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 기준액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2026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올해 처음 받기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물가와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받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 소득 불안,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2부에 앞서 "복지부와 참석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체계를 효율화하여 성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복지부,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급여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결정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반영해 인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군 복무·출산 등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