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다. 다만 제한 조건은 있다. 실업크레딧은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취지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실업크레딧을 이용할 수 없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은 올해 1월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초과자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자이다.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를 가입자가 내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일부에서 24개월로 늘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돌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도 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폐업·휴업을 했다고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폐업(또는 휴업)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가입자의 주소지로 납부예외 신청서를 보내준다. 그러나 이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 고지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