창고로 알았을 뿐이다. 비로소 굴의 정체를 확인해낸 사람은 김규혁 부평문화원 과장이다. 굴의 정확한 내력을 알고 싶어 조사활동에 나선 그는 2016년, 이곳에 강제동원돼 굴 파기 노역을 했던 증언자들을 찾아내 실체를 규명했다. 이후 조병창 지하화를 계획한 극비문서가 발견되었고, 이로써 굴의 실체가 확연하게 밝혀졌다. 그는 중학생 신분으로 굴착 작업에 강제동원됐던 이로부터 노무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었다는 증언을 듣기도 했다. 부평동에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도 희귀한 역사 현장이다. 줄사택은 일제가 강제동원한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쥐어짜 무기를 제작, 이를 조병창에 납품했던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운영한 노무자 합숙소였다. 애초 143개 동에 1000여 명의 노무자들이 살았으나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 현재는 4개 동만 남아 있다. 상처의 전시장이라 할까. 줄사택의 형상은 낡고 찌들어 간신히 버티어 선 고목등걸처럼 처연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일제강점기의 비극을 내장한 유적이다. 인근 주민들은 줄사택을 도시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간주했다. 동네 집값을 떨어뜨리는 애물단지로 여겼다. 철거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모두 뜯어내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회단체들의 보존 요구에 떠밀려 추진을 중단했다. 문화재청 역시 줄사택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2021년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한 ‘미쓰비시 줄사택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아직 문화재 등록도 되지 않았으며, 보존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조병창, 지하호, 줄사택, 이 모두 일제가 획책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유적이다.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수구세력,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장단을 맞춰주는 일부 국내 세력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세계인에게 알려야 할 가치와 당위가 충분한 역사 현장이다. 그럼에도 먼지를 뒤집어쓰고 골방에 방치된 형국이니 아쉽다. 기억만으로 간직한 역사는 연약하다. 오독되고 편집되고 훼손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생생한 단서로 존재하는 역사는 강철처럼 굳건하다. 신동욱 부평문화원 원장 조병창 유적, 어떻게든 보존해야 인천시 부평구는 예로부터 곡창지대였다. ‘수확이 많은 넓은 들’이라는 뜻을 지닌 부평(富平)의 지명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산업지구로, 베드타운으로 급속히 전환됐다. 외지인 유입도 매우 활발하다. 신동욱 원장은 이러한 부평의 특색을 문화에 접목하고자 한다. “전라도나 경상도의 도시들과 달리 부평엔 토박이가 드물다. 겨우 8%에 불과하다. 전국 각지에서 온 주민들이 혼재됐다는 특색을 지닌 것인데, 이와 같은 다양성을 문화로 융합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부평의 역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어떤 것일까?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회상에 큰 변동이 있었다. 일제가 만든 대규모 군수공장이 미친 영향, 광복 후 설치된 미군기지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성된 부평산업단지가 불러들인 경제 효과 등도 부평에서 펼쳐진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부평엔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동원의 수탈사를 볼 수 있는 조병창 유적이 있다. 조병창이 부평에 들어선 배경은? “육로나 해양 수송로가 발달한 한편, 전시에 식량 조달이 용이한 곡창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 같다. 공습 차단을 위한 지형이나 기후 여건도 고려한 걸로 본다. 일본인들은 부평을 숫제 경성시로 만들 장기적인 플랜도 구상했다.” 신 원장은 조병창을 비롯한 강제동원 관련 유적들의 보존과 활용 필요성을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제기했다. 현재의 진척 상황은 어떤가? “보존 가치를 인식한 이들이 많지만 아직 진척된 게 없다. 보존 쪽으로 가자는 결정조차 완전하게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는 주도권을 가진 인천시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형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되는 일이다. 이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여의치 않다며 보존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 지자체의 태도다. 그들은 역사유적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거둘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줄사택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이보다 나은 역사 교육장이 드물겠다. “철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어떻게든 보존해야 한다. 너무 퇴락해 보존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단견이다. 현대의 기술로 재생하지 못할 리가 있겠나.” 반환된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대형 식물원이 있는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안일한 방향이다. 조병창 재생과 고품격 공연장 건립을 첨가한다면 유수의 관광지구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강제동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조병창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살린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문화원의 역점 사업 하나를 소개한다면? “부평에선 매년 풍물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를 주민 화합의 매개로 삼고 싶다. 주민들 각자 출신 고향의 고유한 풍물을 축제에서 자랑 삼아 경합할 수 있는 공연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 2024-05-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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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의금과 생활비, 결혼으로 인한 세금 해법은?
-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은 말 그대로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 혼수용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축의금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이 지나치게 고가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부분이 아닌 몫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은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준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세금 올해 신설된 혼인공제제도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 공제한도액 1억 원은 직계존속 전부에 대한 액수이니, 직계존속별로 각각 1억 원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두 사람이 결혼해서 1세대가 된다면(경제력이 상당하거나 재혼의 경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혼인 전에 급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결혼을 미루어야 할까? 무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다른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은 갖추어야 한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간 재산 이동 case 01 남편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35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전업주부인 부인의 계좌에 13억 원가량을 입금했다. 세무서는 2012년 5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5년 9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요즘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각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공통되는 생활비만 갹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위 판결은 이러한 부부 생활의 실상을 반영한 셈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부 사이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빌려 증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양도가 있으면 해당 양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공매되거나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역시 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기간 내에 6억 원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이혼·사별과 세금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통상 수반된다. 이혼 시 위자료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은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줄 경우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채무를 대물변제(유상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그 재산을 넘겨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다고 하여 이를 매매·교환 등과 같은 양도나 무상의 재산 이전인 증여로 보는 것은 재산분할의 실질적 의미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저율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즉 사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했는데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하여, 남겨진 배우자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법 감정에 어긋날 수 있다. 더구나 이혼과 사별이 세금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세법이 이혼을 권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불합리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법은 배우자 간 상속이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수평적 이전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남겨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case 02 원고는 1982년 5월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다. 혼인 당시 망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2011년 3월 원고(당시 만 62세)는 망인(당시 만 82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고자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참고로 당시 망인의 재산은 100억 원이 넘었는데, 원고가 망인을 대신해 약 10년간 망인의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산 증식에 상당히 이바지한 상황이었다. 2011년 4월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 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망인과 함께 종전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다. 망인은 이혼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년 12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년 6월 원고와 위 분할재산을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3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2017년 9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위 사안의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장이혼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즉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대한 몫의 재산분할은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백년해로할 반려자를 맞이하는 결혼이나, 혼인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혼, 배우자의 사별만큼 인생에서 큰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인생의 중대사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여러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혼인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법률에 관심을 가진다면, 원만한 혼인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024-04-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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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일손 없어 日기업 줄줄이 도산… “외국인 근로자에 사활”
- 2023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종업원이 없어 단축 영업을 하거나 임시 휴업하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일본은 일손이 부족하다. 게다가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일본의 일자리 매력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일본 물류업계 운전자의 근무시간이 제한된다. ‘배송 기사의 근로시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20% 긴 반면 수입은 20%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운전자의 고령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의 장기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류량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문제’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물류업계 인력 부족과 업무 방식 개혁이 큰 이슈가 됐다. 인력 부족해 문 닫는 기업들 운전자 부족은 물류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 시장조사 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문 닫은 기업은 110개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80.3% 증가한 수치로, 2013년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멘주 도시히로(毛受敏浩) 일본국제교류센터 집행이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인구가 연간 8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노동자 확보가 모든 산업에서 사활을 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멘주 이사의 우려처럼 앞으로 일본의 노동력은 더 부족해질 전망이다.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웍스 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노동인구는 약 1100만 명 모자랄 예정이다. 특히 교통과 건설 등의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 운전자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58.3세로 고령 인력이 대부분이다. 버스 역시 고령화로 운전자가 부족해 버스 노선이 사라지거나, 버스 업체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일본버스협회는 2030년이면 일본 전역에 버스 운전기사가 9만 3000명으로 줄어 3만 6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총무성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1997년 685만 명에서 2022년 479만 명으로 30% 이상 줄었다. 그런 데다 고령화로 55세 이상 노동자가 36%에 달해 앞으로 노동인력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 더 받겠다지만 일본 정부는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물류나 교통업계에 취직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장 5년 동안 외국인의 취업 체류를 허가하는 ‘특정기능 1호’ 대상이 되는 12개 업종에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4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버스·택시·트럭 운전사, 철도 역무원·차장, 슈퍼마켓 내 반찬 조리 직종 등에도 외국인 인력이 유입될 전망이다. 또한 특정기능 체류 자격을 허가하는 인원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3월 19일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으로 최대 82만 명을 제시했다. 2019년 특정기능 1호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제시한 34만 5000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특정기능 체류 자격은 간호, 건물 청소, 건설, 자동차 정비,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의 일자리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면서 만든 제도다. 수용 인원은 5년 단위로 정한다.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기술실습제도를 대체하는 ‘육성취업’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실습제도는 전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육성취업제도에는 인재를 육성하고, 전직을 인정하며, 지방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킨 뒤 특정기능 1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늘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4만 명을 넘어섰다. 2008년에는 49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15년 만에 네 배로 늘어난 셈이다. 외국인 고용 신고를 의무화한 2007년 이후 최고치라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협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보다 500만 명 더 늘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본이라는 일자리 시장의 매력은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베트남이다. 인력이 부족한 간호, 건설의 경우 베트남 자국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일본에서 받는 임금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진 데다 물가까지 고려하면 일본에 살면서 일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높은 점도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일본인의 75%지만 소득세율은 10%에 달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32년이면 베트남의 현지 급여 수준이 일본의 50%를 넘을 것”이라며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일본으로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04-2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