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외로 영구 이주할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하며, 해외 우편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다. 다만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민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 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도장(서명 가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 등이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