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백문백답] ⑨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령 가능

입력 2025-08-26 07:00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인정…나이 등 조건 충족 시 손자녀도 대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배우자 사망 시에 연금 승계가 가능한 지도 관심사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6만4113명으로, 이 가운데 50~59세는 670만9053명, 60세 이상은 47만117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06만270명으로, 2019년말(79만2774명)보다 26만 여명 증가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 등 유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사망자의 가입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수급 자격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사망일 기준 최근 5년간 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한 경우(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등이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다. 배우자는 사실혼배우자도 포함한다. 배우자 이외 유족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자녀, 25세 미만 △부모, 63세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조부모, 63세 이상이다. 나이 요건을 갖추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가입자의 사망 당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가 있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등 연금지급 정지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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