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공단형 노인복지주택 모델·수익성·경제성 과업으로 제시
김성주 이사장, 취임 때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투자” 언급하기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모델 검토에 나섰다. 주거 공급을 넘어 의료·건강관리·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결합한 ‘국민연금공단(NPS)형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자산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경작이나 임대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주택연금은 집에 계속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제도는
국내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등장했다. 시니어 케어 기업 케어닥이 운영을 맡으며, 단순 주거를 넘어 ‘운영 경쟁력’이 핵심인 새로운 시니어 주거 모델을 예고하고 있다.
케어닥은 최근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사 케어오퍼레이션을 통해 용인시에 조성되는 노인복지주택 ‘남판교 더 힐’의 총괄 위탁 운영 예정사로 참여한다고 밝혔
오래 전부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거주 부분이다. 일본에서 고령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등이 집을 구하기 어렵지 않도록 돕는 주택 안전망 제도를 손질해 왔다. 최근에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고령층 세대의 ‘집’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이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중산층 고령자가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며 ‘주거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