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를 총 2000억 원 규모로 2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마련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지난 3월 처음 출시된 1호는 58일 만에 2000억이 전액 소진됐다.
안심통장 2호는 ‘서울형 자영업자 위기 극복 안심통장 특별보증’ 상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력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하다.
특히,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 사업자를 위해 카드론ㆍ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하고 있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협력 은행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안심통장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50%(91일 CD금리+2.0%, ’25년 8월 초 기준) 수준으로 예상한다.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지난 1호 대비 협력은행dmf 1곳에서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으로 확대했고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첫 주(8.28.~9.3.)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4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 신청일자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휴대전화로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위치정보(GPS)를 포함한 사진 촬영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비대면 진행이 어려운 공동대표 개인사업자,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해당자는 5부제와 무관하게 상담 예약 없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