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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준 없는 임금피크제… 임금·나이 문제 키워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피크에 도달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1998년 일본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먼저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법제화하면서 2015년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6년 본격화됐으며, 현재는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34.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곳곳에서 잡음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세부 내용을 노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기업마다 임금 삭감 기간과 비율 등이 제각각이다. 임금 삭감의 범위가 10%에서 40%까지 편차가 크다. 삭감 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 차이를 보인다. 적용 시점을 두고 나이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 기준 부재가 노사간 입장차 키워 교육 전문 기업 대교의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9년과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2017년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교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40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임금 삭감 폭도 컸다. 삭감률이 30%에서 시작해 50%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삭감된 임금은 감급(감봉)의 징계를 받는 경우보다도 훨씬 낮았고, 대기발령을 받아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무등급별로 승급도 제한했다. 이 같은 임금피크제는 고용자들에게 부당하며 고령자고용법도 위반했다고 법원은 봤다. 임금피크의 임금 문제는 비단 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의 임금 설계를 따르다 보면 퇴직 직전 2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2022년도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 대부분은 2~3년 기간 동안 보직에서 제외되어 전문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력 업무에서 제외되고, 근무시간도 줄어든다. 이 같은 회사의 방침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부추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 자체에서 국내 임금피크 설계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다. 뭐가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사측은 직원들의 현업을 보장해주고, 근로자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용 시점 두고 '만 나이' 논쟁까지 규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나이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했다. 회사는 한 살이라도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싶고, 근로자는 한 살이라도 더 임금 삭감 시기를 늦추고 싶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실제로 남양유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 임금피크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남양유업은 1심부터 3심까지 무려 5번이나 법적 다툼을 벌였다. 남양유업은 2010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며 정년을 만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4년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그에 맞춰 연장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의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사는 임금피크의 적용 시점을 두고 대립했다. ‘56세부터’라는 문구를 두고 노조 측은 “만 56세부터”라는 입장이었고, 남양유업 측은 “만 55세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의 손을, 2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적 판결을 받을 때마다 승자가 계속 바뀐 셈이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임금이 단 1일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차이는 중요한 문제다. 회사 규정은 누가 보아도 한 가지로 해석되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운영세칙도 마련해 실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년 시기도 미뤄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년이 바뀔 일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적으로 헷갈렸던 기준이 명확해지겠지만 민사 관계에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 2022-04-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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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시니어 기술창업 평균 나이 51세 "경험 살리고파"
- 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기술 창업을 하는 시니어의 평균 나이가 5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시니어 기술창업자가 창업을 생각한 연령은 평균 47.3세, 실제 창업한 때는 50.8세이며, 그 중 기업 경력자는 전체의 84.6%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 이전 재직 직종은 제조업 43.2%, 비제조업 41.4%로 기업 경력자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구소·대학 경력자이거나 무직자였다고 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창업 이전 근무 부서는 기술·연구 부서 30.6%, 마케팅 부서 25.0%, 사무·관리 부서 25.0%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결정한 동기로는 '퇴직 이후 자기 사업 영위'가 40.1%로 가장 많았고, '직장 등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장하기 아쉬워서'(29.7%)와 '경제적 성공 기대'(22.5%) 등의 답변도 있었다. 창업 초기 조달하는 자금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46.1%)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부지원 창업자금(29.0%), 은행융자금(19.4%) 활용 사례도 있었지만 엔젤·벤처캐피탈(VC) 등 벤처자금의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창업을 하며 어려웠던 점으로는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이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25.2%, '창업 실패 두려움' 15.3% 순이었다. 특히 시니어 중에서도 인구 비율이 높은 베이비붐(1955~1963년 출생) 세대에서 기업에서의 경험을 살려 퇴직 후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려는 창업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창업 평균 연령은 60세, 기업 경력자 비율은 88.9%였으며 '퇴직금 등 자기자금'으로 창업 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54.1%로 다른 시니어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또 창업 결정 동기로는 '퇴직 이후 자기사업 영위'(52.8%), '직장 등에서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장시키기 아까워서'(30.6%)라는 답변이 많았다. 산업연구원은 시니어 기술창업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토대로 창업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현봉 선임연구원은 "베이비부터 709만 명 중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인구가 311만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술·네트워크·경험을 갖춘 만큼 이들의 창업을 지원해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니어 기술창업가 3000명이 창업에 성공해 5명씩만 고용해도 1만 5000명의 신규 채용이 생긴다"면서 "정부가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22-04-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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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절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47% '역대 최고'
-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46.8%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3만 1천 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4천 가구(0.4%), 농가 인구는 9만 9천 명(4.3%) 줄었다. 농가 비율은 총가구의 4.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농가 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4.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가 감소했다. 농가 인구 중 남자는 110만 명, 여자는 111만 5천 명으로 성비는 98.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8만 1천 명으로 전체 농가의 62.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 인구의 32.5%인 7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가 인구 3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인 셈이다. 그 뒤를 60대 66만 1천 명(29.9%), 50대 37만 3천 명(16.8%) 순으로 이었다. 70대 이상은 4만 1천 명, 60대 이상은 1만 9천 명이 각각 늘었다. 반면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에서는 인구가 줄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46.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다. 시도별 농가 규모는 경북(17만 가구), 전남(14만 6천 가구), 충남(12만 가구) 순으로 많았다. 전체 농가의 58.4%는 전업농가였지만 41.6%는 겸업농가였다. 농가의 경영 형태는 논벼(37.8%), 채소·산나물(23.8%), 과수(16.6%) 순이었다. 농가의 평균 가구원은 2.1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2인 가구가 전체의 56.8%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21.1%), 3인 가구(12.5%)가 뒤를 이었다. 전년보다 1·2인 가구는 증가했지만, 3인 이상 가구는 감소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65만 9천 가구(63.9%)였고,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만 가구(3.9%)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어가와 어가 인구는 각각 4만 3천 가구, 9만 4천 명이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어가는 200가구(0.4%) 증가했지만, 어가 인구는 3천300명(3.4%) 감소했다. 어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0.2%, 어가 인구는 총인구의 0.2%를 차지했다. 어가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만 1천 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만 4천 명(25.6%)으로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어가 고령 인구 비율은 40.5%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올랐다. 수산물 판매 금액 1천만 원 미만인 어가는 1만 6천 200가구(37.3%)이고, 1억 원 이상은 7천 100가구(16.5%)로 파악됐다. 임업 가구와 인구는 각각 10만 4천 가구, 21만 9천 명이었다. 전년 대비 가구는 400가구(0.4%) 늘었지만, 인구는 1만 4천 명(5.9%) 감소했다. 임가 비율은 총가구의 0.4%, 임가 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0.4%였다. 임가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7만 2천 명(33.0%)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6만 5천 명(29.5%), 50대 4만 4천 명(20.1%)순이었다.
- 2022-04-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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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작
- 정부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요양병원·시설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해서만 4차 접종을 권고해 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율도 계속 증가해 20%대에 이른다”며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5.7%, 94.4%로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에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 1차장은 “이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는 전문가들과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끝에 내린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방법,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미접종자와 비교해 각각 약 31분의 1, 17분의 1로 떨어진다. 또 오미크론 감염 시 회복 기간은 3차 접종자가 평균 4.4일로 2차 접종자(평균 8.3일)에 비해 짧다. 정부는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방역·의료체계를 일상화하는 종합적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방역지표들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샤이 오미크론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간 사망자 수가 아직 2000명에 달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예방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날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후 특별히 확산되지는 않은 변이로 알려져 있으나, 전파력이나 중증도 등은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다”며 “방역당국은 현재 관련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혹시 모를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2-04-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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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고용 증가세 계속… 3월 고용보험 가입자 1464만명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만 5000명 늘어난 약 1464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 5000명 증가했다. 모든 연령 계층과 모든 산업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노동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이 전부 증가했지만, 60세 이상이 12.9%인 24만 명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50대가 16만 3000명(5.5%), 40대는 6만 6000명(1.9%), 30대가 1만 9000명(0.6%)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39세 이하는 출판영상통신(3만 6000명), 숙박음식(2만 5000명), 전문과학기술(1만 8000명) 등, 60세 이상은 보건복지(7만 명), 제조업(4만 명), 사업서비스(3만 1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는 제조업 가입자수가 366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9000명 늘었다.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금속가공, 전기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다.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06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만 1000명 늘었다. 그러나 대면 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택시),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택시운송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300명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10.9%) 감소한 수치다. 구직급여 수혜자도 66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1000명(12%)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수혜자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피보험자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혜자가 9개월 연속 줄어든 것도 고용시장 회복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방역 규제로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들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2-04-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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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 기획재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은 11억 원으로 일반 공제 6억 원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나누어서 총 12억 원 공제를 받거나, 1주택자로 11억 원 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추가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위의 세 가지 혜택과 더불어 2021년 공시 가격을 적용받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고령자라면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 원 초과인 사람이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법이 개정된다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혜택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4-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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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서 억울한 일 당했다면… "무료 노동법률 상담 받으세요"
-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기반하여, 안심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11일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 직종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동관계에서 겪는 시니어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직업상담사까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된 배경은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의 노동 동향 2019-20’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의 50세 이상 인구는 370만 2천 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98만 3천 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84만 5천 명으로 지난 10년 간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으며(2011년 대비 33만 4천 명 증가), 20대 경제활동인구(2020년 90만 2천 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시니어 대부분은 필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최저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만큼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권익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이는 사전예약을 통해 시간과 상담 방법(전화, 방문)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일시에 맞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4월의 경우 4월 28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고, 현재 홈페이지와 전화(www.goldenjob.or.kr 02-735-1919)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법률 정기 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개선을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중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돕는 기관이다.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 노동단체 활동 지원, 도심권 제조업 노동자 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의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숙희 센터장은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2-04-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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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 60세 이상 PCR 가능
- 오늘(11일)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지난 2월부터는 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확산에 대비해 비용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선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함이다. 노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주 1~2회분이 각각 지급됐다. 방역당국은 4월 둘째 주 이후 440만 개가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2022-04-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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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의 재산지킴이 후견과 신탁
- 회사 일에 묻혀 살다시피 한 임 씨(여, 60세, 미혼)는 퇴직 후 비로소 조금씩 자신의 노후 대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계산해본 결과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과 금융 재산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 씨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자산 관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걱정되었다. 임 씨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관리까지 가능하게 했다. 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 후견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권한을 법원이 정하는 법정후견과 후견인의 권한을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사전에 계약으로 정해놓은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눈다. 만약 임 씨가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의 경우에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을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후견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와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한 후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한다. 향후 임 씨가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되었을 때 법원은 후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법정후견에는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수가 아니지만 임의후견은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 계약의 효럭이 발생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 등을 감독하며 피후견인이 후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후견이든 임의후견이든 후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복수도 가능하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년후견제도의 재산 관리 동반자 신탁 2013년 제도 도입 후 후견(감독)에 관한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말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자료집을 보면 2013년 1883건이던 후견(감독) 접수 건수가 2019년에는 1만 4534건으로 연평균 22.6%씩 증가해왔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과 접수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견(감독)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법정후견 중 성년후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임의후견은 가장 낮다. 2014~2019년 접수된 후견사건 총 3만 8809건 중에 성년후견은 2만 6214건, 미성년후견은 6870건, 한정후견은 3186건, 특정후견은 2435건, 임의후견은 104건이었다. 신상과 재산에 관한 관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히 재산 관리는 인간적 신뢰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필요한 영역이다. 실제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일본의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용한 사건이 꽤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은 신탁을 선택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자(위탁자)가 수탁자(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관리 및 운영하게 하여 수익자(신탁재산의 수혜를 받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위탁자가 곧 수익자인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꾸준히 개정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신탁(信託)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일본에는 신탁 전문 은행들이 생겨나서 신탁의 개념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 관리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상품이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유언신탁은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을 예방하기에 적합한 신탁 상품이다. 수탁자를 유언장 보관 및 집행인으로 선정하여 유언장을 미리 써두면 수탁자는 유언장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자의 의지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유언장을 금융회사에 맡겨두면 개인보다 좀 더 지속성이 보장되고 유언 집행에서도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라고도 한다. 유언신탁이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사후까지 재산 관리를 신탁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이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효용을 누리다가 사후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신탁보다 역사가 짧지만 그 유용성 덕에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일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2000년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이 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계약 체결부터 변경 및 해지까지 가정법원이 관여하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응용하여 치매 발생 시 위탁자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계약 내용에 따라 수탁자(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집행하는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고 싶다면 후견제도와 신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022-03-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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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1주택자 양도·증여·상속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시점을 양도·증여·상속까지 유예한다.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도록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한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1주택자에 한해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수급 상황뿐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 역량에 집중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2-03-2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