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백문백답] ⑥실직·경력단절 땐 실업크레딧 이용

입력 2025-08-20 07:00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75% 지원…1인당 최대 12개월 지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하지만 누구나 실직으로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시기를 한 번쯤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전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2016년 8월 실업크레딧이 시행된 이후 9년간 291만여명이 7196억6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다. 다만 제한 조건은 있다. 실업크레딧은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취지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실업크레딧을 이용할 수 없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은 올해 1월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초과자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자이다.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를 가입자가 내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일부에서 24개월로 늘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돌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도 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폐업·휴업을 했다고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폐업(또는 휴업)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가입자의 주소지로 납부예외 신청서를 보내준다. 그러나 이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 고지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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