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백문백답] ⑩이민자 위한 ‘반환일시금 제도’

입력 2025-08-28 07:00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요건 충족하면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 이후의 삶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보내고자 하는 관심이 여전하다. 이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 수령 여부다. 해외에 거주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납부기간, 수령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외로 영구 이주할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하며, 해외 우편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다. 다만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민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 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도장(서명 가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 등이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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