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에 있는 돈은 모두 내 돈인데 급하면 꺼내 쓰면 되지 않나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IRP는 일반 예금통장과 다르다.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급하게 해지부터 결정하기보다 먼저 어떤 돈으로 구성되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은 이제 낯선 금융상품이 아니다. 정부가 2022년 4월 퇴직급여 지급계좌를 IRP 계좌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자연스럽게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계좌를 열고 매년 일정 금액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IRP는 그저 목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아니다. 언젠가는 은퇴 후 생활비로 꺼내 써야
은퇴 금융 이야기 51편에서는 내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적립한 금액이 현금성 자산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머물러 있다면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리 효과도 충분히 누리기 힘들다. 세액공제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운용을 시작할 차례다. 그렇다면 IRP에는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기준 500조 원을 넘어섰다. 확정급여형(이하 DB)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도 130조 원에 육박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또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든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올해 하반기에는 시니어와 가족의 생활비 부담, 이동 편의, 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은퇴 후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를 비롯해 폐업 후 재취업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번 변화는 본인에게 직접 해당되는 정책도 있지만, 자녀나 손주
불안한 시장일수록 절세 전략부터 챙겨야 한다
2026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됐다. 상반기 금융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뜨거운 투자 열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7월에 들어서자마자 1만 포인트에 근접하던 코스피 지수가 8000선 아래로 밀리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