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구독경제’의 몸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뿐 아니라 의식주부터 취미와 여가 등 삶의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침투하고 있다. 심심할 때 TV 대신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 구독자 수로 인기를 가늠하는 구독 전성시대, 시니어가 알아두면 좋을 이색 서비스를 소개한다.
사진 오픈갤러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1년, 집에 머무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단순한 의식주 생활을 넘어, 개인의 취미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있다. 커피를 좋아하는 이들은 다양한 커피용품으로 ‘홈카페’를 만들고, 영화광들은 빔프로젝터를 구매해 ‘홈시네마’를, 운동 마니아들은 각종 운동기구를 들여 ‘홈짐’을 차리고 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집의 기능이 겹겹이 추가되는 현상을 ‘레이어드 홈’이라고 명명했다.
다양한 인테리어와 가전용품으로 주거 공간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전시회·갤러리 등 문화생활을 편히 즐기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림 소장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미술관에 가는 대신 집 곳곳에 그림을 걸어 자신만의 갤러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명 화가의 원화는 구하는 과정부터 어렵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작품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등 지식이 부족해 혼자 결정하기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렌털 서비스 ‘오픈갤러리’
‘오픈갤러리’는 이처럼 그림을 소비하고 싶지만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국내 인기 작가의 원화를 대여하는 그림 렌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큐레이터와의 상담을 통해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하면 전문 업자가 작품 설치를 돕는다. 최초 이용 시에는 큐레이터가 방문해 도슨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림은 3개월을 기준으로 교체가 이루어져 계절이나 유행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2021년 2월 기준 약 1100명의 작가와 3만7000여 점의 작품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오픈갤러리가 중장년층 고객에게 주로 추천하는 작품은 전미선, 이현열, 임은정, 고재군, 류지선 작가의 그림이다.
대여 요금은 작품 크기에 따라 다르며, 1개월 기준으로 책정한다. △10호(약 50×45cm) 이하 3만9000원 △20호(약 70×60cm) 이하 6만9000원 △30호(약 90×70cm) 이하 9만9000원 △40호(약 100×80cm) 이하 12만 원 △60호(약 120×90cm) 이하 15만 원 △80호(약 145×110cm) 이하 20만 원 △100호(약 160×130cm) 이하 25만 원이다. 이는 작품 원래 가격의 1~3% 수준이다.
대여 전 상담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보낸 뒤 유선 상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제안서에서 원하는 작품을 고르면 된다. 제안서에는 약 5점의 작품이 추천된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취향이나 공간의 특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취향을 모른다면 오픈갤러리 홈페이지에서 AI 취향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오프라인 상담은 큐레이터가 가정을 방문해 공간을 확인하고 어울리는 작품을 추천한다. 단 서울·경인 지역에 한하며, 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림이 마음에 든다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대여에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3% 정도다. 대여 기간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만일 이용자의 실수로 작품에 복구 불가능한 정도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50%를 청구하며 작품을 회수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주의는 필요하지만, 눈으로만 감상한다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픈갤러리 관계자는 “중장년층 고객 90%가 만족하고 있다”며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멋진 풍경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Plus+] 시니어 홈갤러리 엿보기
[CASE 1] 송그림 씨 (구독 14개월)
“자식을 다 키워 보내니 쓸데없이 집이 넓다며 외로워하시는 엄마를 위해 선물해드렸어요. 그림 하나로 집 안 분위기가 확 바뀐다고 지금까지 해드린 선물 중에 제일 좋아하시네요!”
작품 임은정, DOOR-초대(Invitation)
대여 요금(월/VAT 포함) 6만9000원
구매 가격 900만 원
[CASE 2] 박미술 씨 (구독 7개월)
“여행 가면 미술관, 박물관부터 가실 정도로 ‘아트러버’인 엄마를 위해 그림을 걸어드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강제 ‘집콕’ 중이신데, 집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작품 이여운, duplicate_3
대여 요금(월/VAT 포함) 15만 원
구매 가격 750만 원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이다. 각 아파트 소유 세대로부터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고, 각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 양도를 하거나 공동 원고가 되어 변호사에게 아파트 하자 소송의 수임을 맡기면, 그 변호사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아파트 하자 소송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아파트의 나쁜 면을 스스로 부각하는 것이 되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기피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자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비용이라도 받자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아파트 하자 소송에 나서게 되었고, 이제는 응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고려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이 한창 진행될 당시에는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각 아파트들이 너도 나도 무작정 하자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하자 소송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아파트들도 적잖게 생겨났다. 그렇다면 어떤 면을 고려해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우선 중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하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건축물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하자가 없을 수 없다. 하자는 크게 주관적인 하자, 객관적인 하자로 나뉘는데, 주관적인 하자는 설계도면과 상이한 것이고, 객관적인 하자는 기능상·미관상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소송을 결행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하자는 객관적인 하자다. 결로나 누수 등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아파트 하자 소송이 아니라 시공사에 수리 요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수리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받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수리비를 받아서 직접 보수를 해야 하는데, 중대한 하자는 아파트 사정을 잘 아는 기존 시공사에 맡겨야지 별도의 업체에 맡겨서 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리 작업을 완료했지만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들은 기존 시공사에 더 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시공사는 이미 금전으로 배상한 이상 수리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하자의 경우 완전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존 시공사에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입주자들의 이익에 훨씬 부합한다. 이는 하자가 너무 중대하면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얼핏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다음으로 신축 후 너무 이른 시간에 하자 소송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건물의 하자는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단소송의 특성상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하자 소송을 한 번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하자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한 신축 후 초기에는 딱히 법률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아파트 하자 소송이 진행되면 그와 같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여지가 없다. 시행사 및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각 공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고, 특히 주요 구조부의 하자는 10년으로 가장 장기다. 따라서 10년 안에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되, 적정한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설 감정업체가 만든 하자보고서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무수히 많은 하자 항목과 그 하자 항목에 대한 금액을 표로 만들어내는데, 이때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그 금액에 대한 판단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선정한 사설 감정업체는 추후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자 판단을 하고, 그 금액도 넉넉히 산정하는 편이다. 어떤 분들은 참여 세대를 늘리기 위해 위와 같이 부풀려진 하자금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핑크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소송 결과는 이와 달라 실망감으로 바뀌고 감당할 수 없는 분란 속으로 빠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각 세대 소유자들이 이를 감안해 실제 법원 감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또는 그 소송 판결 이후 입주자들 사이의 분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냉철히 고려해서 판단했다면, 우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소송을 할지 수리를 할지 기본적인 판단이 설 것이다. 결국 입주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제1조건임을 잊으면 안 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코앞이다. 그러나 이번 설 명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고향 방문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에 1박 이상 고향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6%는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명절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축적된 생활 고충이 자칫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화된 명절 분위기에 주의해야 할 3대 질환과 관리법을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외로운 부모님은 ‘빈 둥지 증후군’, 중년 여성이라면 ‘골다공증’ 조심해야
이번 설에는 고향 방문이 어려운 만큼, 자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진 부모님은 ‘빈 둥지 증후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빈 둥지 증후군’은 대학 입학, 취직, 결혼 등으로 자녀들이 독립해 집을 떠난 경우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증상이 중년 여성의 갱년기와 맞물리면, 우울증이 악화되고 정서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골밀도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실제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을 겪는 여성은 우울증이 없는 여성보다 대퇴경부 및 요추 골밀도가 낮아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 우울증 여성은 뼈를 파괴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골밀도가 감소되어 뼈가 약해질 수 있다.
골다공증이란 뼈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증가되는 질환을 말한다. 한방에서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는 한약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생약 복합물인 ‘연골보강환(JSOG-6)’이 있다. 연골보강환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와 서울대 약대 천연물과학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통해 골다공증 억제, 뼈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중년 여성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평소 뼈를 강화하는 비타민D와 칼슘 등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스쿼트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것이 좋으며, 골다공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격한 운동이 오히려 골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걷기, 조깅 등 가벼운 운동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명절에 집에서 술 즐기는 ‘홈술족’, 과음•과식으로 인한 ‘통풍’ 주의보
코로나19 여파에도 이번 설 음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주류 소비지출 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해 2003년 통계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따라서 설 연휴 홈술이 습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홈술족’은 통풍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통풍은 몸속 요산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관절 부근에 쌓이면서 윤활막과 연골, 주위 조직 등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요산은 술과 기름진 음식, 육류 등에 다량 함유된 퓨린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생성되기에 과음ㆍ과식은 통풍에 치명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남성 통풍 환자는 42만6613명으로 집계돼 전체 통풍 환자의 약 92%에 달했다. 이는 여성 통풍 환자(3만5666명)보다 무려 12배 가량 많은 수치다.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 발생하고, 발등과 발목, 무릎 등에도 나타난다. 관절이 붓고 저리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해 바람 풍(風)자를 써 통풍이라 한다.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퓨린 함량이 높은 술과 기름진 음식, 육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또한 퓨린 함량이 낮은 유제품과 채소를 통한 식이요법이 효과적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과격한 운동은 요산을 증가시키고 배출을 막는다. 운동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체내에 쌓인 요산이 통풍의 주요 원인인 만큼, 요산을 몸 밖으로 빼주는 것이 통풍 치료의 기본이다. 한방에서는 통풍 치료를 위해 침ㆍ약침 치료와 한약 처방, 뜸ㆍ부항 등 한방통합치료를 실시한다.
먼저 침 치료로 막힌 경락을 소통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순수 약재 성분을 정제한 약침 치료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경 재생을 돕는다. 더불어 환자 증상과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을 병행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요산을 비롯한 노폐물들의 배출을 돕는다. 여기에 뜸과 부항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연휴에도 알바 뛰는 ‘투잡족’, 명절 지나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어
설 연휴에 고향 대신 일터를 찾는 ‘투잡족’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올해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ㆍ취업준비생ㆍ대학생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39.8%는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휴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66%, 복수응답)’가 1위로 꼽혔다. 이처럼 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투잡족은 누적된 피로로 인한 ‘만성피로증후군’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근육통 등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단순 피로와 달리 만성피로증후군은 수면과 휴식에도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증상이 지속되면 몸이 쇠약해지고 업무 능력 저하와 우울증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만성피로증후군은 허로(虛勞)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허로란 ‘허(虛)하여 피로하다’는 것으로, 정신이 어두워지며, 허리와 등, 가슴, 옆구리의 근육과 뼈가 당기고 아프며, 식은땀이 자주 난다.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꾸준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 기초 체력을 기르고 하루 최소 6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설은 가족이 한데 모여 새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명절이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설 명절이지만 스스로 건강을 살펴보고 건강 관리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기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구독경제’의 몸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뿐 아니라 의식주부터 취미와 여가 등 삶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침투하고 있다. 심심할 때 TV 대신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 구독자 수로 인기를 가늠하는 구독 전성시대, 시니어가 알아두면 좋을 이색 서비스를 소개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 Medication)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은 2014년 1조6310억 원에서 2020년 4조9000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또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경험률은 78.9%로, 100가구 중 79가구가 1년에 한 번 이상 건기식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50대 영양제 뭘 먹어야 할까요?”, “요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제 알려주세요” 등 영양제 종류를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에 지친 나머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거나 유명 연예인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같은 영양제를 구입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함유된 영양소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성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일회성 구매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양제 구독 서비스 ‘필리’
케어위드 ‘필리’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하고 정기배송해주는 영양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건강 설문을 통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영양 성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영양제를 추천 및 판매한다. 건강 설문은 연령, 나이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가장 걱정되는 신체 부위, 평소 생활습관, 알레르기 여부, 가족성 질환 등 세부적인 질문으로 이뤄져 있다. 2021년 1월 기준 41만7000여 명이 건강 설문을 진행해 영양제를 추천받았다.
이용자는 설문이 끝나면 건강 설문 결과표를 통해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원하는 영양제를 구매할 수 있다. 정기구독 시 매달 30일 치 분량의 영양제가 배송되며, 구독 중 특정 제품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현재 필리에서 판매 중인 영양제는 국내 약학 박사들과 함께 자체 제작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다. 종류는 홍삼 옥타코사놀,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밀크씨슬 등 총 9가지이며, 가격은 제품별로 다르지만 보통 1만~2만 원이다. 정기구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회성 구매도 가능하다.
필리는 영양제를 구매해놓고도 섭취를 깜박하고 건너뛰는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모바일 앱 ‘필리케어’를 통해 사후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영양제 섭취시간을 설정하면 매일 그 시간에 맞춰 알림을 보낸다. 앱에 접속하면 먹어야 하는 약의 종류 및 개수와 함께 ‘모두 먹었어요’, ‘오늘은 패스’ 버튼이 나타나는데, ‘모두 먹었어요’ 버튼을 누를 경우 포인트가 적립된다. 모은 포인트는 각종 기프티콘 및 소분통·마스크팩 등 필리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일종의 보상제도를 통해 영양제 섭취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앱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필리케어’를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만 사용 가능하며, 올 상반기 중 iOS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고성훈 케어위드 대표
‘필리’를 창업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원래 다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큰 병을 얻어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회사를 내려놓고 간호에 집중하다 보니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나니 자연스럽게 건강 관련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이용자의 구매 패턴은 어떤가요?
전체 이용자 중 30% 정도가 중장년층인데요. 대부분 혈행 개선, 근육·뼈 강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 오메가3나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등을 주로 섭취하십니다. 자녀분들로부터 선물 받는 경우도 많지만, 역으로 가족 것까지 챙기시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군 생활 중인 아들 영양제를 챙기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향후 서비스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요?
현재 제품 종류가 9가지라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영양제 6종 이상을 새로 출시해 웬만한 건강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시에 필리의 영양제를 드시지 않는 분들도 ‘필리케어’는 꼭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앱을 통해 정보나 소식 등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국민연금을 매달 내는데, 나중에 돌려 받을 때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할까? 국민연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서 알아보자,
Q. 국민연금으로 낸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에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보다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 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 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 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이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조정되었으며, 1952년생 이하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낸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 발생 시기와 과세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나중에 받게 될 예상 연금액과 납부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 연금 간단 계산’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 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 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 민원/사업장 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재무 설계 때문에 막막해하는 분이 많다.노후 재무 설계 시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지출의 종류와 성격 파악이다. 이를 제대로 알아야 필요한 자산과 규모와 운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노후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노후생활비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기본이다. 노후생활비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생활비로 필요에 따라서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여유생활비로 나뉜다. 최저생활비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비용이다. 필요생활비는 매월 지출하는 생활비이지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가끔은 외식비로도 쓸 수 있는 자금이다. 여유생활비는 여가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② 예비자금
예기치 못한 일을 대비한 자금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가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금액이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예비자금을 미리 마련한다면 이러한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해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3~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생활자금이라고 생각하자.
③ 의료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후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다. 실제로 국가 주요지표를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수명은 64.4세다. 건강수명이란 질병을 앓는 시간을 빼고 건강하게 살았던 시간을 측정하는 지표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만큼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말이다.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병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④ 잉여자금
잉여자금은 반드시 지출할 필요는 없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된다.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나 노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같은 비용이다.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를 통해 증식도 가능하다.
한 씨는 식당을 경영하는 60세 남성이다. 한 씨 식당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 현금흐름을 고민하던 중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불입만 신경 써왔던 한 씨는 이참에 조기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수령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ㆍ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ㆍ조기노령연금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ㆍ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개인별 예상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만약 한 씨처럼 ‘내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연금액 결정구조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종신지급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액 결정구조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자를 기본으로 한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수령한다. 기본연금액은 다시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일정률을 적용해 기본연금액을 산출한다. 균등 부분, 즉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데 조기노령연금 지급 여부와 노령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A값의 특성상 해마다 금액이 변하는데, 2021년 ‘A값’은 253만9734원이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 원, 최고 503만 원이다.
한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의 부모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나 부모가 있을 때 적용한다. 2021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26만3060원(연), 자녀·부모 1인당 17만5330원(연)이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의 50%에 가입기간 1년당 5%를 가산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령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1961년생인 한 씨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63세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한 씨가 지금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연령 5년 이내여야 한다. 한 씨의 수급연령은 63세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 셋째, ‘소득’이 ‘A값’ 이하여야 한다. A값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는 매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한 씨가 식당의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수령하면, 정상적인 수급연령일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연6%(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받는다.
정상적인 수급연령을 3년 앞둔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3세에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의 82%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받는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도중 소득이 A값을 초과하거나,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신청을 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된다. 향후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재개되면,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고려해 기본연금액을 재계산한다.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했던 기간만큼 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씨가 지금부터 12개월간 기본연금액의 82%를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한 후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했다가 63세부터 연금을 다시 수령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63세 시점에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에 ‘12개월×0.5%’인 6%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 즉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의 94%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정상적인 수급연령이 되더라도 수급연령 후 5년간, 한 씨의 경우에는 63세부터 68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대상에서 제외)이 감액된다. 여기서 ‘소득’의 기준은 역시 ‘A값’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규모는 [표3]과 같다. 최대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한 씨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 만약 소득이 A값을 많이 초과해 노령연금 감액규모가 크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보자.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액의 50% 이상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중도 취소도 가능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기간에 따라 월 0.6%(연 7.2%)의 기본연금액을 가산해준다. 연기기간이 5년이면 36%가 가산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연금액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30%가 감액된 70%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반면에 연기연금은 최대 36%가 가산된 136%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2배에 가까운 차이다. 언뜻 보면 연기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에 비해 최대 10년간 연금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종신지급이다. 사람의 수명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금액이 적더라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지, 수령시기를 늦춰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지는 것은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적합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노후자금에 대한 기준부터 세우자. 그런 후에 건강상태, 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면 결정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 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계속 소득이 없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금액을 보조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2021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Q.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상으로 1개월 미납 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미납 이력과 예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 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보다 수명은 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잔병치레도 잦고, 금방 낫던 상처가 더디게 아문다. 은퇴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전념하느라 노후를 위한 대비는 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소개한다.
도움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나라 선임연구원
초(超)수명시대가 도래했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다. 2020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62.3세였지만, 2019년에는 83.3세다. 근 50년 만에 21년이 증가한 것이다. 예전에는 환갑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잔치를 크게 열었지만, 최근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의미가 퇴색됐다. 그만큼 수명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늘어난 기대수명이 마냥 좋기만 한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20년 12월 통계청은 ‘2017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애주기적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7.1% 증가한 118조2000억 원이었다. 참고로 생애주기적자란 시기를 유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해 시기별 소비와 노동소득을 토대로 적자를 파악한 지표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35조7000억 원과 94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27세까지는 적자이지만, 28세부터 58세까지는 흑자다. 이후 59세부터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자폭도 커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59세 이상 연령대에서 노동소득보다 보건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소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노년층은 노동소득이 노동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소득은 적고 소비는 많아서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PISA로 평생소득 마련하기
노후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노후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노후자금으로 대략 2억791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략 60세에 은퇴해 70세에 사망하는 경우다. 은퇴 후의 생활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금액은 5억3242만 원이다. 10년 증가했을 때보다 2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다. 물론 물가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고려한 수치이지만, 실제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닥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설계 금액이 노후 대비를 위한 일종의 가늠자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공격적인 투자도 좋지만 일단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젊을 때와 달리 육체적 제약이 있고, 근로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노후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PISA를 제시했다. PISA는 연금(Pension), 보험(Insurance), 안전자산(Safe Asset), 투자자산(Active Asset)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연금은 안정적이다. 국민연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최저생활비와 필요생활비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망 전까지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지출이 커진다. 이런 비용은 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수월하다. 길고 불확실해진 수명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보험이다. 의료비는 예측할 수가 없다.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고, 발병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비용은 스스로 준비하기보다는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이다. 예비자금이나 여유생활비는 정기적인 지출이 아니다. 특정 시점에 필요한 비용들이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큰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낫다. 위험 수준이 아주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준비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산이다. 잉여자금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라서 손해를 봐도 생활에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로 운용할수록 손실 확률이 낮아져,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Pension, 연금
은퇴자 박(61) 씨는 5년 전 직장에서 퇴직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고 서울에서 괜찮은 동네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박 씨의 속사정은 다르다. 겉보기와 달리 가진 건 집 한 채뿐이다.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예금은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써버렸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10여 년 전 집을 사면서 보험과 개인연금도 다 깨버린 탓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Tip 현재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권하고 싶다.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해 더 작은 집 또는 외곽 지역에 있는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거주 주택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전·월세를 주는 것도 임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사를 하고 남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Insurance, 보험
은퇴자 이(65) 씨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집안 내력인 고혈압으로 큰형, 작은형, 본인까지 3명이나 비슷한 나이에 같은 경험을 했다.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해둔 큰형과 작은형은 진단비를 두둑이 받았지만, 이 씨는 준비해둔 보험이 없었다.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했던 탓이다. 병원비 마련도 힘들었다. 결국 이 씨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해야 했다. 아내와 딸도 이 씨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회복기간을 거쳐 건강이 나아진 지금도, 이 씨는 가끔 “미리 보험을 들어뒀더라면 노후가 조금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곤 한다.
Tip 이 씨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뇌졸중이라는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이 씨의 나이가 60대라 해도, 20~30년간의 삶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른 질병에 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보험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씨 같은 경우를 위해 ‘유병자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와 있다.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상품이다. 해당 질병을 제외한 다른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싼 편이다.
Safe Asset, 안전자산
정(60) 씨는 작지만 알찬 식당을 꾸려가고 있는 자영업자다. 그동안 모은 자산도 제법 되고, 내년에는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라 노후에 쓸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꼬박꼬박 부은 덕분에 몇 년 후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 씨의 가장 큰 고민은 가게를 정리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소중한 노후자금을 잃을까봐 두렵다. 예금으로 묻어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동안 휴일도 없이 일해서 번 돈인 만큼, 이 자금으로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고 싶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키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을까?
Tip 정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잘 준비해온 편이다. 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가 확보된 만큼, 가게를 정리한 목돈을 잘 운용하면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다만 정 씨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배당주나 리츠 같은 ‘중위험·중수익’ 자산을 추천한다. 일반 주식투자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은 자산이다. 배당주는 매매차익보다는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을 말하며, 리츠(REITs)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료 수익과 지가상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Active Asset, 투자자산
오(63)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갑작스런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인해 어릴 때 가난에 시달렸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편이다. 몇 년 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노후자금은 든든하게 마련해두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준비해둔 연금, 물려받은 땅도 있어 생활 걱정은 없다. 지금 오 씨는 여윳돈을 장기로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 자산을 불려 노후도 여유롭게 보내고, 자녀와 손주에게 상속도 하고 싶다. 이 자금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Tip 오 씨의 경우 노후생활자금 마련보다는 보유한 자산을 잘 불리는 것이 핵심 재무 목표다. 본인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 일정 부분 상속도 하길 바라는 만큼, 자산의 운용기간을 30~4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산을 넣어두고 수익이 나면 인출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용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55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의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회사다. 오 씨의 작은 희망 중 하나는 회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원될 때 두 자녀가 대학을 마치는 것이다.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퇴직연금유형부터 확인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점검하자.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을 누리자.
나의 퇴직연금은 DB형인가? DC형인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운영된다.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퇴직연금관리 책임은 회사가 진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DC형(Defined Contributions,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종업원 개인계좌에 적립해준다. 회사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 후 운용은 종업원 책임이다.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매년 연봉의 12분의 1 금액에 대한 운영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전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종업원 스스로 할 때 적합하다. 만일 오 씨가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DC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퇴직연금계좌 적극 활용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 Individ ual Retirement Pension)는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DB, DC) 외에 추가로 개인이 별도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 씨가 퇴직하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금 입금 후 IRP를 해지하면 된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준다. 절세의 규모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다르다. 퇴직금을 10년 이하의 기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40%를 깎아준다.
예를 들어 오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총 7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연금 수령기간, 즉 10년 동안 나누어 매년 70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55세가 넘은 퇴직자는 IRP가 아닌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 누리자
IRP는 퇴직금 수령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다. IRP 불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불입 금액 최고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불입한 금액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혜택은 13.2%다. 만약 오 씨가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IRP에 연간 700만 원을 불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총 92만4000원이다.
IRP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금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묶어서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제 혜택은 비슷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의 한도가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 금액 한도는 연봉 1억20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이다. 1억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비율은 IRP와 같다.
오 씨의 경우 IRP와 별도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한도 금액과 불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다르다.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서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1800만 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00만 원이다. 만약 오 씨가 IRP에 연간 1800만 원을 불입하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7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기존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400만 원의 불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IRP 불입 금액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 불입 금액 600만 원(기존 4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연금저축계좌에 IRP를 추가로 이용한 사람은 불입 금액 900만 원(기존 7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은퇴(준비)자들이 갖는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보유한 은퇴자산의 활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은퇴자산은 연금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준비)자가 자신이 가입했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은퇴생활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놀란다. 멀어만 보이던 정상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올라온 높이부터 점검해보는 게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